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6일 수요일

[단독]임금인상 미루던 한인업주 벌금폭탄∙소송위기… “본사측 자의적 해석 업주만 피해”

 뚜레쥬르 한인 업주 "본사 영업직원, 최저임금 적용 유예기간 있다고 말해" [단독]임금인상미루던한인업주벌금폭탄∙소송위기… “본사측자의적해석업주만피해” 2024년 06월 25일 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 20달러 인상안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 업주들이 인상된 임금 적용을 미루다 벌금 폭탄을 맞거나 소송 위기에 처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는 4월 부터 적용이 시작돼 20달러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업주들에게 근거 없는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임금인상 유예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 져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직원들로 부터 소송에 피소되는 한인 업체들이 속출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드 업체 ‘뚜레쥬르’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한인 업주 A씨는 얼마 전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 전 서한을 전달 받았다. 캘리포니아주의 AB 1228(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 최저임금 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됐지만 A씨는 그동안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을 미루고 있었던 것. A씨는 ” 4월과 5월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퇴사 직원의 서한을 받고 깜짝 놀랐다”며 “그동안 뚜레쥬르 미주 본사 영업직원의 말을 빋고 임금 인상을 미뤘다 날벼락을 맞을 뻔 해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뚜레쥬르 미주본사 영업직원은 한인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최저임금은 4월 1일부 터 인상됐지만 실제로는 6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돼 유예기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 아도 된다고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적용 업체 여부를 놓고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제각각 해석을 내 놓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유예기간 적용은 AB1228 법안 어느 규정에도 없는 것이 어서 미주 본사 직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 한인 업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잘못된 법 해석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프랜차이즈 매장 업주들은 최저임금 규정 위반에 더해 오버타임, 휴일근무, 페이스텁 규정 등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어서 여러 건의 법 규 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는 데다 1건당 100달러 이상의 벌금에 더해 노동 당국과 해당 직원들로 부 터 소송에도 피소될 수도 있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가 자의적인 임금 규정 해석으로 업주들 에게 잘못된 조언이나 권유를 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의적 법 해석으로 최저임금 규 정을 위반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개별 매장의 한인 업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법 AB 1228 법 전문 어디에도 유예기간 조항은 없다. 무 슨 근거로 업주들에게 유예기간이 있다는 자의적 해석을 권유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인 업주 A씨는 퇴사 직원의 미지급 임금 지불 요구에 따라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최저임금 적용 유예기간이 있다며 20달러 최저임금 적용을 당분간 미뤄도 된다고 했 던 본사 영업직원의 권고는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 다. 한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앞으로 A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20달러 적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적지 않은 데다, 논란 속에서 최저임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본사측이나 업주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상된 최저 임금 적용을 미뤄온 한인 업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뚜레쥬르 미주본사측은 지난 3월말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자사의 매장들이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 해당된다며 업주들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뚜레쥬르 미주본사측 관계자가 A씨와 같은 한인 업주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유예기간 적 용’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권유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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