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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권리 알림법 통지서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인 SB 294 '직장내 권리 알림법'(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에 의거해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한 공식 통보 서 양식들을 2026년 2월1일부터 매년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과 새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
이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1) 이민국에서 I-9 단속 나왔을 경우 통보받을 권리 (2) 이민법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보호받을 권리 (3) 경찰이 직장을 방문했을 당시 헌법에서 규정 한 제 4 수정헌법 (부당한 수색과 체포를 거부할 권리)과 제 5 수정헌법(묵비권)이 규정한 권리 (4)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권리 (5) 상해보험 클레임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 주 노동청이 직장내 권리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안이라고 기술한 내용 (7) 이 통보서에 있는 권리들을 시행할 모든 단속기관들의 리스트 (8) 장애 베네핏 내용 (9) 다쳤을 경우 의료치료 (10) 이민국의 단속시 직원의 권리 (11) 단속기관에 체포됐을 경우 고용주가 비상연락처에 연락해 줘야 하는 권리 (12) 직장내 보복을 당했을 경우 종업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종업원이 체포됐을 경우 고용주가 비상연락처에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면 2026 년 3월30일 까지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들에게 이들이 체포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 즉, 직원이 근무 중에 직장 안과 밖에서 체포될 경우 고용주는 이 비상 연락처에 연락해줘야 한다.
통보서에는 특히 이민국 단속과 관련한 종업원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고용주 가 이민당국 의 I-9 서류 점검 등 단속 예고를 받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직원과 노조에 이를 공지 해야 하며,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법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고용주들이 기한 내 이 통지서를 직원에게 안 줬을 경우 위반한 날마다 한 직원마다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메길 수 있고, 종업원 의 비상 연락처를 안 갖췄을 경우 한 직원당 최고 총 1만 달러를 벌금장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종업원, 노동청, 검찰은 이 벌금을 민사법원에서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매니저들을 통해 통보서를 매년 직원에게 주고 그 기록을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하는 등 이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시행해야 한다.
영어로 된 통보서는 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English.pdf 을 클릭하면 되고 스패니시로 된 통보서는 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Spanish.pdf 를 클릭하면 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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