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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기업 인사팀과 노동법 고문변호사
최근 들어 인사팀(H.R.)을 갖추고 제대로 노동법, 고용법 준수를 노력하는 한인 기업들 이 늘고 있다. 노동법 고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 회사의 인사팀과 밀접하게 일해야 한다. 그러나 인사팀 직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상태에서 사내 인사를 담당하고 있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사팀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와 노동 법 고문변호사가 다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주는 이를 혼돈하고 고문변호사에게 모든 점을 의존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사팀과 노동법 고문변호사의 역할 차이를 지적하려고 한다.
H.R.과 노동법 변호사는 둘다 직장 내 이슈를 다루지만 H.R.은 직원들과 직장 내 내부 방침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노동법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고용법 문제에서 사측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그 두 직책의 차이점들이다.
1. H.R.
(1) 초점: 채용, 업무 시작, 업무관리와 검토, 해고에 이르는 직원의 근무기간 동안에 회사 방침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직원 관리를 한다.
(2) 책임: 인사방침과 절차를 개발하고 수행, 직원관계를 관리하고 갈등을 해소시키고 직원들의 고민을 해결, 고용법 준수 확인, 직원 베네핏과 임금 페이롤 관리, 인사 문제에 대해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을 제공.
(3) 필요한 기술: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제해결 기술, 인사 원칙와 고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2. 노동법 고문변호사
(1) 초점: 고용법, 노동법에 관련된 법적 문제와 갈등, 소송 등에 대한 법적 조언 제공하고 사측을 대표하기.
(2) 책임: 고용법 준수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고용주에게 조언하기, 고용법 소송이나 법적 과정에서 고용주나 종업원 대변하기, 고용 계약서나 사내 방침 작성하고 검토하기, 고용 관련된 사내 다툼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고용법과 방침의 변화를 업데이트하기.
(3) 필요한 기술: 법적 지식, 분석적 기술, 효율적으로 클라이언트와 대화할 능력과 법적 이슈에서 대표할 능력.
마지막으로 많은 한인 중소업체들의 경우 사내 인사팀을 둘 여력이 없어서 외부 H.R.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컨설턴트들은 법적 서비스라기 보다는 행정적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즉, 사내 조직 개발, 인재 개발과 영입, 업무 관리, 훈련, 직원들 관계 같은 인사관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반면 노동법 고문변호사는 고용계약서, 직장 내 방침, 차별, 괴롭힘, 차별같은 법적 준수 이슈들에 대해 고용주를 대표하면서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 그리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수도 있고, 직원 해고와 직장내 사건 조사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이렇게 H.R. 컨설턴트는 일반적인 인사 가이드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적이나 전략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는 반면, 노동법 고문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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