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 월요일

[기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인상, 한국 프랜차이즈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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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인상, 한국 프랜차이즈도 영향
  • 외부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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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 2024-06-12
  •  
  • 출처 : KOTRA

미국 매장 60개 이상 보유 브랜드, 최저임금 25% 인상해야

캘리포니아주 체인점 3만 개, 직원 55만7000명 대상

BBQ·뚜레쥬르 등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에도 영향

김해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전문 변호사

Kimmlaw.blogspot.com



2024년 4 1일부터 미국 전역에 60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캘리포니아주 매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16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무려 25% 인상이다.  'AB 1228 법안'은 2023 9 주지사가 승인하면서 통과됐다. 해당 법은 매장  테이블이 없거나 거의 없고, 식사 전에 비용을 지불하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중에 미국 전역에서 운영 중인 매장이 60 이상인 브랜드에 적용된다.  


해당 법안으로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점 3 개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557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 한편 캘리포니아 인구의 70% 매주 패스트푸드를 소비하고 있어, 이번 임금 인상으로 소비자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전망이다

 

법안에 따라 수많은 한국계 패스트푸드 브랜드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미국 전역에 체인점이 60개 이상인 한국계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와바그릴(Waba Grill), 플레임 브로일러(Flame Broiler), 모찌넛(Mochinut), 아메리칸 델리(American Deli), 요거트랜드(Yogurtland), BBQ 치킨(BBQ Chicken), 본촌치킨(Bonchon Chicken) 등이 있다. 또한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같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도 이 법안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근 '질의 문답 링크(https://www.dir.ca.gov/dlse/Fast-Food-Minimum-Wage-FAQ.htm)'를 통해 AB 1228 법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내놨다.  

 

1.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패스트푸드점은 새로운 최저임금 포스터를  안에 붙여야 한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포스터>

[자료: 캘리포니아 노동청]

 

2. 캘리포니아주의 시(City)나 카운티(County)가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만을 위해 20달러보다 더 많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3. 패스트푸드점은 다음 기준이 모두 적용야 한다. 즉, 음식을 주문할 때(음식을 먹기 전) 비용을 지불해서 테이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 있는(limited-service) 식당이어야 하고, 미국 전역에 매장이 60개 이상 있는 체인점이면서, 손님들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식당이어야 한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즉시 소비'란 매장 테이블에서 바로 먹거나, 투고(To-Go)를 이용해 차, 회사, 집에서 금방 먹는 것을 의미한다. 굽거나 데워 먹는 등 집에서 요리해 먹는 음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아이스크림, 커피, 버블티, 프레첼, 도넛 판매점도 패스트푸드점에 포함된다. 


5. AB 1228 법안에 따르면, 베이커리의 경우 특정한 경우 패스트푸드점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3년 9월 15일 기준으로 빵을 단독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베이커리점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로 적용되려면 밀가루를 가게 안에서 직접 반죽해 빵을 만들어야 하며, 반죽이 식은 뒤 무게가 최소 0.5 파운드 이상인 단일 품목의 빵을 팔아야 가능하다. 따라서 샌드위치, 햄버거처럼 빵이 일부 포함돼 있는 음식을 팔거나, 빵이 식은 뒤 무게가 0.5파운드보다 가벼운 머핀, 크루아상, 스콘, 롤빵 등을 파는 베이커리는 예외가 될 수 없다. 


6. AB 1228 법안에 따라, 마켓에서 운영되는 매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외가 적용되는 일명 ‘그로서리 장소(grocery establishment)’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마켓의 면적이 최소 1만5000ft² 이상이어야 하고, 2) 채소, 육류, 델리 제품(조리식품), 우유, 통조림, 음료수 등 다양한 식료품을 판매해야 하며, 3) 마켓 소유자가 마켓 내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주여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마켓 내 매장은 AB 1228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참고로, 해당 법안에서 정하는 식료품점(예외가 적용되는 일명 '그로서리 장소')이 아닌 다른 매장 내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 패스트푸드점과 다른 매장에서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이 종업원은 ‘식료품점’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종업원은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SB 1228 법안에서 정한 최소 시급 20달러를 받는다.


7. 2024년 3월 26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패스트푸드점의 정의를 수정한 법안 AB 610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공항, 호텔, 이벤트센터, 테마파크, 박물관 안에 위치한 매장은 예외에 해당돼 AB 1228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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