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을 상대로 하는 체불 임금 소송을 당하면 한인들은 매우 분노한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임금을 다 지불했다고 착각(?)들을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 줘야 한다는 법 조항을 듣고는 화를 내신다. 또한 종업원이 그만 두고 나서 72시간 내에 마지막 임금을 줘야 하는데 정기적인 임금 지불 날짜까지 기다려서 지불하면 역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는 낙심 하신다.
그리고 출근 시간 보다 일찍 오거나 퇴근 시간보다 늦게 갈 경우 몇 분 되지 않아도 그 시간을 페이 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 할 말을 잊으신다.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임금을 전부나 일부 지불했을 경우 페이 날마다 열심히 그 액수를 타임카드에 적고 직원들 사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쇼킹한 법 상식을 접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 앉으신다.
왜냐 하면 세금을 공제하고 안 하고 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크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했을 경우 그 내역은 페이스텁 을 통해서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지불한 기록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한인 고용주들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나 배심원들, 그런 고용주들을 소송 하는 원고 측 변호사들에게 아무리 “저는 줄 돈을 다 페이 해 줬어요” 라고 소리 높여 외쳐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는다.
“ 왜 제 말을 안 믿으시나요”라고 따지 시지만 듣보잡인 한인 고용주의 말을 아무 기록 없이 믿을 판사나 배심원이나 변호사는 이 세상에 없다. 정작 임금을 다 지불했는데 기록이나 증거가 없어서 임금 체불 고용주라는 누명을 쓰게 되면 마치 가문의 수치인 것처럼 받아들이신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그 주장을 받아 들여준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종이 위해 현금 지불 액수 확인 사인하기”나 “타임 카드에 캐시 임금 액수 적기” 등을 열심히 하시면 시간 낭비만 된다.
어떻게 하면 현금으로 임금을 줬 나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지 주변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셨다면 이런 사태는 안 발생했을 것이다. 문제는 주변에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지인이나 친척, 아는 분들에게 무료 조언을 구했기 때문이다.
법을 몰랐다는 핑계는 노동 법 소송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체를 보호하고 싶다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종업원들의 체불 임금 뿐만 아니라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돈만 주시고 합의문에 서명도 안 받은 놀라운 경우들도 많다.
더구나 합의 금을 대담하게도 현금으로 주신 경우도 많이 본다. 그 이유는 “종업원이 현금을 원해서” 라고 하신다. 영어를 이해 못하는 종업원의 경우 한국어나 스패니시로 합의문을 적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영어로 된 어려운 합의문을 주고 사인하라고 강요하면 불법이다.
특히 상해 보험 클레임을 했을 경우에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이 합의 금을 받고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기각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금만 받고 언제든지 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업원과 의 사이에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합의 금을 받았어도 상해 보험 클레임과 실업수당 클레임은 여전히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 이 의외로 많다.
변호사 비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에서 아무 합의문이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케이스에 맞는 합의문을 작성하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상해 보험이 있어도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이 종업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방식을 택하시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다. 문제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이 종업원의 사고나 병에 대해 아무런 자료나 기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 정작 이 케이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 기록은 아무리 병원에 돈을 지불해도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습득하기 힘들다. 그러니 종업원이 다쳐서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할 경우에는 다친 종업원에게 병원 기록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나중에 이 종업원이 변호사 의 꼬임에 빠져서 상해 보험 클레임을 걸거나 민사소송을 한다면 그 병원 기록을 달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업소 안에 감시 카메라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동태를 모니터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런 카메라를 통해 녹화를 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형법 647(j) 조항은 화장실, 라커룸, 탈의실, 샤워장, 침실처럼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 성이 있는 장소에서 종업원의 모습을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법원 명령을 받으면 이런 장소 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녹화 장소와 녹화하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특정 유형의 녹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즉, 직장 내 감시 카메라가 녹화할 수 있는 위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녹화가 진행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반면 직원들이 식사나 휴식을 취하는 곳처럼 종업원이 혼자 있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장소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은 주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중요시하지만 그 권리는 비디오 녹화를 하려는 고용주의 합법 적인 목적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케이스에 따라 종업원 근태 방지. 