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종업원 신분 구분 최근 판례들
[LA중앙일보] 발행 2018/05/16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05/15 19:24
'우버블랙' 운전자는 독립계약자로 판단
가주는 'ABC 테스트' 통해 직원 분류
가주는 'ABC 테스트' 통해 직원 분류
A=최근 들어 공유경제의 발달로 종사자들을 독립계약자 아니면 종업원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놓고 연방법원과 주 법원에 제기된 소송들이 증가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법원은 지난 4월 11일 '라작 대 우버 테크놀로지' 재판에서 우버의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 운전기사는 연방노동법상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자라고 약식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16년 2월에 우버가 자신들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연방근로기준법(FLS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FLSA와 다른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 법이 있는 주 정부들도 있지만 이 판결을 펜실베이니아주 연방항소법원에서 지지할 경우 우버나 다른 차량공유 회사들이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케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법원의 마이클 베일슨 판사는 다음 요인들에 근거해서 우버블랙의 운전기사들이 FLSA와 펜실베이니아 주법에 근거해 종업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버가 이들에 대해 통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아서 종업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1. 통제할 권리: 운전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고용주의 권리는 법원들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법원은 우버블랙이 안전과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운전기사들에게 행하는 통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업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운전기사들은 우버의 경쟁사를 위해 일할 수 있고, 하청업자를 고용할 수 있고, 승객과 운전 시간, 복장, 운전 경로와 서비스 지역 등을 맘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버의 통제 정도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2. 이익과 손실: 베일슨 판사는
운전기사의 사업 능력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볼 기회 요인이라는 면에서 운전기사들이 승객을 선택하면서 자기 맘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3. 투자: 법원은 원고들이 비싼 리무진을 사거나 대여한 것은 투자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우버 운전기사들이 단순히 우버로부터 리무진을 리스한 다고 해서 우버가 FLSA에 근거해 고용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4. 특별한 기술: 법원은 우버 운전기사들의 서비스 즉 운전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요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5. 관계 불변: 법원은 운전기사들이 일하는 시간과 서비스 기간을 맘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버와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아서 독립계약자라고 판단했다.
6. 서비스의 중요성: 운전기사들의 서비스가 우버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에서 우버는 운전기사들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지만, 우버블랙은 우버가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요인에 의거하면 운전기사들이 종업원이라고 아슬아슬하게 판단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배송업체인 다이나멕스 케이스에서 내린 판결에서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다음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A) 직원이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계약서 상이나 실제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하고 (B) 그 직원이 고용주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C) 그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같은 성질의 독립적으로 설정된 거래, 직업, 비즈니스를 고용주와 관습적으로 하는 계약된 관계여야 한다.
다이나멕스 판결을 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사업체들은 앞으로는 ABC 테스트에 근거해서 그 직원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노사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판례들이 암시하는 점은 독립계약자로 직원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임금, 업무 시간, 업무 수행, 업무 내용 등에 대해 고용주가 통제나 지시를 행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독립계약자로 직원을 분류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독립계약자 관련 서류들을 합법적으로 재분류, 재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의:(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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