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희롱 직장상사와 성관계’ 해고 한인여성, 회사상대 차별소송 제기 … “왜 나만?” – KNEWSLA
[단독] ‘성희롱 직장상사와 성관계’ 해고 한인여성, 회사상대 차별소송 제기 … “왜 나만?”
애리조나 운송회사 근무 한인 여성, "성희롱 백인상사와 출장여행서 성관계 후 보복해고 당해" 주장
백인 직장상사와 출장 여행 중 호텔서 성관계를 가진 뒤 해고된 한인 여성이 보복성 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차별소송을 제기했다.
본보가 입수한 법원 소장에 따르면 한인 여성 RK씨가 지난해 11월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DSV Air & Sea 운송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RK씨는 소장에서 어카운트 매니저인 자신의 직장상사와의 성적 관계가 끝나자 이 직장상사는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보복했으며, 회사측에 보복 금지와 근무여건 시정을 요구하자 자신을 해고했다며 이는 부당하며,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RK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갖다 이 관계가 끝나자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며 보복한 직장상사는 해고되지 않고 여전히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며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인사조치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RK씨는 지난 2022년 이 업체의 화물중개인(Freight Forwarder)로 채용된 이후 자신의 직속 상관인 HM이 직장에서 자신의 몸을 훑어 보거나 윙크를 보내는가 하면 점심 식사에서 새 여자친구가 필요하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HM의 성희롱은 출장여행에서 은근한 성관계 압력으로 이어졌다.
RK는 같은 해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상사인 HM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출장여행을 갔으며 이 여행 중 호텔에서 HM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RK는 소장에서 이 출장여행 중 HM이 호텔에서 매니저인 자신이 부하직원 RK씨의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간접적인 성관계 압력을 가해 결국 이 출장여행에서 HM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RK씨는 소장에서 출장여행 첫날인 10월 4일과 네번째 날인 10월 7일 각각 HM의 호텔 방으로 가 HM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출장 중 적극적으로 RK씨를 유혹하고 성관계를 유도했던 HM씨는 출장에서 돌아오자 마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RK씨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따돌리기 시작했으며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배제되는 등 RK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RK씨는 상사인 HM에게 부서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RK씨는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과 HM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부서 이동과 재택근무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인사담당자들은 RK씨의 항의성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2주일 이상 시간을 끌며 인사 조치를 미뤘다.
회사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RK씨가 항의를 계속하자 회사측은 결국 같은 해 11월 17일 RK씨를 해고했다는 것이 RK씨의 주장이다.
당시 회사측은 RK씨가 충분한 근거도 없이 마치 해고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회사의 규정 위반’을 RK씨의 해고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RK씨는 회사측이 HM의 성희롱과 적대적인 근무환경 조성 문제 등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은 채 가해자인 남성 직장상사 대신 자신을 해고한 것은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이 소송은 지난 달 14일 애리조나 연방법원으로 이관됐으며 올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별소송에 피소된 DSV Air & Sea사는 델라웨어에서 시작한 업체로 뉴저지에 본사가 있으나 실질적인 본사 소재지는 애리조나 피닉스로 캘리포니아 토랜스에 지사를 두고 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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