절도 방지, 종업원들 사이 성희롱이나 폭행 방지나 거액의 현금 유지, 회사의 극비 정보 보호, 종업원의 안전 보장 같은 고용주의 이익이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권리보다 중요하면 직장내서 종업원들의 움직임을 녹화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고용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장소나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들의 움직임을 녹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종업원은 (1) 고용주가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반하거나 (2) 종업원이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3)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거나 (4) 이 침해로 인해 종업원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는 4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감시 카메라 설치와 녹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종업원은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블라인드가 있거나 열쇠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손님이나 외부인 같은 공중들과 거의 상호작용이 없는 장소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장소에는 종업원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지닐 수 없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비밀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분의 감시 카메라들은 녹화만 되고 녹음은 안 되지만 캘리포니아주 형법 632조 항에 의하면 종업원들의 동의 없이 그들 사이에 비밀리 나눈 대화를 녹음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녹음과 녹화를 같이 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장 내 감시카메라에 대한 명확한 사내 방침을 규정해야 한다. 종업원은 카메라에 대한 이런 사내 방침을 숙지하고 인지한다는 문서에 사인해야 한다. 종업원의 계속적인 고용은 이런 감시 카메라 녹화에 대해 동의한다는 조건에 의존한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줄이기 위해 사내 방침 안에 카메라가 위치된 장소와 카메라 녹화할 수 있는 범위, 기간들을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감시카메라가 모니터 할 정보나 카메라가 필요 한 이유에 대한 회사 방침은 회사 핸드북에 포함해서 종업원들이 명확하게 공유해야 한다.
본 사무실은 직장 내 카메라의 위치에 대해 종업원이 인지하고 있다는 문서로 된 양식 (consent form)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한인 고용주들이 요청하면 제공해 준다. 이 양식에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야지 직장 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고용주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이유를 종업원들에게 밝혀서 이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방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종업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지 종업원들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시술 빌미로 진정제 다량 투여 신분 문제 두려워 신고도 못해 배씨 '우리는 한몸되어야' 문자 서울대·USC 출신…45년차 배씨 변호인측 내용 전면 부인
LA한인타운에서 수십 년간 병원을 운영해 온 70대 한인 치과 전문의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 전문의는 치과 치료를 빌미로 약물 등을 투여한 뒤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진, 동영상 등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40대 한인 여성이 LA한인타운내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 선상에서 ‘배OO 치과’를 운영 중인 배모(76)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배 박사를 상대로 성폭행, 임금 미지급, 실질적 해고 등 13개 위법 사항을 제기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본지 확인 결과 소장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접수됐고, 원고 측 변호인은 심각한 성폭행 사건임을 감안해 피해 여성의 이름을 ‘익명(Jane Doe)’으로 명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배OO 치과에서 행정 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다. 소장에는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날짜와 시간, 당시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돼있다. 소장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피해 여성이 병원을 그만두기 직전인 2022년 11월 말까지 병원 내에서 상습적인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강지니 변호사는 “배씨는 피해 여성에게 직원 할인 혜택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겠다며 다량의 진정제 등을 투여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피해 여성은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지만 배 박사가 신분 문제로 이민국에 신고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발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일례로 2022년 4월6일 오전 9시쯤 배 박사는 비명을 지르는 피해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은 뒤 팔과 상체를 강하게 누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소장에는 “배씨는 ‘제발 그만하라’며 구토를 하며 복통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치료의 일환(part of the treatment)’이라며 옷을 벗긴 뒤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 변호사는 “배씨가 피해 여성에게 투여한 수면 진정제 계열 약물인 ‘트리아졸람(triazolam)’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과 시술에 필요한 양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여성은 배씨가 투여한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피해 여성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배 박사의 임상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피해 여성은 배씨가 의식이 없는 자신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보게 됐다”며 “피해 여성은 배씨의 성적 학대, 착취 등을 더는 견딜 수 없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사실상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배씨가 피해 여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도 담겨있다. 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피해 여성에게 ‘우리는 한 몸이 돼야 한다’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아름다움은 내 성공에 기여한다’ ‘내 목적은 당신의 XX가 아니라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배 박사에게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병원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24일 오후 6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피고 측 김지영 변호사는 2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장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원고 측에 보낸 상태”라며 “현재 이외에는 더는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배모 박사는 교정과 임플란트 전문의로 LA에서 40여 년간 활동해왔다. 배 박사는 서울대학교, USC 치과대학원 등을 졸업한 뒤 지난 1979년 5월에 가주덴탈보드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았다.
