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9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캘리포니아주 2024년 새 노동법

 캘리포니아주 2024년 새 노동법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캘리포니아주 2024년 새 노동법

 댓글 2024-01-09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10. AB 1076: 고용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되었던 직원 중 경쟁금지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서명한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그 조항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11. SB476: 푸드 핸들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 부담을 고용주가 한다. 종업원이 푸드 핸들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 및 시험을 치를 때 다른 업무 의무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소요되는 시간 동안은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12. AB 1356: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50명 이상 대량 해고하려면 75일 전에 의무적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13. AB 594: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개인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주 노동청에서 소송을 하는 현존법에 덧붙여 2024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검찰, 지역검찰, 시검찰, 카운티 검찰 등이 각자의 관할구역 내에 적용될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나 형사소송을 하도록 허용한다.

14. SB 553/SB 428: 직장폭력 방지법으로 2024년 7월 1일까지 고용주는 직장폭력행위를 방지하는 포괄적인 서면계획과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