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625/1519697
오는 7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직장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반드시 갖추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러나 이같은 의무 규정의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위반 적발시 얼마나 벌금이 부과되고, 또 어떻게 계획서를 마련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모호해 자칫 직원들로부터 무차별 소송을 당할 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우려돼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주상원 SB553 법안에 따라 7월1일부터 10명 이상의 직원들을 둔 고용주들은 ‘직장내 폭력방지 계획서’(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이하 WVPP)를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단 ▲직원이 재택 근무나 본인의 선택으로 고용주가 통제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고 고용주가 IIPP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 ▲몇몇 헬스케어 직장의 경우 SB 553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고용주들은 WVPP를 서면으로 작성해 직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출입하는 공동구역에 항상 배치해 두어야 하며, 회사 위치에 따라 다른 위험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WVPP는 단독 계획서로 작성해도 되고, 상해 및 질병 예방프로그램(IIPP)의 일부로 포함시켜도 된다.
WVPP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에는 ▲담당자 이름과 직책, 직장내 위험을 식별, 평가, 수정할 수 있는 절차 ▲폭력 보고를 접수하고 대응하는 절차 ▲직원이 보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신고를 조사하는 절차 ▲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내 폭력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절차 ▲비상사태를 직원에게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 ▲대피 및 대피소 계획 ▲사건 발생후 대응 및 조사 절차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새로운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주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어떻게 마련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모호해 자칫 벌금은 물론 더 많은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최근 LA 비즈니스저널이 전했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 입장에서 번거롭기는 하지만 법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인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해둘 것”을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
WVPP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에는 ▲담당자 이름과 직책, 직장내 위험을 식별, 평가, 수정할 수 있는 절차 ▲폭력 보고를 접수하고 대응하는 절차 ▲직원이 보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신고를 조사하는 절차 ▲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내 폭력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절차 ▲비상사태를 직원에게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 ▲대피 및 대피소 계획 ▲사건 발생후 대응 및 조사 절차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새로운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주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어떻게 마련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모호해 자칫 벌금은 물론 더 많은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최근 LA 비즈니스저널이 전했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 입장에서 번거롭기는 하지만 법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인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해둘 것”을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