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인종차별, 보복, 부당해고로 소송당해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9175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인종차별, 보복, 부당해고로 소송당해

삼성의 대표적인 해외 연구개발 조직인 실리콘밸리의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SRA)가 각종 고용법 위반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SRA의 부사장급 한인 임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피부색이 짙은 직원을 배제하라고 언급해서 유색인종 직원들을 차별했다는 내용이다. SRA 측은 최근 원고의 고용 계약서 내용 중 필수적 중재 조항에 의거해 소송 대신 중재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25일 이 중재 조항이 불평등하고 일방적이라는 이유로 피고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북가주 샌타 클라라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한 중국계 전 직원 앤드류 모(38세)는 SRA에서 AI 전문가인 시각지능연구부문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했는데 SRA를 상대로 차별, 보복,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해 12월 2일에 법원에 접수됐고, 원고 측은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SRA가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북미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이 문제였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이후 SRA 방문 등 북미 출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해외 행보를 시작했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앤드류 모씨는 삼성의 협력사 등과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의 상사인 김기호 씨가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행동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김 씨는 이재용 부회장이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피부색이 짙은 (dark skin)’ 직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가 차에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언급된 김 씨는 SRA에서 시각지능연구부문을 이끄는 상무급 부사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SRA의 사내 괴롭힘 방지 정책에는 차별 행위 등을 알게 될 경우 관리자 또는 상급자에게 정책 위반 사항을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모씨는 이 정책에 따라 즉시 SRA의 인사 담당 책임자인 인도계 산치타 굽타를 만나 김 씨의 행위를 보고했고, 당시 막 부임한 SRA 노원일 연구소장에게도 해당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소장에 적혀있다. 


원고 측은 이때부터 모씨에게 회사 측의 보복 조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인사과에 보고한 지 일주일 후인 2021년 12월 22일 김 씨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며 “이후 김 씨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고 2021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했는데 인사과로부터 모씨에게 연락이 안 된다며 휴가가 무단결근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모씨는 이후 승인받은 휴가계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인사과로부터 특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원고 측은 “SRA는 직원 핸드북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정책을 명시했다”며 “인사과가 휴가 기간 모씨에게 연락한 것은 모씨의 무단결근을 증명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인사과의 휴가 관련 조사가 있고 난 뒤 2022년 1월 19일 모씨는 SRA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에는 ‘역할 제거(role elimination)’라고 명시돼 있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모씨가 해고된 이후에도 SRA는 모씨가 담당했던 시각지능연구를 계속 진행했고 동일한 책임의 보직을 유지했으며 새 직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씨의 해고 이유인 역할 제거라는 명분은 SRA의 구실일 뿐이라며 고 주장했다.


한편 SRA는 소송 대신 중재를 도모하기 위해 모씨의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소송 중재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중재를 최근 신청했다. 하지만 샌타 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담당 판사 에빗 페니패커는 지난 8월 25일 SRA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 이유는 원고의 변호사인 ILG 로펌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모씨가 SRA에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했는데 SRA 측은 이에 대해 중재 조항 등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즉, 삼성은 고용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중재를 강제하려 했다지만 법원은 공적 소송을 사적 중재로 강제하려는 신청에 대해 단순히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SRA는 실제 피해 또는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회사의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원고에게 ‘예비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직원은 SRA를 상대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중재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런 실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재 조항이 공정하고 집행 가능한지 재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고, 고용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조건을 직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해 줘야 한다. 


삼성이 지난 1988년에 설립한 SRA는 지난 2013년 말 지금의 마운틴뷰(Mountain View) 캠퍼스로 자리를 옮겼다. SRA는 삼성의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으로 전 세계 각종 인종, 민족들로 구성된 글로벌한 인재들 6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모씨는 구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등에서 인공지능 연구 부서 최고 책임자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SRA의 수십 명 직원이 해고됐다. 지난 9월 25일 미국 현지 업계에 따르면 SRA는 지난 9월 중순, 싱크탱크팀(TTT)과 스타랩스(StarLabs)의 연구진 일부에 해고 통보를 했는데, 총 감원 인력은 약 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SRA의 연구원 수는 연초 기준 650명 정도니까 전체 인력의 7% 정도가 해고됐다.


스타랩스는 SRA 산하 연구소로 지난 2020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에서 인공 인간 '네온'을 공개해 주목받은 바 있다. 해고 대상자는 9월 말까지 근무했고, 퇴직금은 약 6주분의 주급으로 알려졌다.  


한편 SRA는 이번 모씨의 소송 외에 이미 지난 6년 사이 고용법 위반 이유 등으로 한국계, 베트남계, 인도계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피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부당 해고 혐의로 인도계 직원 자인 자와하(Jain Jawaha)라는 직원이 SRA를 고소했다. 2014년부터 SRA에서 근무했던 원고는 병가를 호소했으나 사측에서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지난 2017년 11월에는 역시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한인 직원 미셸 백이 SRA를 상대로 소송했고, 지난 2021년 2월에는 베트남계 직원 신시아 트랜이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California Expands Paid Sick Leave to Five Days or Forty Hours

 https://www.jdsupra.com/legalnews/california-expands-paid-sick-leave-to-1367402/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임금착취 철퇴…최대 '업소폐쇄'…북가주 프랜차이즈 대표 처벌

 https://news.koreadaily.com/2023/10/04/society/generalsociety/20231004214409791.html

   

임금착취 철퇴…최대 '업소폐쇄'…북가주 프랜차이즈 대표 처벌

배상금 안 내면 업체 매각까지
연방·지방정부 노동 단속 강화

법원이 임금 체불 등 연방노동법을 위반한 가주 지역 업주에게 조건부 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이는 노동법 위반 혐의가 명확히 밝혀질 경우 비즈니스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한인 업주들에게도 경종을 울린다.
 
