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709/1620734
급여 및 복리후생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B 1583 법안에 서명했으며, 새 법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LA 카운티 검찰청과 소노마 카운티 검찰청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한 카운티에 거주하고 다른 카운티에서 채용되거나 근무한 경우 어느 지역에서 사건을 기소할지 불분명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기소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 법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고용계약이 체결된 곳 ▲근무가 이뤄진 지역 ▲사업체가 운영되는 지역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 사건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카운티에 걸친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 수사와 공동 기소도 가능해진다.
네이선 J.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노동착취 범죄는 카운티 경계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만큼, 단속도 행정구역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이제 노동착취 업주들이 관할권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특히 농업, 서비스업, 건설업, 의류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이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업종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로 꼽힌다.
법 집행은 LA 카운티 검찰청 산하 경제·노동정의국이 맡는다. 이 부서는 임금체불, 불법 노동관행,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사건을 전담 수사·기소하며, 캘리포니아는 물론 전국 수사기관에 관련 교육과 수사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자영업과 봉제업, 요식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만큼, 새 법이 시행되면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러 카운티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도 관할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져 노동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세희 기자>
이번 법 시행으로 특히 농업, 서비스업, 건설업, 의류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이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업종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로 꼽힌다.
법 집행은 LA 카운티 검찰청 산하 경제·노동정의국이 맡는다. 이 부서는 임금체불, 불법 노동관행,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사건을 전담 수사·기소하며, 캘리포니아는 물론 전국 수사기관에 관련 교육과 수사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자영업과 봉제업, 요식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만큼, 새 법이 시행되면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러 카운티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도 관할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져 노동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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