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8일 월요일

[노동법]가주 노동청의 새 휴식시간 정의






[노동법]가주 노동청의 새 휴식시간 정의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9/04/08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4/10 14:55
고용주, 직원 회사에 머물도록 강제 못해
단, 식당, 호텔, 병원 근로자에게는 가능

Q 종업원이 휴식시간 동안에 회사 밖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회사 내부에 머물게 할 수 없나?

A 가주에서 3.5~6시간 일할 경우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6~10시간 일할 경우 또한번 10분의 휴식시간을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10~14시간 일할 경우 10분의 휴식시간이 제공된다.2017년 12월 이전까지 가주노동청은 10분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 내에 머물도록 강요해도 되지만 30분 식사시간 동안은 회사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동청의 입장은 가주 대법원의 2016년 케이스인 'Augustus v.ABM Security Services,Inc.'이후 변화했다.

이 케이스에서 가주 대법원은 고용주는 휴식시간 동안 자사 소속 경비원들을 대기중(onduty on call)에 있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직원들에게 무전기와 페이저를 지니고 다니면서 휴식시간 동안 응답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고용주의 행위가 휴식시간 동안 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고용주의 의무와 상반되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해석했다.

그렇지만 가주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 내에 머물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법원은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 내에 머물도록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 판결문에 포함시켰다. 즉 휴식시간이 짧기 때문에 직원들은 보통 회사 내나 회사 근처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고용주가 요구해도 고용주의 통제라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그렇지만 가주 노동청은 이런 가주 대법원 판결에서 더 나아가 휴식시간에 대한 법 해석을 바꾸었다. 가주 노동청은 휴식시간에 대한 질의문답 코너(FAQ)(https://www. dir. ca.gov/dlse/FAQ_RestPeriodshtm)에 실린 '고용주가 직원을 휴식시간 동안 회사 내에 머물도록 강요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변경된 대답을 내놨다.

아니다. 고용주는 휴식시간 규정에 포함된 내재적인 제한이 아닌 다른 어떤 제한도 직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Augustus v.ABM Security Services.Inc. 판례에 따르면 휴식시간 규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근무로부터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갖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즉,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들이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하고 직원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통제도 포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주 대법원이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이상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휴식과 식사시간 동안에 회사 건물에서 나가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휴식시간이 10분밖에 안된다면 직원이 회사에서 5분 거리까지 가서 휴식을 취할 경우 회사에 돌아오면 10분을 다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종업원들이 회사 내나 회사 근처에 머물러야 한다면 이런 제한은 모든 휴식시간에 공통된 점이라서 고용주의 통제라고 보기에 불충분하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휴식시간 동안 회사 내부에 머물러 있도록 강요할 수 있다.

반면에 가주 대법원은 휴식시간 동안에 종업원들을 무전이나 전화로 대기 중에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휴식시간 동안에 회사로부터 5분 정도 걸어가지도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휴식시간 동안에 '대기(on call)'하게 하면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식당·호텔·병원 등을 포함한 Public Housekeeping Industry 업종들을 관장하는 가주 노동청의 규범인 Wage Order 5번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해서 고용주가 직장 내에서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직원들에게 규정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즉, 18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종업원이나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24시간 보호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휴식시간 동안 직장 내에 머물도록고용주가 강요할 수 있다.

▶문의:(213) 387-1386

직원에 마리화나 검사 요구해도 되나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407/1240910


직원에 마리화나 검사 요구해도 되나요?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있는 한인 A씨는 고민에 빠져 있다.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 중 히스패닉 직원에게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 뒤부터였다. 불을 사용하고 칼을 쓰는 
직종이다 보니 자칫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A씨는 마리화나 
검사 요구를 하고 싶지만 직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망설이고 있다. 

