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3일 일요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독립계약자 선호 판결의 영향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4653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독립계약자 선호 판결의 영향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인을 회사 맘대로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다이나 멕스 케이스(Dynamex Operations West Inc. v. Superior Court)에서 내린 판결에서 독립 계약자가 되려면 고용인이 회사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즉,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판사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 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용인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려면 고용주는 고용인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 업무 성격이 회사의 핵심업무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고용인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경우 고용주는 적절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 대법원은 밝혔다. 

판결문은 한 예로 파이프가 새는 것을 고치기 위해 고용된 배관공이나 전기선을 설치하기 위해 고용된 전기업자는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지만, 의류업체로부터 지시받은 패턴에 맞춰 옷을 만드는 재단사가 재택근무를 하면 직원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배송 회사인 다이나 멕스 오퍼레이션의 배달 운전사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 결과로, 배달 운전사들은 다이나 멕스가 자신들을 종업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독립 계약직 관련 소송과 관련해 하급 법원에 일련의 지침을 마련해줬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배송업체인 직원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다음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종업원이라고 일단 추정 (presumption)하고 이를 독립 계약자라고 분류하고 싶은 고용주들은 다음 ABC 테스트에 근거해서 이런 분류가 적합한 분류라고 증명해야 한다. 즉,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A) 직원이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계약서상이나 실제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하고 

(B) 그 직원이 고용주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C) 그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같은 성질의 독립적으로 설정된 거래, 직업, 비즈니스를 위해 고용주와 독립 계약자가 관습적으로 계약된 관계여야 한다. 

다이나 멕스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직원이 노동청이 결정하는 종업원 정의에 포함되기를 거부하는 독립 계약자라고 고용주가 설정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고용주가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다이나 멕스 판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부 고용인들을 독립 계약자로 간주하는 사업체들은 위에 언급한 ABC 테스트에 근거해서 자사 고용인들을 종업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 봐야 한다.

2018년 5월 6일 일요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더 힘들어진 독립계약자 구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conomy&art_id=6172801






대법원 판결에 더 힘들어진 독립계약자 구분

[LA중앙일보] 발행 2018/05/07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5/06 14:38
"고용주 지시받아 일하면 직원"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도 긴장
모호한 경우 많아 고용주 곤혹



우버 운전자들이 고객을 픽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최근 나온 가주 대법원 판결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한층 더 까다로와졌다.
우버 운전자들이 고객을 픽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최근 나온 가주 대법원 판결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한층 더 까다로와졌다.
가주 대법원이 최근 고용인의 독립계약자 구분을 더욱 엄격히 하는 판결을 하면서 많은 사업체들의 독립계약자 신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란 전망이다. 

우버나 리프트 등 앱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주들의 직원 신분 구분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하버드와 프린스턴대학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하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휴식제공 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독립계약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만 독립계약자 숫자는 전국적으로 1250만 명에 이른다.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가주의 많은 고용주는 종업원 신분 구분을 잘 못해 엄청난 벌금을 맞기 전에 독립계약자들을 재분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LA타임스 등 주류 언론의 보도이기도 하다.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다 적발 시에는 한 명당 5000~2만5000달러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독립계약자 구분으로 주목한 기준은 '고용주의 지시나 명령에 따른 업무수행 여부'다. 고용주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독립계약자의 업무는 고용주 작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독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부 예외도 있다. 고용주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배관공이나 배선공은 전통적인 독립계약자로 인정한다. 하지만, 의류업체가 제공하는 패턴에 따라서 집에서 옷을 만드는 침모(seamstress)나 디자인된 케이크에 집에서 추가 장식을 하는 케이크 데코레이터는 작업장이 다르지만 독자적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어 고용인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독립계약자 신분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 활용이 가능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고용주도 페이롤 택스, 워컴(종업원상해보험) 등 비용 절감효과가 있어 선호하고 있다. 고용인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1099 발급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트럭회사를 운영하는 한인사업주 J씨는 "트럭업계는 요즘 운전사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운전사가 1099을 발급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해 1099 발행 조건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나중에 독립계약자 아닌 종업원으로 일 했다며 베니핏과 오버타임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거의 질 것이 확실해 소속절 없이 당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우버나 리프트 운전사들이 매사추세츠와 뉴저지, 가주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은 아직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운전사들은 "회사가 가라는 곳으로만 가기 때문에 지시를 받는 것이고 요금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 고용인 신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운전사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앱을 켜게 되고, 콜을 받아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으니 독립계약자'라는 논리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타운의 경우는 스파 세신사들의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기준이 모호해 사안별로 소송이 생기고 판결이 나와야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며 "아직까지 한인 사업주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고용주들은 독립계약자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5월 3일 목요일

"주방장은 오버타임 지급대상 아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164294

"주방장은 오버타임 지급대상 아니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05/03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5/02 19:29
LA 식당 '박대감네' 소송서
배심원단 업주측 손 들어줘
"주방 책임자는 매니저급"
오버타임 등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LA한인타운내 유명 식당을 상대로 수십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주방장이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매니저급 직무에 대한 오버타임 식사 시간 등의 면제 여부를 두고 법원이 업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 주목된다.

