봉제나 의류업체를 주로 단속하던 연방노동부가 최근 들어 요식업계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 한인 요식업계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
연방노동부가 북가주 지역에서 1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메자 부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지난 9월27일 소송을 제기해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로 업소들을 폐쇄할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는 체불 임금을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총 112만 달러를 직원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합의 판결을 받았다.
보통 벌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노동부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는 벌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 판결 (consent judgment)을 받아낸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판결을 오는 11월27일인 60일 내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까지 포함시켰다. 합의 판결은 노동부가 이미 그 전에 2-3차례 단속에 걸렸던 전과가 있는 고용주들과 소송을 걸기 전에 노동부와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하는 것으로 추후 똑같은 위반이 반복돼 단속될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 케이스는 노동법 위반 혐의가 반복될 경우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업소의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소장에 따르면 메자 부부는 직원 184명에게 (1) 수백 건의 부도 수표를 발행해 직원에게 수십만 달러의 임금을 체불했고 (2) 팁을 직원에게 주지 않았고 (3)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강요했고 노동부 조사관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고 (4) 부도 수표를 받아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협박했고 마지막으로 (5) 최근 연방노동부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14-15살짜리 미성년자 직원에게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 하는 등 다양한 연방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메자 부부는 14개 서브웨이 식당 직원 184명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체불 임금 및 갈취한 팁에 해당하는 47만 5천달러와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 (liquidated damages) 47만 5천달러, 벌금 15만 달러, 직원에 대한 위협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 1만 2천달러 등 총 112만2천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노동부가 요식업계를 집중 단속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5월 발족한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 (Food Service Workers Initiative)때문이다. 노동부가 지난 2021년 단속한 요식업소들 가운데 85%가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미국내 2만9천명의 종업원들이 3,470만 달러의 임금을 못 받았다고 적발해 고용주들에게 320만 달러의 벌금을 메긴 바 있다.
이런 노동부의 단속으로 지난 1월 라스베가스에서 한식당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 2명이 121명의 직원들에게 약 18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이 두 업주는 한 식당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일한 직원에게만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했고, 소유주가 같은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한 직원의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은 제대로 합산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LA의 한 한식당도 헤드 웨이터로 일하는 매니저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만 8000달러 이상의 팁을 가져가서 6만 6천 달러 이상의 미지급 팁과 벌금을 물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업주가 35명의 직원에게 2만8213달러의 미지급 팁과 같은 액수인 2만8213달러의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그리고 1만 103달러의 민사 벌금(civil monetary penalty)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민사 벌금은 이전에는 거의 메기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배상금은 체불 임금 했을 경우 같은 액수의 배상금을 직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노동부가 주로 보는 분야는 주 노동청과 달리 이렇게 최저임금, 오버타임, 팁, 미성년자 근무조건 등이다.
그전에는 더 많았지만 아직도 한인 언론에 “강력한 유태인 변호사”라고 광고하는 로펌들이 있다. 과연 한인 의뢰인들이 유태인 변호사와 얼마나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고 과연 유태인 변호사들이 센 지는 여러 번 붙어 봤지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다.
한 한인 변호사는 자기가 옛날에 알던 유태인 변호사는 자기 사무실에서 일 한다고 하면 한인들이 센 유태인 변호사를 선호해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그런 센 유태인 변호사들이 요즘 이-팔 전쟁 때문에 정신이 사나워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 상대방 변호사로 만난 팔레스타인계 변호사도 고향에 대해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같은 층에 상해, 노동법, 고용법 전문 유태인 로펌이 몰려있는 대형 스위트가 있다. 여기는 정통 유태교인들이 꼭 써야 하는 빵떡모자 키파를 늘 착용하는 유태인 변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중 화장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변호사는 필자와 소변 사이클이 같다고 농담도 나누는 사이다. 필자가 시트콤 ‘싸인펠드’에서 본 유태인 케이크 밥카를 트레이더조에서 사서 먹었는데 맛있다고 하면 밥카보다 코코시가 더 맛있다고 알려준다.
그런데 요즘 친척이 많은 고국이 걱정이 돼서 정신을 차릴 수 없다면서 플로리다와 이스라엘을 오가면서 일하는 동료 변호사가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데 피신시켜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자기네 사무실에서 이번 전쟁에 대한 커피 모임이 있는데 한 번 오라고 필자를 초청하기도 했다. 이교도인 필자의 기도가 필요할 정도로 이번 전쟁이 걱정되나 보다.
