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5일 일요일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차별 혐의 피소...한인마트도 고용관행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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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차별 혐의 피소...한인마트도 고용관행 점검해야

EEOC “99랜치마켓 모회사, 비중국계 매니저 해고·승진 배제·임금 차별”

By Paul Lee

July 2, 2026, 12:26 AM PDT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차별 혐의 피소...한인마트도 고용관행 점검해야
99랜치마켓. 원안 사진은 크리스틴 박-곤잘레스 지국장 / 99 Ranch Market, Linkedin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99랜치마켓의 모회사가 비중국계 직원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연방정부에 피소됐다.

폭스 11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1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99랜치마켓의 모회사인 '타와 슈퍼마켓'을 상대로 민권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타와 슈퍼마켓이 직원의 출신 국가를 이유로 비중국계 직원을 조직적으로 해고하거나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비중국계 매니저 여러 매장서 해고”

소장에 따르면 타와 슈퍼마켓은 여러 매장에서 최근 채용된 비중국계 매니저들을 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EOC는 또 비중국계 매장 직원들이 승진에서 배제되고, 중국계 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근무 시간도 적게 배정받는 등 심각한 차별을 겪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이러한 적대적 근무 환경 때문에 일부 비중국계 직원들이 스스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타와 슈퍼마켓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에 본사를 둔 가족 소유 기업으로, 99랜치마켓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99랜치마켓은 남가주를 중심으로 여러 주에 최소 66개 매장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객 선호도 차별 정당화 못 해”

EEOC는 이번 사건이 연방 민권법상 금지된 출신 국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캐서린 에슈바흐 EEOC 법률고문 대행은 성명에서 “직원 구성에 대한 문화적 선호가 고용주를 책임에서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 대상 특성에 근거한 선호는 민권법 제7편상 불법 차별의 한 형태”라며 “해당 고용주가 중국계 슈퍼마켓 체인이라는 사실이 비중국계 매니저를 해고하거나 비중국계 직원의 고용 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 허가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계로 알려진 크리스틴 박-곤잘레스 EEOC 로스앤젤레스 지국장도 “고객 선호나 특정 집단 근로자가 더 생산적이라는 믿음은 출신 국가 차별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주는 연방법을 따라야 하며 출신 국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 규모·배상액은 아직 불명확

현재까지 이번 소송으로 영향을 받은 전·현직 직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EEOC가 요구하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체불 임금 규모도 알려지지 않았다.

소송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EOC는 1964년 민권법 제7편에 따라 타와 슈퍼마켓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법원이 회사에 고용정책 개선, 감독, 피해 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한인 마트도 고용 관행 점검해야

이번 소송은 중국계 마켓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 마트와 한인 운영 업체에도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다.

한인 고객이 많다는 이유로 한인 직원만 선호하거나, 특정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직원을 더 편하게 여기는 관행이 있다면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무상 한국어 능력이 실제로 필요한 직책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채용과 승진, 근무시간 배정, 임금 결정에서 출신 국가나 민족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매장 매니저, 계산원, 창고 직원, 식품부 직원 등에서 특정 국적이나 민족 직원을 우대하거나 반대로 배제하는 방식은 EEOC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객이 “한국 직원이 응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더라도, 고객 선호를 이유로 비한인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EEOC가 이번 사건에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고객 선호나 문화적 편의는 출신 국가 차별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인 마트와 식당, 소매업체들은 채용공고, 인터뷰 질문, 승진 기준, 스케줄 배정, 임금 체계, 해고 사유를 문서화하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언어 능력과 단순한 출신 배경 선호를 구분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아시안 커뮤니티 기반 비즈니스도 연방 고용차별법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 운영 기업이나 특정 이민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라도, 직원의 출신 국가와 민족을 이유로 고용 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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