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은 오버타임 지급대상 아니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05/03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5/02 19:29
LA 식당 '박대감네' 소송서
배심원단 업주측 손 들어줘
"주방 책임자는 매니저급"
배심원단 업주측 손 들어줘
"주방 책임자는 매니저급"
이번 판결은 매니저급 직무에 대한 오버타임 식사 시간 등의 면제 여부를 두고 법원이 업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 주목된다.
LA카운티 민사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LA한인타운내 유명 식당인 '박대감네'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대표 제니 김씨와 식당측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1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나는 매니저급의 주방장이 아니라 요리만 담당한 직원"이라며 오버타임 미지급 등 40만 달러를 요구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업주 김 대표는 대응책을 고민했다.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패소하게 되면 거액의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억울하지만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할지 법정에서 끝까지 과실 유무를 가릴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김 대표는 "자바 시장이나 식당 업주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고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나가니까 대부분 억울해도 합의한다고 하더라"며 "나도 고민을 하다가 당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 없이 비용이 들더라도 끝까지 대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관건은 '매니저' 직급에 대한 입증이었다. 주방장이 업무상 어떤 역할을 담당했느냐인 것이다.
김 대표는 "소송을 건 주방장은 '주방'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직책이었고 심지어 직원 스케줄까지 관리했기 때문에 수퍼바이저의 역할이어서 급여도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줬다"며 "결국 주방장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에 해당됐기 때문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증인으로 증언까지 했다"고 전했다.
결국 김씨의 결심대로 이번 소송은 재판까지 갔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업주와 식당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주 노동법에서 간부급 직원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으로는 ▶경영에 대한 임무와 책임 ▶2인 이상 직원에게 업무 지시 권한 ▶채용과 해고 권한 소유 ▶업무 수행시 재량권 통해 판단 가능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음 등이다.
박대감네 측 변호를 맡은 다니엘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식당에서 주방을 총괄하는 주방장은 오버타임 등에서 면제되는 직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식당 측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40만 달러라는 근거 없는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대표는 이번 소송에 들어간 변호 비용까지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 상대 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한인타운 내 무분별한 노동법 소송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대표는 "소송을 거는 종업원들은 대부분 합의해서 변호사와 돈을 나누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식당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주 노동법이 직원 편에서 해석되기 쉬워 대부분 업주들은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소송을 거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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