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618/1518691
강형욱과 CCTV
댓글 2024-06-18 (화) 김해원 변호사
한국의 유명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해명한 뒤 사무실 에 대한 CCTV 촬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금속노조 상근 변호사를 맡기도 했던 박훈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의 인터뷰 내용을 보다 열 받아 제안한다"며 보듬컴퍼니 전 직원의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강 대표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CCTV 감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강 대표는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시의 용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라 언제나 누구든 들어 와서 있을 수 있다"며 "저희 개들도, 훈련사님들 의 개도 와있던 곳이기 때문에 CCTV는 꼭 있어야 했다" 고 주장했다.
또 CCTV를 여성 직원이 옷 갈아입는 곳에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린 옷을 갈아입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훈련사 대부분 다 근처에 살기 때문에 사무실에 와서 옷을 갈아입거나 대부분 탈의하 는 사람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다른 직원은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결코 직원들 감시용으로 쓴 것이 아니 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서 CCTV 설치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의 목적으로만 가능하 다.사무실의 경우 공개된 장소 여부를 따지는 세부적 기준이 있다.
지난 1월 한국의 개인정보 위원 회가 발간한 가이드에 따르면 출입이 통제돼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 다만 사무실이라도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된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원칙 적으로 제한되지만 노조와 협의를 통해 촬영 범위와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를 두고 설치할 수 있다.
최근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업소 안에 CCTV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들이 재택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동태를 모니터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런 카메라를 통해 녹화를 한다.
러나 캘리포니아주 형법 647(j) 조항은 화장실, 라커룸, 탈의실, 샤워장, 침실 처럼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종업원의 모습을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법원 명령을 받으면 이런 장소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녹화의 장소와 녹화하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특정 유형의 녹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즉, 직장 내 감시 카메라가 녹화할 수 있는 위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녹화가 진행될 수 있는 장소 여야 한다.
반면 직원들이 식사나 휴식을 취하는 곳처럼 종업원이 혼자 있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 하는 장소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은 주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중요시하지만 그 권리는 비디오 녹화를 하려는 고용주의 합법 적인 목적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케이스에 따라 종업원 근태 방지. 절도 방지, 종업원들 사이 성희롱이나 폭행 방지나 거액의 현금 유지, 회사의 극비 정보 보호, 종업원의 안전 보장 같은 고용주의 이익이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권리 보다 중요하면 직장 내서 종업원들의 움직임을 녹화 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고용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장소나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들의 움직임을 녹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종업원은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블라인드가 있거나 열쇠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손님이나 외부인 같은 공중 들 과 거의 상호작용이 없는 장소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장소에는 종업원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지닐 수 없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비밀 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주는 직장 내 감시카메라에 대한 명확한 사내 방침을 규정해야 한다. 종업원은 카메라에 대한 이런 사내 방침을 숙지하고 인지한다는 문서에 사인해야 한다.
고용주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이유를 종업원들에게 밝혀서 이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방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종업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단지 종업원들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고 방치하면 안 된다.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변호사>
이렇게 녹화의 장소와 녹화하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특정 유형의 녹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즉, 직장 내 감시 카메라가 녹화할 수 있는 위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녹화가 진행될 수 있는 장소 여야 한다.
반면 직원들이 식사나 휴식을 취하는 곳처럼 종업원이 혼자 있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 하는 장소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은 주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중요시하지만 그 권리는 비디오 녹화를 하려는 고용주의 합법 적인 목적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케이스에 따라 종업원 근태 방지. 절도 방지, 종업원들 사이 성희롱이나 폭행 방지나 거액의 현금 유지, 회사의 극비 정보 보호, 종업원의 안전 보장 같은 고용주의 이익이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권리 보다 중요하면 직장 내서 종업원들의 움직임을 녹화 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고용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장소나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들의 움직임을 녹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종업원은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블라인드가 있거나 열쇠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손님이나 외부인 같은 공중 들 과 거의 상호작용이 없는 장소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장소에는 종업원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지닐 수 없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비밀 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주는 직장 내 감시카메라에 대한 명확한 사내 방침을 규정해야 한다. 종업원은 카메라에 대한 이런 사내 방침을 숙지하고 인지한다는 문서에 사인해야 한다.
고용주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이유를 종업원들에게 밝혀서 이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방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종업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단지 종업원들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고 방치하면 안 된다.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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