LA카운티 민사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LA한인타운내 유명 식당인 '박대감네'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대표 제니 김씨와 식당측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1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나는 매니저급의 주방장이 아니라 요리만 담당한 직원"이라며 오버타임 미지급 등 40만 달러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자바 시장이나 식당 업주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고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나가니까 대부분 억울해도 합의한다고 하더라"며 "나도 고민을 하다가 당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 없이 비용이 들더라도 끝까지 대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관건은 '매니저' 직급에 대한 입증이었다. 주방장이 업무상 어떤 역할을 담당했느냐인 것이다.

김 대표는 "소송을 건 주방장은 '주방'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직책이었고 심지어 직원 스케줄까지 관리했기 때문에 수퍼바이저의 역할이어서 급여도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줬다"며 "결국 주방장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에 해당됐기 때문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증인으로 증언까지 했다"고 전했다.

결국 김씨의 결심대로 이번 소송은 재판까지 갔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업주와 식당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주 노동법에서 간부급 직원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으로는 ▶경영에 대한 임무와 책임 ▶2인 이상 직원에게 업무 지시 권한 ▶채용과 해고 권한 소유 ▶업무 수행시 재량권 통해 판단 가능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음 등이다.

박대감네 측 변호를 맡은 다니엘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식당에서 주방을 총괄하는 주방장은 오버타임 등에서 면제되는 직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식당 측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40만 달러라는 근거 없는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대표는 이번 소송에 들어간 변호 비용까지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 상대 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한인타운 내 무분별한 노동법 소송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대표는 "소송을 거는 종업원들은 대부분 합의해서 변호사와 돈을 나누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식당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주 노동법이 직원 편에서 해석되기 쉬워 대부분 업주들은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소송을 거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Uber, Lyft and other gig jobs may face a shakeup under new California work rules

http://www.latimes.com/business/la-fi-independent-contractors-20180502-story.html?outputType=amp

Uber, Lyft and other gig jobs may face a shakeup under new California work rules

Uber, Lyft and other gig jobs may face a shakeup under new California work rules
A driver displaying Lyft and Uber stickers on his front windshield drops off a customer in downtown Los Angeles. (Richard Vogel / Associated Press)
 
The rise of independent contracting has delivered benefits for some, such as greater flexibility for workers and lower costs for employers. But it also ensnared some people in low-wage jobs without benefits, working schedules that can change daily.
Now, following a state Supreme Court ruling Monday, businesses across California could be forced to reclassify swaths of their workforces as employees, with profound effects on workers and companies.
By toughening requirements for when a worker is actually an employee,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won praise from labor advocates who say the move will put more dollars in the pockets of previously misclassified workers. Independent contractors are not subject to minimum wage, overtime or workers' compensation requirements. The ruling may force companies in certain industries, especially in the app-driven gig economy, to change their business model.
"Almost every industry has dipped their toe in the independent contractor, freelancer model," said Rich Meneghello, a partner with Fisher Phillips, a national law firm that represents employers. "As of today, they are all going to have to apply this new test."
A 2016 national study by economists at Harvard and Princeton universities found that construction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independent contractors among nonfarm industries, at 16.2%. Service industries were close behind. Technology, Hollywood studios and other "information" companies also ranked high.
An attorney for the U.S. and California chambers of commerce said the organizations declined to comment on the ruling.
Ron Miller, executive secretary of the Los Angeles/Orange Counties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said many subcontractors across the building industry don't hire employees for jobs, but rather label workers independent contractors and pay them in cash. That undercuts companies he described as "playing by the rules."
Miller said he expects the ruling to encourage more construction workers to be hired as employees, but he predicted change would be slow.
"The folks that are out there cheating are always going to look for a way to cheat," he said.
Nick Cammarota, general counsel for the California Building Industry Assn., said he doesn't expect the ruling to have much effect on the group's large home builders. He said they hire reputable, experienced companies that use employees. But he noted others could face problems.
Experts said the greatest effect is likely to be on companies that hire contractors to perform work that would be considered a core part of their business. In its ruling,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simplified a multistep test for qualifying as a contractor, centered on how much control an employer had over a worker. Those complicated rules were open to multiple interpretations.
In its place, the court set up a three-step test,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being that a contractor must perform work outside the hiring company's usual course of business.
Meneghello, who co-chairs Fisher Phillips' gig-economy practice, said companies will find it difficult to argue that workers are independent if they have to answer "no" to the question "If you remove the people currently classified as independent contract workers, would that company still exist?"
Economist Chris Thornberg, founding partner of Beacon Economics, said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a decent shot at convincing judges that many workers, such as plumbers and roofers, are independent. But gig companies, including Uber and Lyft, would have a harder time.
"You can't parse Uber from driving people from point A to point B," Thornberg said.
Indeed, the ruling was seen as a boon by some drivers, who have long accused the ride-hailing companies of controlling them like they're employees, classifying them as independent contractors, and giving them the benefits of neither.
Edward Escobar, who has driven for Uber and Lyft in San Francisco for more than four years, said he can't set his own rates or decide where he drives to. But he still must buy his own health insurance, maintain his own vehicle and pay for gas.
"You can't get any worse than that," said Escobar, who has advocated for driver benefits under the Alliance for Independent Workers.
Uber and Lyft declined to comment. But those companies and others in the gig economy have long argued that workers have the ability to set their own hours by turning on an app whenever they want to work. Many gig workers, the companies point out, use the jobs to supplement other work and only work part time.
Escobar also enjoys that freedom and said he hopes the ruling will push Uber and Lyft to treat drivers like "true" independent contractors who can set their own rates.
Change may not be immediate, though. Unless a company, on its own, wants to reclassify to avoid potential penalties, it can wait until it is sued by workers or state authorities and then present legal arguments why its independent contractor model is still valid.
For example, Massachusetts and New Jersey both have a standard similar to the one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adopted, but Uber and Lyft drivers are still independent contractors there.
Two class-action lawsuits, filed in 2013 in California and Massachusetts, threatened to dismantle Uber's business model and put the company on the hook for expenses such as mileage reimbursement, overtime payments, vacation days and other benefits. The cases, which allege workers are employees, remain tied up in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where lawyers continue to fight over whether Uber's arbitration agreements are enforceable.
Monday's ruling also does not directly cover workers who are employees of staffing agencies and are contracted out to larger companies — an arrangement that is common among tech giants in Silicon Valley and warehouse companies in the Inland Empire.
Michael Rubin, a lawyer who represented labor organizations in the case, said those larger companies won't have to directly hire agency-supplied employees, but it will be easier now for workers to hold that larger company accountable if they aren't paid minimum wage or overtime by the staffing agency.
Michael Warren, a partner with law firm McManis Faulkner in San Jose, called the ruling "a pendulum swing by the court back to the employee classification."
"It's going to have a broad impact, not just on the gig economy, but on everybody," he said.
Times staff writer Geoffrey Mohan contributed to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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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일 수요일

