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8일 금요일

US DEPARTMENT OF LABOR RECOVERS NEARLY $840K FROM SAN DIEGO WAREHOUSE, LOGISTICS COMPANIES AFTER PROBE FINDS SOME WORKERS PAID LESS THAN $3 PER HOUR

 https://www.dol.gov/newsroom/releases/whd/whd20240626-0

US DEPARTMENT OF LABOR RECOVERS NEARLY $840K FROM SAN DIEGO WAREHOUSE, LOGISTICS COMPANIES AFTER PROBE FINDS SOME WORKERS PAID LESS THAN $3 PER HOUR

Investigators, Mexican consulate urge industry workers to report abuses without fear

SAN DIEGO, CA – Since 2021, the U.S. Department of Labor has seen a troubling increase in wage theft by customs brokers and freight-forwarding and logistics companies operating near the Mexican border, a trend reflected in three recent investigations in San Diego that recovered nearly $840,000 for 32 employees, some of whom one employer paid less than $3 per hour.

The department’s Wage and Hour Division determined that Ruffo de Alba Forwarders LP, SAI Logistics Exports Inc. and Moving Technologies of America Inc. willfully and recklessly shortchanged the affected workers and violated numerous provisions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he U.S. Department of Labor is committed to continuing its years-long effort to bring the customs broker, warehouse and logistics industry into compliance with the federal workplace guarantees of minimum wage and overtime,” said Regional Solicitor of Labor Marc Pilotin in San Francisco. “Far too many employees who work in these cross-border operations continue to be cheated out of their lawful wages under U.S. law. The department will do all in its power to protect the rights of all people working in our country.”

Specifically, division investigators found violations by each employer as follows:

  • Ruffo de Alba Forwarders LP, a customs broker providing logistic and transportation services, failed to pay at least an hourly minimum wage of $7.25 to workers and denied required overtime pay for hours over 40 in a workweek to employees who traveled from Mexico to the U.S. In some cases, the employer paid workers as little as $3.27 per hour in Mexican pesos. To settle the matter, the department obtained a consent judgment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that ordered Ruffo de Alba Forwarders and owner Andres Ruffo to pay 14 workers $222,899 in wages owed and an equal amount in damages totaling $445,798, as well as $8,645 in penalties for their misconduct to the department. The court also ordered the employers to hire an independent third-party to conduct FLSA training annually.
  • SAI Logistics Experts Inc., also a broker assisting the cross-border goods transport, denied Mexican workers their required overtime wages and failed to meet federal minimum wage requirements. The employer paid Mexican workers as little as $3.86 per hour in Mexican pesos. A consent judgment entered by the same court ordered SAI and its agents to pay $318,249 in minimum wage, overtime and liquidated damages owed to 13 workers and pay the department $8,645 in penalties. The court also required the company to hire an independent third-party to provide FLSA training at least once a year. 
  • Moving Technologies of America Inc., a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subsidiary of Vadeto Group LLC in San Diego, failed to pay five employees federal minimum wages as required, instead paying them in Mexican pesos and some workers as little as $2.77 per hour. Following its investigation, the division recovered $75,132 — representing $37,566 in back wages and an equal amount in damages — for five employees and assessed $3,324 in penalties for its willful and repeated disregard of the law. In 2020, the division recovered $12,225 for four workers after finding MTA denied them required overtime pay. In addition to recovering back wages, the investigation found the following:
    • In attempting to defend the company’s actions, owner Edgar Vargas alleged the workers were “independent contractors” paid by OGEID Formacion Empresarial SA DE CV in Mexico, which investigators learned was another Vadeto Group subsidiary and established a joint-employe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mpanies. 
    • Vargas tried to mask the workers’ employment status by assigning them code numbers to use in place of their names when signing the company’s visitors’ log. 
    • The company allegedly retaliated against Mexican workers who cooperated with investigators by ordering them not to return to work at the facility under investigation, which led the division to issue MTA a letter to cease-and-desist such illegal retaliatory actions

Since 2021, the department has recovered more than $5 million in back wages and damages for more than 300 workers employed by customs warehouse, logistics and freight forwarding employers operating in the San Diego area.

“Companies along the U.S. southern border that mistakenly believe they can exploit Mexican nationals by paying illegally low wages should take note of the outcome of these investigations,” said Wage and Hour Division District Director Min Park-Chung in San Diego. “To root out employers who abuse and exploit workers for profit, the Wage and Hour Division is working closely with the Consulate General of Mexico in San Diego to educate Mexican nationals in the region about their rights as workers, including the right to report labor violations without fear of threats and intimidation.

