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칼럼] 상해보험 없는 경우 클레임 방어대책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003/1483562

상해보험 없는 경우 클레임 방어대책

2023-10-03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는데 산재 보험인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노동법은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 없는 고용주를 경범죄로 형사 기소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종업원의 주장과 달리 거의 다치지 않은 경우라도 클레임이 들어오면 해결을 하셔야 한다. 즉 다치지 않았거나 다쳤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해야 한다.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만히 있으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해 보험국(WCAB)에 클레임을 할 수도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하지만 상해보험이 전혀 없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보험료를 안 내거나 갱신을 안 해서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 (lapse)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린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지 않고(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T)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 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 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의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 측 그리고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 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네핏(disability benefit)을 준 EDD 등 3-4군데와 상대해서 비용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많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 측과 별도로 일일이 해결해야 한다.

어떤 병원의 경우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상해보험 방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개별 비용(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이나 통역 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계좌나 재산에 차압이 들어갈 수 있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베네핏을 지불해준다. 그러나 EDD는 이 액수를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가 전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캐시로 페이 해서 EDD에 보고하는 페이롤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EDD에서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 측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기관인 UEBTF를 공동피고로 합류시킨다. 그리고 상해 보험국에서 이 고용주에게 상해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에 종업원 측이 제기했던 클레임에 이어 소송(Special notice of lawsuit)을 접수시킨다.

고용주가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을 한다.?즉, UEBTF는 고용주가 소유한 집이나 땅같은 부동산에 차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3년부터 콘크리트, 에어콘/히터 (HVAC), 석면 제거, 나무 자르기 이렇게 4개 분야에서 CSLB로부터 건축 면허를 받기 위해서 직원이 없어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춰야 한다.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 SB 216에 의하면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모든 건축업자 (contractors)들이 종업원이 없어도 조인트 벤처가 아닌 이상 모두 상해보험을 소지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만일 이 4개 분야에서 2023년 7월1일부터 2026년 1월1일 사이에 종업원이 있어도 상해보험이 없으면 건축면허가 정지된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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