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2024년 새 노동법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캘리포니아주 2024년 새 노동법
댓글 2024-01-09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4년도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바뀌는 노동법들이 많다. 대부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새 노동법들도 있으니 시행일들을 살펴봐야 한다.다음은 202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는 새 노동법 조항들이다.
1. 최저임금: 캘리포니아주는사업 규모나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오른다.
2. AB 1228: 2024년 4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을 협의, 결정하게 될 패스트푸드 협의체가 5년 시한으로 설립된다.
3. SB 525: 2024년 6월 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의료종사직원의 최저임금이 23달러로 인상된다. 이 법은 간호조무사, 의료 기술자 및 청소근로자에게 적용된다.
4. SB 616: 고용주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최소 5일 또는 40시간 제공해야 한다. 새 법은 그 해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 일이나 시간은 모두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월한 유급 병가 시간은 최대 80시간 또는 10일까지 제한이 가능하다.
이 새 법안에 따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Notice to Employee가 변경되었다. https://www.dir.ca.gov/dlse/lc_2810.5_notice.pdf, 유급병가 포스터도 https://www.dir.ca.gov/dlse/publications/paid_sick_days_poster_template_(11_2014).pdf 로 변경됐다.
5. AB 2188: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채용이나 해고 조건에 반영해서 차별할 수 없다. 즉,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사적인 시간에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대우할 수 없다.
6. SB 700: 고용주는 직원의 대마초 사용여부나 과거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 또는 요구할 수 없다.
7. SB 497: 새롭게 통과된 직장 내 보복 관련 법안은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고 90일 안에 불리한 인사 조치가 뒤따르면 이를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으로 자동 간주한다.
8. SB 848: 2024년부터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입양을 실패했거나 자연유산을 했거나 사산했거나 인공수정에 실패 등과 같은 ‘생식 손실 사건’(Reproductive Loss Event)’이 발생한 여성 직원에게 병가와는 별도로 5일간의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4. SB 616: 고용주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최소 5일 또는 40시간 제공해야 한다. 새 법은 그 해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 일이나 시간은 모두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월한 유급 병가 시간은 최대 80시간 또는 10일까지 제한이 가능하다.
이 새 법안에 따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Notice to Employee가 변경되었다. https://www.dir.ca.gov/dlse/lc_2810.5_notice.pdf, 유급병가 포스터도 https://www.dir.ca.gov/dlse/publications/paid_sick_days_poster_template_(11_2014).pdf 로 변경됐다.
5. AB 2188: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채용이나 해고 조건에 반영해서 차별할 수 없다. 즉,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사적인 시간에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대우할 수 없다.
6. SB 700: 고용주는 직원의 대마초 사용여부나 과거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 또는 요구할 수 없다.
7. SB 497: 새롭게 통과된 직장 내 보복 관련 법안은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고 90일 안에 불리한 인사 조치가 뒤따르면 이를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으로 자동 간주한다.
8. SB 848: 2024년부터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입양을 실패했거나 자연유산을 했거나 사산했거나 인공수정에 실패 등과 같은 ‘생식 손실 사건’(Reproductive Loss Event)’이 발생한 여성 직원에게 병가와는 별도로 5일간의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9. SB 699: 경쟁금지조항을 고용 채용자의 고용계약서에 포함하거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게 경쟁금지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명시한다.
10. AB 1076: 고용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되었던 직원 중 경쟁금지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서명한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그 조항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11. SB476: 푸드 핸들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 부담을 고용주가 한다. 종업원이 푸드 핸들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 및 시험을 치를 때 다른 업무 의무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소요되는 시간 동안은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12. AB 1356: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50명 이상 대량 해고하려면 75일 전에 의무적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13. AB 594: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개인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주 노동청에서 소송을 하는 현존법에 덧붙여 2024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검찰, 지역검찰, 시검찰, 카운티 검찰 등이 각자의 관할구역 내에 적용될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나 형사소송을 하도록 허용한다.
14. SB 553/SB 428: 직장폭력 방지법으로 2024년 7월 1일까지 고용주는 직장폭력행위를 방지하는 포괄적인 서면계획과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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