The Consul General of Mexico in San Diego Alicia G. Kerber-Palma urges workers to contact the consulate at 619-231-3847 or email proteccionsdi@sre.gob.mx for additional support, consular protection or legal advice. 

In a related case, the department’s Office of the Solicitor filed a lawsuit against NBG Logistics Alliance Inc. in the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on June 21, 2024, after the Wage and Hour Division discovered that the employer ferried employees to a local fast-food restaurant quickly when investigators showed up at an NBG warehouse. The employees were then told to return to Mexico, preventing them from meeting with investigators onsite. The company later fired some of the workers shortly after. The department seeks a preliminary injunction forbidding further retaliation against workers and interference with the investigation. 

The division’s San Diego District Office investigated these cases, and the Office of the Solicitor in San Francisco negotiated the consent judgments on behalf of the department.

The division enforces the law regardless of a worker’s immigration status and can speak confidentially with callers in more than 200 languag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FLSA and other laws enforced by the division, contact its toll-free helpline at 866-4US-WAGE (487-9243). Learn more about the Wage and Hour Division, including a search tool to use if you think you may be owed back wages collected by the division. Download the agency’s free Timesheet App for Android and iOS devices, available in English and Spanish, to help track work hours and pay.

This news release is also available in Spanish.

Agency
 
Wage and Hour Division
Date
 
June 26, 2024
Release Number
 
24-1177-SAN
Media Contact: Michael Petersen
Media Contact: Jose Carnevali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김해원 변호사의 미국 노동법] 데포지션(선서증언) 이것만 기억하세요. 데포지션 파트 2

https://www.youtube.com/watch?v=GX2VuFYhcGU



[리포트] CA고용주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수립안 발효 코앞 .. 준비해야

 https://m.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45908

[리포트] CA고용주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수립안 발효 코앞 .. 준비해야라디오코리아|입력 06.26.2024 18:26:17|조회 1,307
Photo Credit: Unsplash(Marten Bjork)
[앵커멘트]

CA주 고용주들이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법안 SB553이 다음달(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안은 처음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전례들이 없고 규정과 처벌 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운영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고용주들은 CA주 직업 안전국 캘오샤(Cal/OSHA)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다음달(7월) 1일부터 고용주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법안 SB553이 발효됩니다.

CA주 내 사업장 안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SB553은 발효 이후 고용주들이 CA주 직업 안전국 캘오샤(Cal/OSHA) 등 관계 부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연방 산업 안전 보건국에 따르면 직원이 고용된 업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공격, 협박,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은 물론 언어 폭력 등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해야 합니다.

또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직원들에게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직장 내 폭력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는 그에 맞춘 변경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단, 10명 미만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이처럼 SB553은 직장 내 폭력을 예방, 근절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우려도 뒤따른다는 지적입니다.

SB553형태의 법안은 CA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앞선 이유로 전례가 없어 어떠한 포멧과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을 해야SB553이 규정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도 예상할 수 없어 업주 입장에서는 대응 미흡으로 자칫 타격을 입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직장 내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보고 체계와 후속 조치, 통계 관리 등CA주 직업 안전국 캘오샤(Cal/OSHA)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립이 고용주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장 내 폭력과 관련한 사항들은 모두 문서화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단독]임금인상 미루던 한인업주 벌금폭탄∙소송위기… “본사측 자의적 해석 업주만 피해”