브래드 피트가 출연한 2013년 영화 “월드 워 Z”에서 피트를 조직적으로 보호해서 예루살렘에서 탈출시키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활약이 그려진다. 역사상 처음으로 뛰어 다니는 좀비들이 등장한 이 영화에서 만리장성같은 성벽 뒤로 피난한 이스라엘 국민들이 신나서 노래를 크게 부르니까 좀비들이 그걸 듣고 달려들어서 예루살렘이 좀비세상이 된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 이스라엘의 명절 수확 축제(수코트) 휴일을 보내던 이스라엘군과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첩보조직인 모사드도 이번 하마스의 폭격을 미리 알 수 없었다.
테러를 당하고 늘 당하기만 하는 동방예의지국처럼 이스라엘이 피해자 모드로 있었으면 전 세계로부터 동정표를 받았을 텐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우익정부인 네타냐후 정권이 그럴리 전혀 없어서 이번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확전은 아랍에게 동정적인 흑인 커뮤니티와 유태계가 민주당 지지세력을 양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또한 이번 전쟁으로 인해 미국사회가 양분되고 있다. 이미 할리우드, 아이비리그 대학가, 미국기업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 누구를 지지하냐를 놓고 심각한 의견충돌과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이란에 보낸 한국의 원유 수출대금 60억달러가 카타르은행에서 다시 동결되면서 이-팔 전쟁에 대한 뉴스에 한국도 거론됐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동의 맹주가 되려고 틈을 보고 있고, 역시 이란과 같은 시아파인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평소에는 앙숙이었던 수니파 하마스와 손잡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누구에게 줄을 서야할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전쟁이 끝나고 한인들이 선호하는 “쎈 유태인 변호사”들이 변론에 집중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다. 문의 (213) 387-1386
2023년 들어 각종 노동법, 고용법 소송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잠잠했 던 소송들은 지원금들이 끝나고 해고가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피소당하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을 당하는 한인 고용주들의 수가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노동법/고용법 소송이 증가하면서 고용주들이 소송들을 방어하는데 드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향은 2024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한인 고용주들은 이런 소송들을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하겠다.
1. 정기적인 노동법/고용법 감사 (regular audit): 종업원들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인지 아닌지 제대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강제 조정을 통해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고용계약서를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서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감사는 자사의 인사 (HR) 담당자가 할 수도 있고 노동법 변호 사의 조언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
2. 현행 노동법/고용법 경향 숙지하기: 한인 고용주들들은 노동법과 고용법의 최신 경향을 알아야 하고 특히 매년 변경되는 노동법, 고용법 조항들을 숙지해서 매니저급 직원들에게 정확한 법적 지식들을 알려 줘야 한다. 그래야지 올바른 법들을 인사 정책에 적용해서 소송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최신 법안들을 회사의 핸드북이나 각종 사내 절차에 반영시켜야지 수시로 바뀌는 법적 경향에 대응할 수 있다.
3. 직원들 트레이닝시키기: 임금과 근무시간 관련 법 (wage and hour laws)에 대해 직원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들은 그들의 근무 시간을 확실히 타임카드에 기록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규모가 큰 회사일 수록 임금과 근무 시간 현황에 대해 자주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고용주가 당할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4. 고용주가 늘 현장에 상주해야: 회사의 오너나 사장, 대표이사 (CEO)가 작업 현장에 늘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해 종업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고용주들의 존재가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래야 종업원들이 늘 고용주에게 어려움 없이 문제 이슈들을 거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5. 인사부서의 노동법 고용법 이해: 회사내서 인사부서 (HR) 직원들의 기능은 소송을 줄이고 회사의 성격을 정의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사부 직원들은 단지 법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성희롱, 적대적인 회사 환경 같은 문제들을 조사해서 잘못된 점들을 고쳐서 소송을 방지하는 등 적극 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6. 매니저급 직원들의 훈련과 대처방법: 고용주보다 일반 직원들과 늘 만나는 매니저급 직원들이 제대로 법에 대해 훈련을 받고 어느 시점에서 잠재적인 소송을 막기 위해 고용주에게 보고를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7. 회사의 문화와 법적 준수: 회사는 노동법과 고용법을 준수해야 하고 가장 최신 방침들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또한 성희롱 훈련처럼 각종 필수적인 트레이닝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법과 고용법은 직원의 채용 인터뷰로부터 해고 당시 출구 인터뷰까지 모든 면을 커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8. 매니저와 고용주는 종업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원하는 대로 말을 하면서 갑질하는 상사 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서 부하 직원들을 우습게 보고 괴롭히는 매니저는 아무리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을 대한다 하더라도 언제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대해야지 종업원들이 불만스럽지 않고 근무할 수 있다. 종업원을 불만스럽게 한다면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소송에 대한 비용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나쁠 것이 없다.
