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120/1597893
신한은행 아메리카를 상대로 전 직원이 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공개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소송은 지난해 10월3일자로 접수됐다. 원고는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한은행 아메리카에서 근무한 김모씨다. 김씨는 소장에서 캘리포니아 내 신한은행 아메리카 자회사 및 계열사들에 고용됐던 전·현직 직원 중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있던 경우를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신한뱅크 아메리카가 고용 관련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 청구원인을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식사시간 제공 의무 위반, 휴식시간 제공 의무 위반, 퇴직 시 임금 지급 지연, 임금명세서 관련 위반, 임금의 적시 지급 의무 위반, 비용상환(보전·면책) 의무 위반, 미사용 유급휴가 관련 위반, 불공정 경쟁 등으로 명시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집단소송 인증과 함께 미지급 임금 및 각종 손해배상, 법정 벌금, 이자,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 지급 등을 청구했다. 불공정 경쟁 청구와 관련해 노동법 위반을 금지하고 재발 방지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 등도 요구했다. 소장에는 배심원 재판 청구도 포함됐다.
원고는 특히 은행 측이 처음에는 ‘비면제(non-exempt)’ 직원으로 자신을 고용했다가 이후 부적절하게 ‘면제(exempt)’ 직원으로 재분류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비면제 직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하루·주 단위 기준을 넘는 근무에 대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다. 반대로 주로 간부직인 면제 직원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한 초과 근무수당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분류를 말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본보는 20일 신한은행 아메리카 뉴욕 본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오후 5시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형석 기자>
원고는 특히 은행 측이 처음에는 ‘비면제(non-exempt)’ 직원으로 자신을 고용했다가 이후 부적절하게 ‘면제(exempt)’ 직원으로 재분류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비면제 직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하루·주 단위 기준을 넘는 근무에 대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다. 반대로 주로 간부직인 면제 직원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한 초과 근무수당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분류를 말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본보는 20일 신한은행 아메리카 뉴욕 본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오후 5시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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