A wage theft settlement with the Cheesecake Factory is one of the first uses of a state law designed to hold bigger companies accountable, as well as their contractors.
National restaurant chain The Cheesecake Factory and some of its contractors have paid $1 million to settle a major California wage theft case, in which state labor officials accused the companies of stiffing hundreds of janitors of overtime pay and breaks.
Janitors at eight Cheesecake Factory restaurants in Orange and San Diego counties were forced to work as many as 10 extra hours a week without being paid overtime, the state’s Labor Commissioner’s Office said in a 2018 citation.
“My coworkers and I had to work long nights cleaning the kitchen and dining room of the restaurant,” said Naxhili Perez, who cleaned a San Diego Cheesecake Factory from 2016 to 2018. “We worked until morning, all without proper meal and rest breaks.”
The state’s Labor Commissioner’s Office formally announced the settlement and handed out checks to former workers at an event in San Diego on Tuesday. The office is now hoping to get the attention of other ex-employees who may qualify for a payout for unpaid work they did between 2014 and 2017.
The agreement, reached last fall, marks a long-delayed resolution in one of the state’s most significant cases allegingwage theft. To persuade workers to cooperate with the state,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worked with the Maintenance Cooperation Trust Fund, a workers’ advocacy center that employs former janitors to investigate conditions in the industry.
Such partnerships are one of the state’s recent strategies to bring wage theft cases against large employers in the hopes of sending a message across their industries. The trust fund’s director at the time of the citations, Lilia García-Brower, is now the state’s labor commissioner.
The citations were one of the office’s first uses of a 2015 law that holds companies that hire janitorial contractors jointly responsible for workplace violations. And the settlement is the first of this kind in the janitorial industry, said Yardenna Aaron, the trust fund’s executive director.
For years, workers’ advocates have complained that with the rise of contracting and subcontracting in janitorial work, it was easy for smaller employers to close up shop, declare bankruptcy or change names when accused of wage theft, while building owners or other companies that hired them escaped liability.
In the Cheesecake Factory case, the company contracted with the national Americlean Janitorial Services Corp. to clean its restaurants. Americlean in turn subcontracted the work in the eight southern California locations to a cleaning company called Magic Touch, according to the state.
Though Magic Touch directly hired the janitors, the state said in 2018 that Cheesecake Factory managers kept workers from going home at the end of their eight-hour, overnight shifts. The managers would inspect the restaurants and assign additional tasks to the janitors before they were allowed to leave, without paying overtime, the labor commissioner said.
“One time I recall staying two hours after my eight-hour shift,” Yadira Santos, another former janitor, said at Tuesday’s press conference. “Ultimately that meant we had to work overtime night after night. And we never got paid for that extra time.”
During the state’s investigation, Magic Touch changed its name, but the state said both businesses were liable for back pay. Owner Zulma Villegasfiled for bankruptcy in 2021.
Villegas’ attorney Roxana Verano, reached by phone today, declined to comment on her client’s behalf. An attorney for Americlean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In the end, The Cheesecake Factory agreed to pay the bulk of the settlement — $750,000 — while the rest was split between Villegas and Americlean, according to the agreement.
As part of the settlement, none of the companies admitted fault. But both Villegas and Americlean will provide a written apology to workers. Villegas’ apology, included in the settlement, states she “did not fulfill my obligations under the law as an employer, some of which were out of my control,” while Americlean notes it “could have overseen Magic Touch better” and said it no longer provides cleaning services to the restaurant chain.