 뚜레쥬르 한인 업주 "본사 영업직원, 최저임금 적용 유예기간 있다고 말해" [단독]임금인상미루던한인업주벌금폭탄∙소송위기… “본사측자의적해석업주만피해” 2024년 06월 25일 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 20달러 인상안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 업주들이 인상된 임금 적용을 미루다 벌금 폭탄을 맞거나 소송 위기에 처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는 4월 부터 적용이 시작돼 20달러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업주들에게 근거 없는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임금인상 유예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 져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직원들로 부터 소송에 피소되는 한인 업체들이 속출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드 업체 ‘뚜레쥬르’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한인 업주 A씨는 얼마 전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 전 서한을 전달 받았다. 캘리포니아주의 AB 1228(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 최저임금 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됐지만 A씨는 그동안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을 미루고 있었던 것. A씨는 ” 4월과 5월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퇴사 직원의 서한을 받고 깜짝 놀랐다”며 “그동안 뚜레쥬르 미주 본사 영업직원의 말을 빋고 임금 인상을 미뤘다 날벼락을 맞을 뻔 해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뚜레쥬르 미주본사 영업직원은 한인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최저임금은 4월 1일부 터 인상됐지만 실제로는 6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돼 유예기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 아도 된다고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적용 업체 여부를 놓고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제각각 해석을 내 놓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유예기간 적용은 AB1228 법안 어느 규정에도 없는 것이 어서 미주 본사 직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 한인 업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잘못된 법 해석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프랜차이즈 매장 업주들은 최저임금 규정 위반에 더해 오버타임, 휴일근무, 페이스텁 규정 등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어서 여러 건의 법 규 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는 데다 1건당 100달러 이상의 벌금에 더해 노동 당국과 해당 직원들로 부 터 소송에도 피소될 수도 있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가 자의적인 임금 규정 해석으로 업주들 에게 잘못된 조언이나 권유를 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의적 법 해석으로 최저임금 규 정을 위반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개별 매장의 한인 업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법 AB 1228 법 전문 어디에도 유예기간 조항은 없다. 무 슨 근거로 업주들에게 유예기간이 있다는 자의적 해석을 권유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인 업주 A씨는 퇴사 직원의 미지급 임금 지불 요구에 따라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최저임금 적용 유예기간이 있다며 20달러 최저임금 적용을 당분간 미뤄도 된다고 했 던 본사 영업직원의 권고는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 다. 한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앞으로 A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20달러 적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적지 않은 데다, 논란 속에서 최저임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본사측이나 업주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상된 최저 임금 적용을 미뤄온 한인 업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뚜레쥬르 미주본사측은 지난 3월말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자사의 매장들이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 해당된다며 업주들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뚜레쥬르 미주본사측 관계자가 A씨와 같은 한인 업주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유예기간 적 용’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권유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직장내 폭력 방지 교육 의무화 ‘비상’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625/1519697



직장내 폭력 방지 교육 의무화 ‘비상’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 (75)] “직원없어도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내년부터 의무화”…무보험건축업체사고,집주인 책임

 https://www.knewsla.com/top1/20240624199299/

“직원없어도종업원상해보험가입내년부터의무화”…무 보험건축업체사고,집주인책임 2024년 06월 24일  0 Photo by immo RENOVATION on Unsplash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23년부터 특정 건축분야에서는 직원이 없어도 주 건축면허위원회 CSLB(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로부터 건축 면허를 받기 위해서 라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 춰야 한다. 지난 2020년 9월3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서명한 주상원 법안 SB 2016에 의하면 콘크리 트, 에어콘/히터 (HVAC), 석면 제거, 나무 자르기 이렇게 4개 분야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도 상해보험 을 들어야 한다.

이 네 분야는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법안을 조심해서 봐야 한다. 특히 나무 자르 기나 HVAC의 경우 정식 직원이 아니라 헬퍼나 임시고용인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해보험 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상해보험이 없는 경우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서는 검찰 이 경범죄로 기소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이 반드시 있어야 전과자가 안 된다. 그리고 상해 보험은 직원이 다치면 누구의 잘못인지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클레임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이 다치자마자 하 루내에 상해보험 정보를 제공해줘야한다. CSLB는 2025년까지 캘리포니아주내 현재 모든 건축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업자들은 반드시 상해보 험이 있어야 한다. 이 건축업자의 정의에는 원청업자 (general contractors), 하청업자 (subcontractors), 특수업자(specialty contractors) 그리고 주택공사업자(home improvement contractors)들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건축업자들이 라이센스가 없는 하청업자들에게 라이센스를 빌려주거나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 업자와 협력업체(join)로 상해보험법의 적용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그런 경우들도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상해보험은 의료치료 비용과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재정적 도움은 임시 장 애 베네핏(temporary disability benefits)과 영구적 장애 베네핏(permanent disability benefits)으 로 구분된다. 의료치료 비용은 입원비, 수술비, 재활비 등이 포함되는데 반해 임시 장애 베네핏은 다 쳐서 일을 못하는 동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영구적 장애 베네핏은 직장내 상해나 질병 으로 인해 장기간이나 영구적인 장애를 겪었을 경우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 에 다치기 쉬운 건축업 에 종사하는 고용주나 직원은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을 통해 의료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한인 주택 소유주들을 포함한 한인들이 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상해보험이 없는 건축업자들에 게 공사를 맡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건축업자나 그 하청업자의 직원이 다치면 공사 를 맡긴 주인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맡기기 전에 이들이 무면허나 상해보험이 없는 건축 업자 인지 CSLB 웹사이트www. cslb.ca.gov나 (800)321-CSLB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택 리모델링 광고를 낸 뒤 공사계약을 따낸 무면허 건축업자들은 오렌지, LA, 샌버나디노 카 운티 등 캘리포니아주에 수백명에 이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CSLB에 적발될 경우 무면허 및 허 위광고, 타인의 건축 라이센 스 도용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경범 처리될 뿐만 아니라 EDD에 페이롤 택스 미지불로 적발되기도 한다. CSLB에 따르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 500달러 이상의 경비가 필요한 모든 작업은 주정부가 발급 한 건축 면허를 소지해야 할 수 있다. 건축업자들은 라이센스를 소지해서 다녀야 하며 소비자들은 건축업 자의 라이센스 번호를 CSLB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것은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아본 이웃 또는 지인에게 추천을 받는 것 이지만 추천 받았는데 알고 보니 라이센스가 없어서 라이센스 있는 업자의 면허를 불법 으로 빌리는 경우가 많아서 공사 안 끝내고 도망가거나 연락 두절 되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 시 확인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 갖춰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624/1519482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 갖춰야

