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독립계약자 여부 분류 기준 강화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연방정부, 독립계약자 여부 분류 기준 강화
댓글 2024-01-12 (금) 남상욱 기자
연방정부가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긱(gig) 노동자 등 독립계약자를 풀타임 정직원으로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발표하고 시행에 나섬에 따라 독립계약자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는 물론 청소용역 업체와 홈케어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임금 상승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새 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나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노동부가 독립계약자로 분류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 새로운 노동법을 공개하고 시행에 나설 예정이어서 긱 노동자를 포함한 독립계약자 노동자들이 정직원으로 전환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용주가 노동 조건을 통제하거나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라면 독립계약자가 아닌 해당 기업의 정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새 법의 핵심이다.
오는 3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 법은 독립계약자와 정직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통제 범위 ▲노동자의 업무가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지 여부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영속성 ▲고용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 ▲노동 제공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볼 가능성 ▲노동자의 기술 및 숙련도 등 6가지 기준을 고려해 독립계약자 또는 정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WP는 경제적으로 고용주에 종속된 경우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새 기준이 기존 독립계약자의 정직원 전환에 핵심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여기에 정직원으로 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노동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간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최저 임금이나 오버타임, 실업수당과 소셜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성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직원 분류 기준이 적용되면 상당수 독립계약자들이 정직원으로 고용 관계로 전환되면서 정직원에게 주어진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1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에게 직원 분류 기준 적용에 재량권을 부여했던 법안을 대체한 이번 새 법에 대해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들은 노동자의 실질 임금 상승과 혜택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문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를 비롯해 새 법이 적용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즉각적인 반발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버와 리프트는 “새 법으로 인해 현재 독립계약자들을 정직원으로 분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독립계약자로 남고 싶어 했다”고 반박했다. 우버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전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방정부의 새 법이 적용되더라도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에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연방정부의 이번 새 법에 비해 독립계약자로 분류를 더 좁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AB5 법안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아직도 1099양식만 제공하면 저절로 독립계약자가 된다고 착각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다”며 “어차피 가주에서는 가주법이 연방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AB5에서 요구하는 ABC 테스트에 맞춰서 독립계약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오는 3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 법은 독립계약자와 정직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통제 범위 ▲노동자의 업무가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지 여부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영속성 ▲고용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 ▲노동 제공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볼 가능성 ▲노동자의 기술 및 숙련도 등 6가지 기준을 고려해 독립계약자 또는 정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WP는 경제적으로 고용주에 종속된 경우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새 기준이 기존 독립계약자의 정직원 전환에 핵심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여기에 정직원으로 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노동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간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최저 임금이나 오버타임, 실업수당과 소셜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성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직원 분류 기준이 적용되면 상당수 독립계약자들이 정직원으로 고용 관계로 전환되면서 정직원에게 주어진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1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에게 직원 분류 기준 적용에 재량권을 부여했던 법안을 대체한 이번 새 법에 대해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들은 노동자의 실질 임금 상승과 혜택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문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를 비롯해 새 법이 적용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즉각적인 반발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버와 리프트는 “새 법으로 인해 현재 독립계약자들을 정직원으로 분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독립계약자로 남고 싶어 했다”고 반박했다. 우버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전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방정부의 새 법이 적용되더라도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에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연방정부의 이번 새 법에 비해 독립계약자로 분류를 더 좁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AB5 법안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아직도 1099양식만 제공하면 저절로 독립계약자가 된다고 착각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다”며 “어차피 가주에서는 가주법이 연방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AB5에서 요구하는 ABC 테스트에 맞춰서 독립계약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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