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2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식을 고집했다간 큰코다친다. 고용주와 간부급부터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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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문화 갈등' 쉬쉬하다 터진다
직원 다양해지며 관련 문제 늘어
한인기업들 갈등 방지에 골머리
회식 줄이고 회의선 영어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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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4/12 경제 3면    기사입력 2016/04/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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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인 고용주는 최근 타인종 직원으로부터 차별 관련 항의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항의 내용은 다른 한인 직원들이 본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를 사용해 소위 '왕따'를 당하는 기분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혹시 모를 소송이 두려웠던 고용주는 법률자문을 통해 회의 시간 등 사내 공식언어를 영어로 바꿨다.

#. 1세인 50대 고용주 김모씨는 실수를 저지른 2세 직원에게 어깨를 두드리며 "다음엔 잘하자"라고 말했다. 한국식으로 부하직원을 위한 격려다. 하지만 이 직원은 "돈 터치 미(Don't touch me)"라며 돌연 화를 냈다. 당황한 김씨는 "격려하려고 한 건데 왜 그러냐"고 다그쳤다. A씨는 평소에도 격려 차원에서 이 직원의 어깨와 등을 두들겼었다. 이러한 문화차이는 결국 법적분쟁으로 확대됐다.

한인 1세부터 1.5세 및 2세, 그리고 타인종까지 한데 어우러진 한인기업들이 문화 차이에 따른 차별 소송을 비롯, 각종 노동법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장 내 직원 간 융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 내 직원 간 문화차이가 크고 작은 노동법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상당수 케이스는 직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돼 회사는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근무 외 개인시간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와 회식을 강조하는 한국식 문화의 차이 ▶상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상명하복과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행동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기본적인 신체접촉은 가능할 수 있다는 마인드와 성희롱이라는 마인드 등 여러 분야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는 오버타임, 차별, 보복, 성희롱, 집단 따돌림 등의 다양한 노동법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식을 고집했다간 큰코다친다. 고용주와 간부급부터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세·1.5세 및 2세·타인종 직원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CJ E&M은 미국식에 맞춰 한국문화 특유의 회식을 최소화하고 있다. 설령 회식을 한다 해도 참석은 자유라는 것을 명시한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직원에게 고과 등에서의 불이익은 없다. CJ E&M 관계자는 "법무팀과 인사팀은 항상 바뀌는 노동법을 이해하고, 노동법 분쟁의 요소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인은행들도 요즘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표준어는 영어다. 회의 역시 영어로 진행되는 은행이 대부분이다. 이메일이나 보고서 작성도 모두 영문이다. 10여 년 전과는 딴판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예전에는 부하직원이 휴가를 내면 상사가 눈치도 주고, 휴가일정 짤 때도 간섭하기도 했다. 이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휴가의 자유'는 직원 핸드북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2016년 4월 7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일단 고용주는 차별·희롱·보복 관련 정책을 문서화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핸드북 등에 보호대상, 신고방법, 비밀유지 등 차별·희롱·보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해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category=economy&art_id=4162790

차별·희롱 신고 핫라인 만들어야
공정고용주택법 더 엄격해져
적용 대상 사업체도 확대
"사업하기 어렵다" 업주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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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4/08 경제 3면    기사입력 2016/04/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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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엄격해지는 가주 노동법에 고용주들의 한숨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가주 전역에서 직장 내 차별·희롱·보복 등을 다루는 공정고용주택법(FEHA)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공정고용주택국(DFEH)에 따르면 1일부터 FEHA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명확해졌으며, 고용주는 기존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차별·희롱·보복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을 지켜야 하는 대상도 대폭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공정고용주택국에서 제작한 포스터인 'DFEH-185' 정도만 회사 내에 부착하면 됐지만 이제는 차별·희롱·보복과 관련한 자세한 정책을 수립해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일단 고용주는 차별·희롱·보복 관련 정책을 문서화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핸드북 등에 보호대상, 신고방법, 비밀유지 등 차별·희롱·보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해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 측은 피해 직원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할 필요없이 곧바로 회사 내 인사담당자와 접촉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정고용주택국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알려줘야 한다. 또, 고용주는 희롱·차별·보복 피해 직원의 신고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 및 조사과정 모두 문서화해야 한다.

만일 직원 가운데 10% 이상이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할 경우 차별·희롱·보복 관련 정책을 그 나라 언어(한국어, 중국어, 스패니시 등)로 번역해야 한다.

이밖에 이전에는 가주 내 직원의 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만 FEHA가 적용됐지만 새 법은 타주 직원을 포함해서 1년에 20주 연속해서 일하는 전체 직원수가 5명 이상이면 FEHA가 적용된다.