 댓글 2024-06-25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PCB뱅크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 당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620/1519129

PCB뱅크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 당해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Civil Rights Department Obtains $15 Million Settlement Agreement with Snapchat Over Alleged Sex-Based Employment Discrimination

 https://calcivilrights.ca.gov/2024/06/19/civil-rights-department-obtains-15-million-settlement-agreement-with-snapchat-over-alleged-sex-based-employment-discrimination/

Civil Rights Department Obtains $15 Million Settlement Agreement with Snapchat Over Alleged Sex-Based Employment Discrimination

June 19, 2024

For Immediate Release


Settlement resolves more than three-year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equal pay violations, and sexual harassment

SACRAMENTO – The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CRD) today announced obtaining a $15 million settlement agreement with Snap Inc. — known for the Snapchat social media platform — over alleged discrimination, harassment, and retaliation against women at the company. As part of the agreement, which is subject to court approval, Snap Inc. has committed to taking action to help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fair employment practices and provide monetary relief to women who were employees at the company in California between 2014 and 2024.

“In California, we’re proud of the work of our state’s innovators who are a driving force of our nation’s economy,” said CRD Director Kevin Kish. “We’re also proud of the strength of our state’s civil rights laws, which help ensure every worker is protected against discrimination and has an opportunity to thrive. This settlement with Snapchat demonstrates a shared commitment to a California where all workers have a fair chance at the American Dream. Women are entitled to equality in every job, in every workplace, and in every industry.”

The settlement announced today resolves a more than three-year investigation into Snap Inc. over claim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equal pay violations, and sexual harassment and retaliation. Founded in 2011, Snap Inc., which is based in Santa Monica, California, underwent a period of rapid growth, increasing its employee count from 250 in 2015 to over 5,000 in 2022. CRD alleged that despite its growth, Snap Inc. failed to put into place measures to ensure that women were paid or promoted equally. Instead, women encountered a glass ceiling and were told to wait their turn, were actively discouraged from applying for promotions, or lost promotion opportunities to less qualified male colleagues. CRD also alleged that women suffered unwelcome sexual advances and other harassing conduct. When women spoke up, they allegedly faced retaliation, including in the form of the denial of professional opportunities, negative performance reviews, and termination.

Today’s announcement is in addition to Snap Inc.’s ongoing commitment to promoting and strengthening inclusivity in its hiring and retention policies. If approved by the court, the settlement will require Snap Inc. to:

  • Pay $15 million to cover direct relief to workers and litigation costs. Of the total, approximately $14.5 million is dedicated to compensating workers.
  • Retain an independent consultant to evaluate and make recommendations regarding Snap Inc.’s compensation and promotion policies and training materials.
  • Ensure that future contracts with staffing agencies require compliance with state protections against workplace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 Recognize its obligation to not discriminate against or harass employees based on sex, as well as comply with all federal and state antidiscrimination laws.
  • Contract with a third-party monitor to audit Snap Inc.’s sexual harassment, retaliation, and discrimination compliance and make appropriate recommendations.
  • Ensure staff complete training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retaliation,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 Provide information to all employees regarding their right to complain of any harassment or discrimination without fear of retaliation.

