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일 화요일

한인식당 주방장 오버타임 소송… “매니저는 안 줘도 된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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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식당 주방장 오버타임 소송… “매니저는 안 줘도 된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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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소송에서는 상대적인 약자인 종업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타운의 한 유명 바베큐 식당에서 일어난 40만달러 오버타임 소송에서는 업주측이 승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배인정 기자가 전합니다.

노동법 소송에서 업주들은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갈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1년 반 전, 12년을 함께 일해온 주방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유명 바베큐 식당, 박 대감네도 같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키친을 매니지먼트하는 역할을 해온 주방장에게 업주는 샐러리로 급여를 지불했지만, 오버타임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박대감네 제니 김 대표입니다.
<매니저는 타임 카드를 안 찍고, 시간 페이를 안주고 월급을 줘요. 자기는 주방장이 아니라고, 요리만 했고, 일하는 시간이 길었고, 그래서 오버타임 소송을 한 거에요. 우리가 자기한테 40만불을 내야한다…>
업주 입장에선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고용주에 다소 불리하다는 조언이 많은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에 졌을 경우 양쪽 변호사 비용을 다 지불해야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배심원 재판까지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업주들도 우리를 보호해야 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안주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랜시간 가족처럼 일하다가, 어느 날 자기들 기분 나쁘면 나가서 소송걸고…>
이번 소송에서 관건은 해당 직원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에 해당되는 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다 나갔죠, 같이 일했던 애들이. 히스패닉 애들이 마에스트로라고 부르고, 마에스트로가 뭐냐, 주방장이다, 주방장은 자기가 스케줄을 짜고 애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노동법 변호사들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을 증명하는 것이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등의 위험부담 때문에 소송은 많지만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피셔 앤 필립스 박수영 변호사는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은 최저임금 2배 이상의 급료를 받아야 하고, 불리는 명칭과 직책에 관계 없이 직원 해고나 채용, 감독의 권한을 갖추고 있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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