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주도한 단체의 공문서 위조 등 부당 행위로 무효가 됐던 코웨이USA 노조 설립 투표가 다시 진행된다.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이하 NLRB)는 26일 코웨이USA 노조 설립과 관련, 재투표 일정을 공개했다.
NLRB에 따르면 코웨이 USA 노조 재투표는 우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정은 ▶투표용지 발송(11월 8일) ▶투표용지 회수(11월 29일) ▶개표(11월 30일) 등으로 구성된다.
NLRB측은 일정을 알리면서 “지난해 9월 30일에 진행된 우편 투표는 노조 측이 가주 상원 의원이 승인 또는 서명하지도 않은 서한을 작성 및 배포했고 NLRB는 이러한 위법 행위(misconduct)가 직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해 무효화했다”고 재투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코웨이USA 내 150여 명이 재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작년 9월 실시했던 1차 투표 후 입사한 직원들도 투표인단에 포함된다. 본지는 당시 코웨이USA 노조 설립을 지원해온 가주소매&식당노동조합(이하 CRRWU)이 엘레나 두라조 가주 의원(26지구) 사무실측의 한 문서를 위조해 상원 의원이 코웨이 노조 설립을 지지한 것처럼 투표인단에 발송했다가 논란이 된 것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 10월12일자 A-1면〉 이와 관련, 코웨이USA 김민규 본부장은 “이번에는 CRRWU의 부정행위 없이 공정한 투표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는 한남체인 LA지점의 노조 결성이 공식 투표를 통해 무산〈본지 10월14일자 A-5면〉된 후 열리는 것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마켓 직원들은 노조 설립안에 반대표를 던져 이를 부결시켰다. 한남체인 LA지점 역시 CRRWU가 노조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업체다. LA한인타운내 한 식당 업주는 지난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인타운 내 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요즘 한인 업체 직원들을 접촉하면서 노조 결성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 직원에게 최선을 다하는 업주들도 많은데 노조까지 결성된다면 사업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업주들 사정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노동조합인 CRRWU는 한인타운 노동자 지원 비영리단체인 KIWA와 사실상 직원이 같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이와 관련, CRRWU 알렉산드라 서 재무 담당은 “CRRWU와 KIWA는 별개 법인”이라며 “한 개 이상의 조직에서 일하는 수천만 명의 개인이 있는데 서로 상충하는 목적을 위해 일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CRRWU에 현재 등록된 직원은 두 명이다. 호세 허난데스가 대표를 맡고 있고, 알렉산드라 서씨가 재무 담당을 맡고 있다. 반면, 서씨는 KIWA에서 대표, 허난데스는 조직 담당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한편, 본지는 CRRWU의 문서 위조 논란 건과 관련해 두라조 의원 사무실측에 두 차례 입장을 물었다. 두라조 의원은 한인타운을 포함한 26지구를 관할하고 있다. 스티븐 베레스 보좌관은 “(두라조) 의원은 현재 출장 중이다. 그 이후에 답변이 가능하다”고만 답했다.
HP and Hewlett Packard Enterprise Co. agreed to an $18 million settlement in a class action lawsuit filed in 2016 over alleged age discrimination in layoffs.
The class includes five named plaintiffs and those in California who were over 40 years old at the time of layoffs.
If the court approves the settlement, participating class members in California would receive at least $15,000, while the average gross award for ADEA plaintiffs and California class members would be $50,279. The named plaintiffs each would receive a $10,000 service award.
U.S. District Judge Edward J. Davila is set to hear the motion to preliminarily approve the settlement at 10 a.m. Oct. 26.
(Aug. 24, 2016)
Hewlett-Packard Enterprise Co. and HP Inc. have been slapped with an age discrimination class action lawsuit claiming that the tens of thousands of job cuts it has made in the last four years were to intentionally get rid of workers over the age of 40, in order to replace them with younger employees.
In the complaint filed Thursday in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four former employees say HP violated federal and California anti-discrimination laws in carrying out its 2012 “Workforce Reduction Plan” and by taking other steps to purge older workers.
Plaintiffs Donna J. Forsyth, Sidney L. Staton III, Arun Vatturi and Dan Weiland claim that in recent years the Palo Alto-based tech giant has publicly sought to transform the company from an “old” company into a “younger” operation, and in the process workers over 40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have their jobs eliminated under the company’s reduction plan.
