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003/1483768
LA시에서 노동법 위반 업체들의 이른바 ‘임금 착취’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LA 시의회가 위반 업체 벌금 강화 등 관련 패키지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LA 시의회는 3일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임금착취 예방 조례안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날 통과된 패키지 조례안들 중 첫 번째는 임금기준처(Office of Wage Standards)와 시민인권평등국(Civil & Human Rights and Equity Department)이 협업해 임금 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행정국의 분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초과 근무, 휴식 시간, 상여금 지급 등의 규정을 위반한 비즈니스에 대한 벌금 청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세 번째는 임금 착취를 벌인 고용주를 기소하기 위한 추가 자원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조례안을 상정한 휴고 소토 마티네스 시의원은 “LA시에서 임금 착취 문제가 만연돼 있으며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 등 소수계 약자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매년 LA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연간 약 14억 달러, 주당 약 2,700만 달러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UCLA 데이터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전체 저소득 근로자들 중 과반수를 훌쩍 넘는 88%가 임금 착취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착취 문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과 빈곤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석인희 기자>
UCLA 데이터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전체 저소득 근로자들 중 과반수를 훌쩍 넘는 88%가 임금 착취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착취 문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과 빈곤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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