지난달 27일 연방법원가주북부지법은 북가주 지역에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 14개 점을 운영해온 존 마이클 메자, 제시카 메자에게 체불 임금을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총 63만7000달러를 직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동의 판결을 내렸다.
 
동의 판결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측이 협의안을 마련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은 단순히 배상에서 끝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업주에게 60일 내로 배상금 등을 내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매각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까지 내렸다.
 
이번 판결은 노동법 위반이 배상금 지급 차원을 넘어 사업체 폐쇄 등 영구적 금지 명령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법 전문 강지니 변호사는 “그동안 주로 배상 판결과 법 위반 금지 명령만 내려졌는데 사업체 폐쇄와 같은 영구적 금지 명령까지 추가됐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국이 노동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한인 업주들도 비즈니스 운영 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노동부가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업주 측은 직원 184명에게 ▶수백 건의 부도 수표를 발행해 직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팁을 직원에게 분배하지 않음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강요 ▶부도 수표를 받아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협박 ▶미성년자 직원에게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연방노동부 마크 필로틴 법무관은 “업주 측은 지난 5월 조사를 방해하고 직원을 협박 및 보복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영구적 금지명령까지 내려진 것은 노동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종식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가주노동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프랜차이즈인 윙스톱(wingstop) 등 5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업주 클린턴 루이스가 직원 551명에 대한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32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한편, LA카운티검찰은 지난 9월 ‘임금 착취(wage theft)’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본지 9월 7일자 A-1면〉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A시 노동법 위반업체 제재 강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003/1483768

LA시 노동법 위반업체 제재 강화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리포트] LA시 임금 착취 근절 위한 법안 패키지 통과

 https://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29586

[리포트] LA시 임금 착취 근절 위한 법안 패키지 통과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임금 착취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3일) 임금 착취 예방을 위한 법안 패키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법안은 총 3개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 행정 전담부와 민, 인권 형평 부서는 임금 착취 피해 근로자 지원책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분석에 나서야 합니다.

또 임금 표준 사무국이 기업에게 초과 근무, 휴식 시간, 임금, 상여금 지급 규정 위반 사례들에 대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임금 착취 사건 기소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에 더해 추가적인 자원과 인력이 있는지 파악해 조치한다는 조항도 삽입됐습니다.

계약 행정 전담 부서 존 리머 디렉터는 앞서 임금 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과 권한 강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존 리머 디렉터는 많은 기업들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 보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착취를 포함한 노동법 위반 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법안들 발의를 주도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LA시의원은 임금 착취에 대해 LA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구 자료를 인용해 임금 착취에 따른 연간 손실액이 무려 14억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임금 착취가 여성, 소수계 등 특정 시민들에게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법안 패키지 이행으로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임금 착취를 예방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미주한국일보 경제칼럼] 상해보험 없는 경우 클레임 방어대책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003/1483562

상해보험 없는 경우 클레임 방어대책

2023-10-03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는데 산재 보험인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노동법은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 없는 고용주를 경범죄로 형사 기소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종업원의 주장과 달리 거의 다치지 않은 경우라도 클레임이 들어오면 해결을 하셔야 한다. 즉 다치지 않았거나 다쳤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해야 한다.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만히 있으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해 보험국(WCAB)에 클레임을 할 수도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하지만 상해보험이 전혀 없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보험료를 안 내거나 갱신을 안 해서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 (lapse)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린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지 않고(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T)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 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 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의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 측 그리고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 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네핏(disability benefit)을 준 EDD 등 3-4군데와 상대해서 비용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많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 측과 별도로 일일이 해결해야 한다.

어떤 병원의 경우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상해보험 방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개별 비용(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이나 통역 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계좌나 재산에 차압이 들어갈 수 있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베네핏을 지불해준다. 그러나 EDD는 이 액수를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가 전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캐시로 페이 해서 EDD에 보고하는 페이롤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EDD에서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 측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기관인 UEBTF를 공동피고로 합류시킨다. 그리고 상해 보험국에서 이 고용주에게 상해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에 종업원 측이 제기했던 클레임에 이어 소송(Special notice of lawsuit)을 접수시킨다.

고용주가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을 한다.?즉, UEBTF는 고용주가 소유한 집이나 땅같은 부동산에 차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3년부터 콘크리트, 에어콘/히터 (HVAC), 석면 제거, 나무 자르기 이렇게 4개 분야에서 CSLB로부터 건축 면허를 받기 위해서 직원이 없어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춰야 한다.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 SB 216에 의하면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모든 건축업자 (contractors)들이 종업원이 없어도 조인트 벤처가 아닌 이상 모두 상해보험을 소지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만일 이 4개 분야에서 2023년 7월1일부터 2026년 1월1일 사이에 종업원이 있어도 상해보험이 없으면 건축면허가 정지된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