고용주가 편의에 따라, ‘독립계약자’ 분류 못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501/1176411

고용주가 편의에 따라, ‘독립계약자’ 분류 못한다

2018년 5월 1일 화요일

한인식당 주방장 오버타임 소송… “매니저는 안 줘도 된다” 패소

http://www.radioseoul1650.com/%ED%95%9C%EC%9D%B8%EC%8B%9D%EB%8B%B9-%EC%A3%BC%EB%B0%A9%EC%9E%A5-%EC%98%A4%EB%B2%84%ED%83%80%EC%9E%84-%EC%86%8C%EC%86%A1-%EB%A7%A4%EB%8B%88%EC%A0%80%EB%8A%94-%EC%95%88-%EC%A4%98%EB%8F%84/

한인식당 주방장 오버타임 소송… “매니저는 안 줘도 된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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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소송에서는 상대적인 약자인 종업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타운의 한 유명 바베큐 식당에서 일어난 40만달러 오버타임 소송에서는 업주측이 승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배인정 기자가 전합니다.

노동법 소송에서 업주들은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갈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1년 반 전, 12년을 함께 일해온 주방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유명 바베큐 식당, 박 대감네도 같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키친을 매니지먼트하는 역할을 해온 주방장에게 업주는 샐러리로 급여를 지불했지만, 오버타임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박대감네 제니 김 대표입니다.
<매니저는 타임 카드를 안 찍고, 시간 페이를 안주고 월급을 줘요. 자기는 주방장이 아니라고, 요리만 했고, 일하는 시간이 길었고, 그래서 오버타임 소송을 한 거에요. 우리가 자기한테 40만불을 내야한다…>
업주 입장에선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고용주에 다소 불리하다는 조언이 많은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에 졌을 경우 양쪽 변호사 비용을 다 지불해야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배심원 재판까지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업주들도 우리를 보호해야 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안주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랜시간 가족처럼 일하다가, 어느 날 자기들 기분 나쁘면 나가서 소송걸고…>
이번 소송에서 관건은 해당 직원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에 해당되는 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다 나갔죠, 같이 일했던 애들이. 히스패닉 애들이 마에스트로라고 부르고, 마에스트로가 뭐냐, 주방장이다, 주방장은 자기가 스케줄을 짜고 애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노동법 변호사들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을 증명하는 것이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등의 위험부담 때문에 소송은 많지만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피셔 앤 필립스 박수영 변호사는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은 최저임금 2배 이상의 급료를 받아야 하고, 불리는 명칭과 직책에 관계 없이 직원 해고나 채용, 감독의 권한을 갖추고 있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