For the next two years, the restaurant chain has agreed to require any contractors bidding to provide janitorial services at its California restaurants to disclose whether the state has ever found them liable for wage theft. It will also require its current and future California contractors to provide their janitors information on labor laws in English and Spanish, and submit to audits if workers have future complaints, according to the settlement. But the agreement says the apology by Villegas and Americlean won’t be distributed at any Cheesecake Factory restaurants.
A spokesperson for The Cheesecake Factory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written questions this afternoon.
“It’s a message to all brand names out there,” Aaron said in a press release. “If you don’t ensure your contractors comply with laws protecting workers, there are very real consequences.”
But the case also shows the hurdles for enforcing California’s strict labor laws in low-wage industries employing mostly immigrant workers.
When the state cited the companies in 2018, it calculated the total amount in unpaid wages and damages owed to more than 500 workers to be nearly $4 million.
The Cheesecake Factory and its contractors appealed, which is common for employers in such citations. For the next two years, the proceedings became mired in evidentiary disputes and scheduling conflicts, appeals documents previously obtained by CalMatters show.
Then the pandemic hit, and the appeal was put on hold until January 2021. Settlement talks were underway by August 2022 and the agreement was signed in September 2023 — for only one-fourth of the initial citation amount.
“We have very powerful laws in California,” García-Brower said on Tuesday. “These laws are not utilized as often as we’d like them to be.”
That’s in part, she said, because it’s time-consuming to prove multiple companies’ roles in alleged workplace violations — making the testimony of workers all the more important.
Now, the state and the Maintenance Cooperation Trust Fund are looking for the company’s former janitors to receive payments for unpaid work they did as long as nine years ago. They’re in touch with about 60 former workers, the trust fund said in a press release, but believe about 500 more may be eligible.
Janitors who worked at Cheesecake Factory restaurants in Brea, Irvine, Huntington Beach, Newport Beach, Mission Viejo, Escondido and San Diego between Aug. 31, 2014 and Aug. 31, 2017 are asked to call (619) 213-5260.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커미션제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과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
한인사회에서 커미션제로 지불을 받는 업종이 많은데 계약서가 없어서 늘 문제가 발생한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 커미션 계약서가 중요한 경우는 (1)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때까지 고객이 커미션의 근원이 되는 액수를 지불을 안 했을 경우 이 직원에게 커미션 페이를 언제 하나 여부와 (2) 고객이 지불 안 한 이유가 커미션 직원의 잘못일 경우 커미션 계산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슈다. 그리고 고용 주와 직원 사이에 커미션을 놓고 거의 대부분 이 두 이슈 때문에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커미 션 계약서를 통해 이 두 이슈들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에 의하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 내에 고정된 비즈니스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타주 기업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미션제 종업 원으로 고용할 때에도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어야 한다. 고용주는 양측이 사인한 커미션 계약서의 복사본을 커미션제 직원에게 줘야 하고 고용주도 문서화된 커미션 계약서를 보관홰야 한다.
이 법규에서 커미션에는 소매점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업무실적에 바탕을 둔 단기간 보너스나 임시로 주는 인센티브 보너스 그리고 수익공유 플랜 (profit-sharing plan)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졍되어 있다.
커미션은 알다시피 판매된 물건들의 가치나 숫자에 비례한 지불금으로 이는 임금의 일부로 고려된다. 한번 직원이 커미션을 받을 수 있으면 이를 고용주가 무를 수 없다. 커미션 계약서에서 커미션을 고용주 가 언제 직원에게 지불할지 여부는 이 직원이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냐에 달려있다.
즉, (1) 다음번 정기 페이체크에 지불하거나 (2) 해고나 사직할 때 마지막 페이체크에 포함하든지 여부를 커미션 계약서에 명확하게 커미션을 받을 자격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받을지 명시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non-exempt 직원의 경우 커미션 액수를 오버타임을 위한 정규 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즉, 커미션 액수를 포함한 전체 임금을 40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에서 세일즈를 하는 일명 내부 세일즈맨이 오버타임에서 면제되려면 최소한 최저임금의 1.5 배를 벌어야 하고, 매주 임금의 최소한 50%가 커미션을 통한 수익이어야 한다.