직원들에게 마리화나를 비롯해 마약류와 술에 대한 약물검사(drug test)를 지시할 때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존 직원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다분해 오히려 
소송이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직원에 대한 약물검사 지시 여부를 문의하는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마리화나 사용이 급증한 것이 한인 업주들의 약물 검사 문의가 계속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는 “무작위 약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트럭 기사처럼 법적으로 규제된 업종이거나 업무의 성격상 약물 검사가 가능한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2019년 4월 4일 목요일

[법과 생활] 가짜 뉴스와 가짜 법률지식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art_id=7122481




[법과 생활] 가짜 뉴스와 가짜 법률지식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9/04/05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9/04/04 19:21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노동법 규정이 까다로운 가주에서는 업주들이 작은 법 관련 뉴스에도 식겁하기 일쑤다. 

요 며칠 갑자기 고객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이유를 알아보니 일부 언론이 LA시의회가 출산·육아 휴가 기간 동안 최대 18주까지 100%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보도 때문이었다. 물론 오보다. 

초안도, 아직 실체도 없는 조례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뒤, 그제야 조례안 초안 작성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보도 내용은 그야말로 코미디다. 

LA시의회가 이번에 만장일치로 결정한 건 시안(proposal)에 대한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비로소 조례안 초안을 만들고, 조례 시행시 LA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매우 싫어한다는데, 한인사회에도 가짜 노동법, 가짜 고용법 상식이 만연해 있어 변호사 역시 업무에 고충을 겪는 건 피차일반이다. 
예를 들면 한인 고용주가 소송에 직면하면 갑자기 그 지인들이 나타나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면서 아는 척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

증삼살인(曾參殺人·증삼이 사람을 죽였다)이란 말이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계속 사실이라고 말하는 자가 많으면 진실로 여겨진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얼마 전 한국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 개탄하며 빗댄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도 화제가 됐다. 터무니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되풀이하면 믿지 않을 수 없음을 비유한 말로, 세 사람만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대로 믿게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여러 명의 비전문가가 떠드는 잘못된 법 지식 때문에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변호사 말보다 부정확한 지인의 말에 귀가 더 솔깃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여전히 종업원이 서명하지 않으면 문서로 경고를 줘도 소용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있다. 종업원에게 식사만 제공하면 식사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착각한다. 또한 종업원이 퇴직할 때 "나는 임금을 다 받았다"는 내용으로 서명만 받으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고 안심한다. 그러나 실제 임금을 적게 줬다면 실제 법적 소송에서는 각서가 아니라 혈서라도 증거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인 고용주들은 샐러리(salary)로 임금을 주면 오버타임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고, 타임카드도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월급명세서도 안 줘도 된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고용주가 종업원을 대신해 타임카드를 적어도 된다고 착각하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법률 지식이다.

무조건 많은 사람이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확한 법 지식을 알려준다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곧이곧대로 믿지 말자. 호랑이가 나타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제발 전문가를 찾아가 질문하기 바란다. 

그래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랄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LA시, “최대 18주 유급 출산휴가, 급여 100% 지급” 조례 추진… 빠르면 연내 확정

https://www.radioseoul1650.com/local/%EC%B5%9C%EB%8C%80-18%EC%A3%BC%EA%B9%8C%EC%A7%80-%EC%9C%A0%EA%B8%89-%EC%B6%9C%EC%82%B0%ED%9C%B4%EA%B0%80-%EA%B8%89%EC%97%AC-100-%EC%A7%80%EA%B8%89-la-%EC%8B%9C%EC%9D%98%ED%9A%8C%EC%84%9C/

