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인을 회사 맘대로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다이나 멕스 케이스(Dynamex Operations West Inc. v. Superior Court)에서 내린 판결에서 독립 계약자가 되려면 고용인이 회사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즉,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판사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 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용인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려면 고용주는 고용인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 업무 성격이 회사의 핵심업무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고용인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경우 고용주는 적절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 대법원은 밝혔다.
판결문은 한 예로 파이프가 새는 것을 고치기 위해 고용된 배관공이나 전기선을 설치하기 위해 고용된 전기업자는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지만, 의류업체로부터 지시받은 패턴에 맞춰 옷을 만드는 재단사가 재택근무를 하면 직원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배송 회사인 다이나 멕스 오퍼레이션의 배달 운전사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 결과로, 배달 운전사들은 다이나 멕스가 자신들을 종업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독립 계약직 관련 소송과 관련해 하급 법원에 일련의 지침을 마련해줬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배송업체인 직원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다음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종업원이라고 일단 추정 (presumption)하고 이를 독립 계약자라고 분류하고 싶은 고용주들은 다음 ABC 테스트에 근거해서 이런 분류가 적합한 분류라고 증명해야 한다. 즉,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A) 직원이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계약서상이나 실제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하고
(B) 그 직원이 고용주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C) 그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같은 성질의 독립적으로 설정된 거래, 직업, 비즈니스를 위해 고용주와 독립 계약자가 관습적으로 계약된 관계여야 한다.
다이나 멕스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직원이 노동청이 결정하는 종업원 정의에 포함되기를 거부하는 독립 계약자라고 고용주가 설정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고용주가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다이나 멕스 판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부 고용인들을 독립 계약자로 간주하는 사업체들은 위에 언급한 ABC 테스트에 근거해서 자사 고용인들을 종업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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