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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CA주 고용주들이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법안 SB553이 다음달(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CA주 고용주들이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법안 SB553이 다음달(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안은 처음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전례들이 없고 규정과 처벌 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운영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고용주들은 CA주 직업 안전국 캘오샤(Cal/OSHA)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다음달(7월) 1일부터 고용주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법안 SB553이 발효됩니다.
CA주 내 사업장 안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SB553은 발효 이후 고용주들이 CA주 직업 안전국 캘오샤(Cal/OSHA) 등 관계 부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연방 산업 안전 보건국에 따르면 직원이 고용된 업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공격, 협박,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은 물론 언어 폭력 등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해야 합니다.
또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직원들에게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직장 내 폭력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는 그에 맞춘 변경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단, 10명 미만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이처럼 SB553은 직장 내 폭력을 예방, 근절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우려도 뒤따른다는 지적입니다.
SB553형태의 법안은 CA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앞선 이유로 전례가 없어 어떠한 포멧과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을 해야SB553이 규정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도 예상할 수 없어 업주 입장에서는 대응 미흡으로 자칫 타격을 입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직장 내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보고 체계와 후속 조치, 통계 관리 등CA주 직업 안전국 캘오샤(Cal/OSHA)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립이 고용주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장 내 폭력과 관련한 사항들은 모두 문서화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다음달(7월) 1일부터 고용주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법안 SB553이 발효됩니다.
CA주 내 사업장 안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SB553은 발효 이후 고용주들이 CA주 직업 안전국 캘오샤(Cal/OSHA) 등 관계 부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연방 산업 안전 보건국에 따르면 직원이 고용된 업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공격, 협박,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은 물론 언어 폭력 등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해야 합니다.
또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직원들에게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직장 내 폭력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는 그에 맞춘 변경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단, 10명 미만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이처럼 SB553은 직장 내 폭력을 예방, 근절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우려도 뒤따른다는 지적입니다.
SB553형태의 법안은 CA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앞선 이유로 전례가 없어 어떠한 포멧과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을 해야SB553이 규정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도 예상할 수 없어 업주 입장에서는 대응 미흡으로 자칫 타격을 입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직장 내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보고 체계와 후속 조치, 통계 관리 등CA주 직업 안전국 캘오샤(Cal/OSHA)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립이 고용주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장 내 폭력과 관련한 사항들은 모두 문서화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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