Women who worked as employees for Snap Inc. in California between 2014 and 2024 may be eligible to receive compensation. At this time, no action is needed by individuals covered under the proposed agreement and additional information will be posted on CRD’s website upon approval by the court. If the court approves the settlement, covered workers will receive further information and updates from a settlement administrator.

If you or someone you know has been the victim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or harassment, CRD may be able to assist you through its complaint process. General information about CRD’s complaint process and how to file a complaint is available here.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prote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available here.

The settlement announced today was supported by numerous attorneys in CRD’s Legal Division, including Rumduol Vuong, Alexis McKenna, Mackenzie Anderson, Irene Meyers, Jenny Chhea, Azadeh Hosseinian, Gwendolyn Leachman, and Eliana Mata.

A copy of the proposed consent decree is available here. A copy of the complaint is available here. The proposed consent decree is subject to court approval.


식사와 거주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계약서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9847

한인 고용주들의 경우, 직원들을 구하기 매우 힘들다. 특히 한인이 거의 없는 지역일 경우 타지에서 온 직원에게 숙소까지 제공해줘야 한다. 이렇게 직원들이 타지에서 왔을 경우 숙소와 식사를 제공할 경우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인 고용주들이 몰라서 손해를 본다. 식사를 제공하고 직원 숙소로 구입한 주택에 머물도록 혜택을 제공해 줬던 종업원들로부터 임금 관련 소송을 당한 다음에야 이 종업원들에게 식비와 숙박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노동법 소송에서 주장하는 요구 액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아쉬 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나 이런 식비와 숙박비 공제에 대한 문서로 된 쌍방 간 계약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그런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규정하는 임금 명령서(IWC Wage Order)에 보면 식사 (Meal)와 숙박(Lodging)에 들어간 비용을 그 직원의 임금에 적용할 수 있다.


숙박의 정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하고 청결한 숙소에 풀타임으로 거주하는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를 지칭한다.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침대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식비와 숙박비용은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자발적인 문서로 된 계약서가 없으면 종업원의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되지 않는다.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에 이런 계약서가 있는 경우 크레디트로 적용되는 액수는 2024년 1월부터 방을 혼자 사용할 경우 일주일에 $76.23이고 방을 다른 종업원과 같이 쓸 경우 일주 일에 $62.10이다.


아파트에 종업원이 묵을 경우 보통 렌트가격의 2/3 이거나 한 달에 $903.60 이상일 수 없다. 만일 부부가 다 고용될 경우 역시 보통 렌트가격의 2/3 이거나 한 달에 $1,336.65 이상이 크레디트로 적용될 수 없다. 식비의 경우 아침은 한 끼에 $5.78, 점심은 $7.97 그리고 저녁은 $10.68 이 종업원의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될 수 있다.


식비의 경우 종업 원의 작업 스케줄에 맞는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해야 크레디트로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종업원 이 먹지 않은 식사나 묵지 않은 숙박일 경우는 식비나 숙박비를 이 종업원에게 지불할 최저임 금 액수에서 공제될 수 없다. 만일 채용의 조건으로 종업원이 일하는 곳에서 거주해야 하거나 고용주가 소유한 숙소에서 살아야 한다면 고용주는 IWC Wage Order에 적힌 위 가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종업원에게 렌트비로 받을 수 없다. IWC Wage Order 에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종업원의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될 수 있는 숙박비와 식비 액수가 적혀 있으니 고용주들이 참조하 길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숙박비용 공제 계약서 (Meal Value Agreement)를 필자의 사무실에 서 필요로 하는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작성해 줄 수 있다.


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의 일부로 근무시간 동안에 직장내서 종업원들에게 가능한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문구 (2) 식사 내용과 식사들의 가격 (3) 종업원은 이 식사를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먹을 수 있다는 문구 (4) 종업원은 이런 식사의 가치가 종업원의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문구 (5) 식비와 숙박비용이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한다 는 사실에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문구 (6) 아침, 점심, 저녁식사에 각각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가격 공시 (7) 종업원은 이런 식사 베네핏의 결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알아서 지불해야 한다는 문구 (8) 종업원은 고용주와 의논해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식비와 숙박비 같은 베네핏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 (9) 종업원과 고용주 쌍방은 종업원이 채용 조건으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식사를 소비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문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