커미션 계약서에는 계약관계의 종결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고 커미션 직원의 업무 내용도 포함하고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넣으면 좋다.
(1) 직원의 이름, 직책, 계약서 사인한 날
(2) 회사 대표 이름과 계약서 사인한 날
(3) 직원의 기본 셀러리
(4) 쿼터와 커미션 비율의 계산방법: 커미션을 어떻게 얻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를 넣는다.
(5) 커미션 지불일: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 계약서는 각 세일즈에 대해 어떻게 커미션을 계산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6) 일단 커미션을 성취하면 이는 임금이고 직원에게 속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명시
(7) Recoverable Draw: 커미션을 선불로 달라 고 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8) 해고될 때 커미션에 대한 영향: 언제 이 직원이 커미션을 성취했고 (즉, 언제 고객이 돈을 지불해서 커미션이 발생했는지) 언제 직원에게 이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그럴 경우 해고나 사직하는 직원의 마지막 커미션 지불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급병가(paid sick leave)가 실시된지 거의 10년이 되가는데 아직도 유급병가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다섯가지는 첫째, 사내 유급병가를 축적식 (accrual)으로 할 지 일시불식(frontload)으로 할지 고용주가 결정해서 종업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즉, 근무한 30시간마다 1시 간 씩 유급병가를 제공할 지 아니면 연초에 5일이나 40시간을 제공할 지 여부는 Notice to Employee (https://www.dir.ca.gov/dlse/lc_2810.5_notice.pdf)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너무 많다. 일시불 방식은 고용주가 정한 1년 첫날 부터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이 1년은 회계연도가 될 수 있고 직원의 시작일 혹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날로부터 1년일 수도 있다. 축적식의 경우 채용 30일 부터 축적이 시작된다.
둘째는 채용되고 나서 30일 부터는 유급병가 시간이 발생하고 90일이 된 뒤부터 유급병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가능한 유급병가 시간이나 날짜들을 페이스텁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 내용이 없는 페이스텁을 그냥 종업원에 게 제공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다. 유급병가 시간이 페이스텁에 없으면 자동적으로 4,000달러 벌금을 지불 해야 한다.
세째는 유급병가를 신청할 때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없다는 점이다. LA의 경우 3일 연속해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유급병가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요할 수 없다. 네째는 유급병가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이 아플 경우에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에 유급병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고용주가 이를 다 쓰라고 종업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연말에 안 쓴 유급병가에 대한 임금을 무조건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 데 조심해야 한다. 즉, 연말에 안 쓴 유급병가를 페이할 필요 없고 억지로 사용하게 할 필요 도 없고 그만 두거나 해고된 직원에게 그동안 안 쓴 병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3일 이나 24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의 유급병가를 줬었는데 2024 년 부터는 종업원 수나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 를 제공해야 한다. 축적식 유급 병가의 경우 직원이 입사 후 200일 안에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가 적립되 는지 확인해야 한다.
5일 혹은 40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40시간으로 계산하면 5일이 아니라 10일을 유급 병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5일로 제한할 수 있다.
축적식 유급 병가의 경우 30시간 마다 1시간씩으로 계산하면 1년에 5일보다 훨씬 많은 유급 병가가 축적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축적된 남은 유급 병가를 다음 해로 이월(carryover)해야 하는데, 2024년부터는 축적 및 이월 한도를 적어도 10일 혹은 80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즉, 다음해로 넘어가는 안 쓴 유급병가 시간을 고용주가 10일이나 80 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다음 해에 이월되어서 10일 혹은 80시간이 축적되어도 그해 사용 가능한 유급 병가는 5일 혹은 40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일시불 방식에서는 이런 축적이나 이월을 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LA나 다른 도시의 유급병가는 각 도시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의 경우 각 도시정부의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참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샌타모니카의 경우 종업원이 26명 이상일 경우 1년에 72시간이고 25명 이하일 경우 40시간이다. LA시와 카운티의 유급병가는 잘 알려졌다시피 1년에 6일이나 48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