LA시, “최대 18주 유급 출산휴가, 급여 100% 지급” 조례 추진… 빠르면 연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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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주까지 유급으로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엘에이 시 조례안이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엘에이 시의회가  현행 주정부 차원의 출산 휴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시 조례안 초안을 만들고 시행시 로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도록 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LA시의  사업체 근무자들에게는 최대 18주까지 출산·육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는 엘에이 시 조례안 초안을 만들고 조례안 시행시 로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도록 하는 안이   2일  엘에이 시의회 전체회의 표결에서 14대 0으로 통과됐습니다.
현행 주정부 법은 최대 18주까지  출산 휴가를 허용하지만, 출산 휴가 동안 근로자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급여의 60-70퍼센트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추진중인  조례안은 나머지 30-40퍼센트의 급여를 고용주 부담으로 돌려,  출산하는 근로자 부부가  최대 18주까지  100퍼센트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너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스몰 비즈니스나 비영리 단체는 예외조항으로 두거나  고용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과 누리 마티네즈 시의원이 공동 발의안 이 조례안은  2일 시의회 전체 표결에서 청신호를 얻게 됨에 따라 시검찰은   조례안 시행을 위한 경제영향 연구에 착수함과 동시에  조례안 초안 작성작업에 들어갑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 사무실은 2일 통과된 안건은 조례안 시행여부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조례안의 세부 사항 초안을 확정짓자는 안건에 대한 표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시검찰이 초안을 마련하고, 조례안 시행시 로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조사해 보고서를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하면, 이 내용을 검토해  수 차례 추후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일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관련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사실은 조례안 시행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내에 조례안 초안에 대한 시의회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물가는 뛰는데 임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갓난 아이를 두고 일터로 향해야 하는 산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일찌감치  이 조례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상탭니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정부 차원에서  6개월 동안의 출산휴가 정책을 제안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정 연호 기자

2019년 4월 3일 수요일

경제인연합회 노동·이민법 세미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society&art_id=7118005

경제인연합회 노동·이민법 세미나

[LA중앙일보] 발행 2019/04/04 미주판 13면 기사입력 2019/04/03 18:42
OC경제인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박기범)는 지난달 28일 CBB 은행(행장 조앤 김) 부에나파크 지점에서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의 '고용주가 숙지해야 할 법규'와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의 '취업 비자 및 이민 스폰서, 외국인 채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필기를 하고 있다. 

[연합회 제공]

2019년 4월 2일 화요일

OC 경제인 연합회 고용주 위한 세미나 개최

w.koreatimes.com/article/20190401/1239805

OC 경제인 연합회 고용주 위한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1일 월요일

“휴식시간 직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직장 내 머물도록 강요하면 안돼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노동법

“휴식시간 직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직장 내 머물도록 강요하면 안돼

labor

< 사진출처: nc.gov.jpg >

2017년 12월 이전까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10분 휴식시간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내에 머물도록 강요해도 되지만 30분 식사시간 동안은 회사를 떠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동청의 입장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2016년 케이스인 Augustus v. ABM Security Services, Inc. 이후 변화했다.

이 케이스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고용주는 휴식시간 동안 자사 소속 경비원들을 대기중 (on-duty, on call)에 있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직원들에게 무전기와 페이저를 지니고 다니면서 휴식시간 동안 응답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고용주의 행위가 휴식시간 동안 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고용주의 의무와 상반되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해석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내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법원은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내에 머물도록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 판결문에 포함시켰다. 즉, 휴식시간이 짧기 때문에 직원들은 보통 회사내나 회사 근처에 머물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고용주가 요구해도 고용주의 통제라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휴식시간에 대한 질의문답 코너 (FAQ)에서 실린 “고용주가 직원을 휴식시간 동안 회사내에 머물도록 강요할 수 있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변경된 대답을 내놨다.

“아니다. 고용주는 휴식시간 규정에 포함된 내재적인 제한이 아닌 다른 어떤 제한도 직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Augustus v. ABM Security Services, Inc. 판례에 따르면 휴식시간 규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근무로부터 휴식시간을 갖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즉,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으로부터 모든 의무로부터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하고 , 직원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통제도 포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이상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휴식과 식사시간 동안에 회사 건물에서 나가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휴식시간이 10분 밖에 안 된다면 직원이 회사에서 5분 거리까지 가서 휴식을 취할 경우 회사에 돌아오면 10분을 다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종업원들이 회사내나 회사 근처에 머물러야 한다면 이런 제한은 모든 휴식시간에 공통된 점이라서 고용주의 통제라고 보기에 불충분하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휴식시간 동안 회사 내부에 머물러 있도록 강요할 수 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휴식시간 동안에 종업원들을 무전이나 전화로 대기 중에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휴식시간 동안에 회사로 부터 5분 정도 걸어가지도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휴식시간 동안에 대기중 (on call)하게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