특히, 직원에는 현재 일하는 직원 외에 병가 혹은 휴가 중인 직원, 인턴(무급 포함), 자원봉사자도 직원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50명 이상 회사에서 2년에 한번 실시하는 성희롱 교육 관련 기록들을 최소 2년 보관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 날짜, 참석자 명단 및 참석자 사인, 트레이닝 자료, 강사 이름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같은 엄격한 잣대에 고용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체감경기가 여전히 예전만 못해 먹고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켜야 할 법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다.

한 자바시장 관계자는 "요즘 '가주에서 사업하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고용주가 없으면 직원도 존재할 수 없는데 너무 고용주 쪽에게 엄격하게 하는 것 같다"며 "수시로 핸드북도 바꿔야 하고, 법률자문도 구해야 하는 등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2016년 4월 5일 화요일

노동법 소송과 블랙리스팅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노동법 소송과 블랙리스팅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노동청에 임금 클레임을 한 종업원들의 명단을 회원들과 공유해서 채용하는데 참고하겠다는 비즈니스 협회들의 아이디어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을 가주 노동법에서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대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종업원이 다른 업소에 취직할 수 없으면 이는 명예훼손, 보복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설사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종업원을 해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종업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트려서 새로운 직장을 잡는데 악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고용주가 이 종업원에 대해 물어볼 때 불리하게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이런  블랙리스팅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조항 1050부터 1053은 블랙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전 종업원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해 직장을 못잡게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 -블랙리스팅을 의도적으로 허가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거나 해고된 이유를 적는 문서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함축하거나 이 종업원이 부탁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외에도 전 고용주가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특정 종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종업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돌려서 이야기 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블랙리스팅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법은 종업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명예훼손은  이전 고용주가 특정 종업원에 대한 사실이 아닌 발언을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해 이 종업원의 평판이나 경제적인 피해를 줄 때 발생한다. 의도적인 명예훼손은 역시 블랙리스팅 클레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전 고용주는 잠재적인 고용주가 알고 싶어하는 종업원에 대해 자기가 알기에 사실인 점만 언급할 수 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YTN Radio 알기쉬운 노동법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http://www.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방송날짜제목글쓴이
03/24/2016LA시의 최저임금 인상 1문 1답 2admin
03/17/2016LA시의 최저임금 인상 1문 1답admin
03/10/20162016년 새 노동법들admin

중앙일보 오렌지카운티 무료 법률 상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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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OC 무료 법률상담 세미나 시작 
유명 한인변호사 6명 동참
4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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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3/3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6/03/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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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정기 무료 법률 상담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알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각종 법률 문제, 이제 좀 더 가까이서 들어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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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5:00~6:30

▶장소: 중앙일보 OC 문화센터(7800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진행 : 매주 각 분야별로 가장 이슈가 되거나 질문이 많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문의 및 예약 : (714)367-2500

4~5월 일정

4월 7일 : 이민법 이경희 변호사 (2, 3 순위 취업이민의 결정적 변수)

14일 : 상속법 박영선 변호사 (유산, 미리 주는 게 좋을까? 죽을 때 주는 게 좋을까?)

21일 : 노동법 김해원 변호사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기 쉬운 노동법 위반 사례)

28일 : 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한국 부동산 유언장 미국서 만들어도 될까)

5월 5일 : 상법 김한신 변호사 (동업은 정말 다 실패하나)

12일 : 가정법 신혜원 변호사 (이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최 : 중앙일보(J 로고) 후원: US메트로뱅크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5:00~6:30

▶장소: 중앙일보 OC 문화센터(7800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진행: 매주 각 분야별로 가장 이슈가 되거나 질문이 많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문의 및 예약 : (714)367-2500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기타 노동법 역시 수시로 바뀐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바뀌는 법에 늘 예의주시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최저임금에 팁(tip)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LA&category=economy&art_id=4130343

"또, 올린다고"…고용주들 한숨 '푹푹'
가주 2022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
LA시·카운티 규정과 달라 '헷갈려'
물가 인상 자극 소비자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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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3/29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03/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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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경제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다니…."

가주 최저임금 인상 합의 소식에 대한 LA한인타운 한 음식점 주인의 말이다.

가주 의회와 노동조합은 최근 합의를 통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오는 2022년까지 15달러로 올리기로 했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안 6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주 의회는 이번 주 안으로 이같은 '6년 계획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체감 경기는 여전히 예전만 못한 데, 종업원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려야 하니 고용주들로서도 버겁다는 반응이다.

이미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올해 1월 1일부터 10달러로 올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시급은 10.50달러, 2018년에는 11달러까지 오른다. 이후에도 매년 1달러씩 인상돼 2022년에는 15달러가 적용된다. 종업원이 25인 이하 업체는 1년씩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3년에 15달러가 된다.