“This boilerplate explanation was merely a pretext for HP’s policies of overt age discrimination,” the workers said.
HP slashed roughly 30,000 jobs in 2012 under CEO Meg Whitman, and has conducted smaller cuts since then.
According to the HP age discrimination class action lawsuit, Whitman made no secret of her desire to overhaul the workforce with younger people, saying in a televised interview in 2015 that the company wanted “to make sure that we’ve got a labor pyramid with lots of young people coming in right out of college and graduate school and early in their careers.”
In addition to the layoffs, the age discrimination class action lawsuit says HP implemented early phased retirement programs in 2014 and 2015 for employees over 55 to incentivize them to voluntarily quit.
It also reversed its policy of encouraging employees to work from home, putting a burden on workers with families who were located farther away from HP’s offices, the lawsuit alleges.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rolled out a policy requiring that 75 percent of new hires be recent college graduates or “early career” employees.
This prerequisite was often stated plainly in job postings online, in what the age bias suit characterizes as a “willful” viola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s.
“HP has employed various tactics to effectuate its publicly-stated goal of making itself younger,” the complaint alleges. “In order to get younger, HP intentionally discriminated against its older employees by targeting them for termination pursuant to the [workforce reduction plans] and then systematically replacing them with younger employees.”
The plaintiffs are seeking an injunction against HP’s alleged discriminatory practices and restoring all members of the class action lawsuit to comparable positions from which they were terminated or compensation of pay and benefits for the period remaining until each person’s retirement age.
The age discrimination lawsuit does not specify an exact amount of damages.
The workers are represented by Jennie Lee Anderson of Andrus Anderson LLP, Douglas P. Dehler and Paul W. Zimmer of O’Neil Cannon Hollman Dejong & Laing SC; Bruse Loyd of Jones Gillaspia & Loyd LLP and Brian H. Mahany of Mahany Law.
TheHP Age Discrimination Class Action LawsuitisDonna J. Forsyth, et al. v. HP Inc., et al., Case No. 5:16-cv-04775,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LA검찰 전담반 첫 형사기소건 수사 과정 공개…벌금 16만불 "악덕 업주들 찾아 계속 기소"
LA카운티검찰의 임금착취 전담반이 첫 형사 기소한 자바 시장 한인 업주들〈본지 9월7일자 A-1면〉에게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됐다.
가주산업관계부(DIR)측은 19일 의류 업체 파브(Parbe)의 로렌스 이(68) 대표와 봉제공장 HTA 패션 박순애(64) 대표의 중범죄 혐의 내용과 2년여간의 수사 과정 등을 공개했다.
파브는 원청 업체, HTA는 하청업체다. DIR에 따르면 두 업주에게는 산재 보험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만1000달러 이상의 연대 책임 통지서가 발부됐다. 또, 박 대표에게는 유급 병가법 위반, 기록 보관 위반, 의류 업체 등록 조항 위반 등으로 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파브사에는 유급 병가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각종 근로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200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형사 기소 외에도 이들에게는 총 16만1738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며 “이번 수사는 지난 2021년 1월 노동청 현장단속팀에 의해 시작됐으며 이 사건은 그해 말 노동청 범죄수사팀에서 전담하게 됐다”고 전했다.범죄수사팀이 투입됐다는 것은 당국이 수사를 거듭하면서 이들의 임금 착취 혐의를 그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가 형법(487(m))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다뤄진 이유다. DIR에 따르면 일례로 박 대표의 경우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평균 35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직원에게 사실상 7달러에 불과한 시급을 준 것으로 현재 가주 최저임금 15.50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주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청장은 “이들은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는 LA카운티검찰과 함께 ‘악덕 고용주(bad-actor employer)’들을 찾아 계속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두 업주는 모두 의류 업체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은 원청 업체인 파브측에 하청 업자의 임금 위반 혐의를 통보했음에도 박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또한 이 대표는 의류 업체 등록 시 중요한 정보 등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주 측 변호인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정신문에서 두 명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며 “현재 보석금을 내고 나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형사 기소 건은 당국이 LA지역의 임금 착취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강지니 변호사는 “의류업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조사가 시행되면 3년간의 급여 감사는 물론이고 벌금까지 계산된다”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직원은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가주는 고용주의 임금 착취 행위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 체불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을 시행 중이다. LA카운티검찰은 지난 9월 ‘임금 착취(wage theft)’ 근절을 위해 산하에 노동사법부서(Labor Justice Unit)를 창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