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고용주 구인광고·면접 때 적법성 골머리
김씨는 “사는 동네가 어디냐고 물어본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며 “이전에 일했던 직원은 집이 멀어 자주 지각을 했기 때문에 확인한 것 뿐인데 뭐가 차별이냐”고 억울해했다.
그러나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와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 등에 따르면 김씨는 고용주가 면접시 해서는 안될 질문을 했다.
경기 호황으로 캘리포니아가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게 되면서 종업원 구하기는 날이 갈수록 힘든데 고용주가 구인광고 및 면접에서 해서는 안될 불법적인 질문을 남발해 구직자를 내쫓는 사례가 빈번하다.
만약 ‘용모 단정한 20대 한인 여성 구함’이라고 광고를 한다면 문구 하나하나가 모두 금기어다. 이처럼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여부, 성 정체성, 종교나 결혼 여부 등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보다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다.
실제 ‘DFEH-161 양식’에 따르면 구인광고나 면접시 물어볼 수 없는 내용들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결혼 전 이름(maiden name), 주택 소유 및 렌트 여부, 생일을 포함한 졸업일과 입학일, 본인 또는 부모의 출생지, 군복무 기간이나 제대 또는 퇴역 유형, 클럽 등의 활동 내용, 비상시 연락처와의 관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불법이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회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우선 가주에서는 과거에 받은 급여는 어떤 형태로든 물어볼 수 없다. 올해 들어 바뀐 법으로 해당 포지션에 얼마를 줄지는 고용주가 미리 정해야 한다.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과거 연봉을 밝힌다면 고용주는 참고만 하면 된다.
범죄 기록을 묻거나 조사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 발효된 법 때문으로 굳이 알고 싶다면 추천인을 통해 구직자가 과거 회사 정책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자녀가 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대신 어떤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지, 출장은 얼마나 가능한지 등을 묻는 식으로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있는지 우회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다.
만약 ‘용모 단정한 20대 한인 여성 구함’이라고 광고를 한다면 문구 하나하나가 모두 금기어다. 이처럼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여부, 성 정체성, 종교나 결혼 여부 등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보다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다.
실제 ‘DFEH-161 양식’에 따르면 구인광고나 면접시 물어볼 수 없는 내용들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결혼 전 이름(maiden name), 주택 소유 및 렌트 여부, 생일을 포함한 졸업일과 입학일, 본인 또는 부모의 출생지, 군복무 기간이나 제대 또는 퇴역 유형, 클럽 등의 활동 내용, 비상시 연락처와의 관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불법이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회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우선 가주에서는 과거에 받은 급여는 어떤 형태로든 물어볼 수 없다. 올해 들어 바뀐 법으로 해당 포지션에 얼마를 줄지는 고용주가 미리 정해야 한다.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과거 연봉을 밝힌다면 고용주는 참고만 하면 된다.
범죄 기록을 묻거나 조사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 발효된 법 때문으로 굳이 알고 싶다면 추천인을 통해 구직자가 과거 회사 정책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자녀가 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대신 어떤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지, 출장은 얼마나 가능한지 등을 묻는 식으로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있는지 우회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다.
영어가 모국어냐고 물어봐서도 안된다. 만약 업무 수행시 외국어가 필요하면 인터뷰의 한 절차로서 해당 언어를 테스트하면 되고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 가장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질문하면 된다.
“술은 좀 마시나요?”라는 질문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위반이다. 구직자가 알콜 중독 치료 과정 중일 수 있는데 고용주가 알아야 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은 몇년이나 했는지 묻는 것도 구직자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돼 있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몇년간 일했냐는 질문은 가능하다.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도 직접적으로 물어서는 안된다. 특정 지역에 사는 것으로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 직장과의 거리나 교통 때문에 알아야 한다면 “매일 출근하는데 교통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나요?”가 대안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원자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길 바라겠지만 자칫 욕심을 내다가는 불법이 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직원 구하기도 어려운데 차별적인 조건을 달아 오려는 사람까지 막는 경우도 있다”고 고용주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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