LA시와 롤랜드하이츠, 마리나델레이, 발렌시아, 알타데나, 몬트로즈, 유니버설시티, 스티븐슨랜치 등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된 상태이기도 하다. LA카운티에는 약 150개의 직할구역이 있다. LA시나 카운티도 종업원이 25인 이하 업체는 가주 정책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표 참조>

이 같은 시·카운티·주의 잇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릴레이 인상에 한인 업주들은 심리적인 위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는 '언제 또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감돈다. 가주을 떠나야 하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여기저기서 최저임금을 올리니 헷갈리는 업주들도 적지 않다. 귀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다. 소위 먹고살기 바쁜데 챙겨야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다.

특히, 한인 업체들이 밀집한 LA다운타운 자바시장과 타운 음식점 등은 심리적 요소 외 경제적으로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은 당장 고용주의 지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직원 30여 명을 보유한 한 의류도매업체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 같다. 오버타임 종업원의 시급은 이미 15달러다. 5~6년 후의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불경기의 연속인데 걱정이 태산이다"라며 "가주는 대부분 친종업원 쪽으로 비즈니스하기 정말 어려운 곳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발전을 위한 최선책은 아닐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기타 노동법 역시 수시로 바뀐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바뀌는 법에 늘 예의주시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최저임금에 팁(tip)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고용주와는 달리 종업원들은 임금 인상 소식이 반갑다. 하지만, 마음 한쪽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일자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은 곧 제품 가격이나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인타운의 적잖은 식당들이 올 초부터 음식값을 적게는 25센트에서 많게는 1달러씩 올렸다. 특히, 최저임금 혜택과 상관없는 일반 기업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한 30대 소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벌써 실생활에 반영되고 있다. 음식점에 가보면 대부분 가격이 조금씩 올랐다. 이제는 순두부찌개도 10달러 시대"라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를수록 오름폭은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에겐 혜택일 수 있다. 반면, 기존에 최저임금 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일반인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LA 최저임금 인상 김해원/변호사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112555&referer=

[노동법 상담] LA 최저임금 인상

김해원/변호사
정규직·비정규직·사업장 위치 관계 없이 일주간 2시간 이상 LA시서 근무하면 적용
[LA중앙일보] 03.22.16 21:17
Q=LA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LA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 간단하게 답한다.

1. 26명 이상 직원이 있으면 시간당 10.50달러로 오르는 LA 최저임금법(Los Angeles Minimum Wage Ordinance)은 2016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시간당 최저임금은 웹사이트 주소 bca.lacity.org 에 가면 찾을 수 있다.

3. 최저임금 조례는 LA시 공공개발과(Department of Public Works) 내 계약 관리기관(Bureau of Contract Administration)에서 관리한다.

4. 최저임금 조례가 내리는 근로자나 직원의 정의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나 직원으로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 조례는 고용주의 사업장 위치에 관계없이 근로자나 직원이 LA에서 1주간 근로 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6.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 조례는 풀 타임과 파트 타임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풀 타임이나 파트 타임에 관계없이 1주간 근로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다면 제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7.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 조례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1주간 근로 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다면 제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8. 근로자나 직원이 LA에서 일은 하지만 거주지역은 LA가 아닐 경우에도 최저임금 조례가 적용된다. 최저임금 조례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1주간 근로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9. LA의 도시경계와 LA에 속해 있는 우편번호는 웹사이트 http://zimas.lacity. org/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0. 최저임금 계산에 팁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LA시 최저임금 조례는 LA 시의회가 신설한 최저 임금 점검, 단속하는 전담부서가 담당하고 잠재적 위반 조사, 최저 임금이 준수 또는 비준수 되고 있는지 확인, 체불임금 발급, 벌금 발행, 그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게 된다.

12. LA 최저임금 집행 부서 조례(Los Angeles Wage Enforcement Division Ordinance)에 따라 근로자나 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다:

▶구두나 문서로 근로계약시 고용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받을 권리

▶최저임금 조례가 고용주에 의해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될 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의 권리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권리 행사를 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권리

▶실수로 고용주의 최저임금 조례 비 준수를 의심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고용주로부터 어떠한 보복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근로자나 직원이 진정서를 제출한 지 90일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고용주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면 이는 보복 행위로 간주하며 불법이다.

13.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스케줄

적용연도별 최저임금액

(a)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6명 이상일 경우: 적용연도 시급

7/1/2016 $10.50

7/1/2017 $12.00

7/1/2018 $13.25

7/1/2019 $14.25

7/1/2020 $15.00

(b) 근로자나 직원 수가 25명 이하일 경우: 적용연도 시급

7/1/2017 $10.50

7/1/2018 $12.00

7/1/2019 $13.25

7/1/2020 $14.25

7/1/2021 $15.00

14. 고용주는 급여 장부를 4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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