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이 간과하는 직원들의 권리들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다.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받는다면 소송 등에 직면할 수 있고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가장 주의해야 할 6가지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1. 직장 내 비디오 모니터링
캘리포니아주에서 탈의실, 락커룸, 샤워룸, 화장실, 휴식실, 식당처럼 직원들이 혼자 있다고 기대하는 장소에서 비디오 모니터링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화장실과 락커룸에 양면 거울을 금지한다. 비디오카메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제한되고 비디오로 녹화되고 있다는 장소와 기간을 직원들에게 밝혀야 하며 직원의 문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80 조항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개인적 소셜 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인터넷에 올린 직원의 소셜 미디어 포스팅들을 보기 위해 고용주 앞에서 직원에게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 직원은 민사소송이나 노동철 클레임을 할 수 있다.

3. 직장내 개인적인 전화 통화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의 전화통화가 주내 통화일 경우 고용주는 직원과 그 대화 상대에게 전화 내용이 녹음이나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이는 녹화 방송이나 비핑 시그널로 공개할 경우에만 모니터가 가능하다.

4. 직장 내 연애
근무 외 시간 또는 회사 밖에서의 연애까지 제한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직장 내 연애 반대 방침을 세울 수 있다. 한 방법은 직장 내 연애를 공개해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성희롱 금지 방침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a) 슈퍼바이저는 더 이상 연애 대상의 슈퍼바이저일 수 없고, 직원은 연애 관계를 포기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한다.
(b) 사내에서 애정 표현을 할 수 없다.
(c) 사내에서 연애 파트너에 대한 우대를 하면 안 된다.
(d) 연애 관계가 끝나도 차별이나 보복을 하면 안 된다.

5. GPS 추적
직원 차의 GPS 추적은 업무 수행중의 움직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 자동차에 GPS 추적장치를 달 경우 이 자동차를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는 직원의 사전 문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약물 검사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1997년 케이스인 로더 대 글렌데일은 경비원이나 고급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아닌 경우 마약 사용이 의심되지 않는 직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약물 검사를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약물 검사는 직장 내 안전 이슈나 직장 내 사고 이슈, 그리고 마약 사용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채용된 뒤에 마약 검사는 불법적인 마약 사용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약물 사용에 대한 회사 방침을 통해 약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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