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706/1620327
경제학
LA시와 카운티의 이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물가상승률(CPI)이 반영돼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여전히 16달러90센트이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1.5배인 오버타임도 인상되고, 유급병가 금액도 올라간다.
LA시의 최저임금을 관장하는 부서인 임금기준처(Office of Wage Standards)에 따르면, LA시 최저임금은 LA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등 직원의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LA시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어와 한국어, 스패니시 등 최저임금 포스터를 붙여놔야 한다.
https://wagesla.lacity.gov/sites/g/files/wph1941/files/2026-04/MWO-Notice-2026%208x11%20-%20English%20ADA260304.pdf (영어)
https://wagesla.lacity.gov/sites/g/files/wph1941/files/2026-04/MWO%20Notice%202026%208x11%20-%20Korean%20ADA_0.pdf (한국어)
https://wagesla.lacity.gov/sites/g/files/wph1941/files/2026-04/MWO-Poster-2026%208x11%20-%20Spanish_ADA.pdf (스패니시)
단순히 LA 카운티에 회사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 (Incorporated cities)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즉,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 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 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 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카운티의 최저임금 포스터를 기본적으로 붙여놓고, LA카운티 내 도시 가운데 독립시냐 직할시냐 여부에 따라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직원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하는지를 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합법적 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7월 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LA 인근 도시들을 살펴보면, 말리부는 17달러 91센트로 인상됐고, 샌타모니카시는 기존 17달러 81센트에서 18달러47센트로, 패사디나시 는 기존 18달러4센트에서 18달러 57센트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https://wagesla.lacity.gov/sites/g/files/wph1941/files/2026-04/MWO%20Notice%202026%208x11%20-%20Korean%20ADA_0.pdf (한국어)
https://wagesla.lacity.gov/sites/g/files/wph1941/files/2026-04/MWO-Poster-2026%208x11%20-%20Spanish_ADA.pdf (스패니시)
단순히 LA 카운티에 회사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 (Incorporated cities)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즉,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 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 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 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카운티의 최저임금 포스터를 기본적으로 붙여놓고, LA카운티 내 도시 가운데 독립시냐 직할시냐 여부에 따라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직원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하는지를 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합법적 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7월 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LA 인근 도시들을 살펴보면, 말리부는 17달러 91센트로 인상됐고, 샌타모니카시는 기존 17달러 81센트에서 18달러47센트로, 패사디나시 는 기존 18달러4센트에서 18달러 57센트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도시들도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들이 인상됐다. 프리몬트시는 기존 17달러75센트에서 18달러5센트로, 밀피타스시는 기존 18달러20센트에서 18달러50센트로, 샌프란시스코시와 버클리시는 기존의 19달러18센트에서 19달러61센트로 인상됐다. 기존에도 일반 직종을 기준해서 북가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19달러90센트) 이었던 에머리빌시는 20달러34센트로 인상됐다.
지역 및 특정 직군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아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글렌데일, LA시, 롱비치, 샌디에고시, 샌타모니카시, 웨스트 할리우드는 호텔 직원들 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7월1일부터 인상했다. 글렌데일, LA시, 샌타모니카는 시간당 25달러, 롱비치는 시간당 26달러50센트, 샌디에고는 시간당 19달러, 웨스트 할리우드는 시간당 20달러87센트로 올렸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지역 및 특정 직군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아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글렌데일, LA시, 롱비치, 샌디에고시, 샌타모니카시, 웨스트 할리우드는 호텔 직원들 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7월1일부터 인상했다. 글렌데일, LA시, 샌타모니카는 시간당 25달러, 롱비치는 시간당 26달러50센트, 샌디에고는 시간당 19달러, 웨스트 할리우드는 시간당 20달러87센트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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