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1일 일요일

종업원의 차량 비용 변제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5901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802 조항에 따르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직접적 손해나 비용에 대해 고용주가 변제해줘야 한다. 이런 비용에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 재료, 교육, 훈련, 출장, 유니폼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마일리지 변제(종업원의 차량)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해서 업무 관련된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면 고용주는 이 차를 사용해서 발생한 비용을 변제해 줘야 하고 변제 기간, 변제 금액, 마일리지 등 이와 관련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2007년 가주 대법원 판례인 'Gattuso v. Harte-Hank Shoppers'에 따르면 고용주는 다음 세 가지 종류 중 한 방법으로 종업원의 업무상 발생한 비용을 변제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마일리지 변제는 임금과 같이 지불하거나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지불해야 한다. 비용이 발생한 달 다음 달 말까지는 지불을 해야 하고, 변제 액수는 별도로 종업원의 임금 명세서(페이스텁)에 나타나야 한다.

이 판례는 만일 종업원이 변제된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종업원은 고용주가 지불한 액수가 실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해서 발생한 비용보다 적다고 증명해야 하고 고용주는 그 차이를 지불해야 한다. 주 대법원은 변제 비용은 종업원의 비용을 완전히 변제해 준다면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협상할 수 있고, IRS 마일리지 비율을 꼭 따를 필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법 2804 조항에 따르면 만일 종업원이 정한 비용 변제 권리를 포기한다면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이런 협상은 무효가 된다. 즉, 대법원은 종업원이 비용 변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a. 실제 비용 변제(Actual Expense Method): 종업원에게 실제로 업무로 발생한 마일리지를 계산해서 각각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가장 지불이 정확하지만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발생한 개스, 등록, 보험, 수리,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고용주와 종업원 양측에 다 있다.

b. 마일리지 변제(Mileage Reimbursement Method): 고용주가 이 변제 방법을 사용하려면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운전한 마일수 기록만 보관하면 된다. 그런 다음에 종업원은 그 기록을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고용주는 그 마일수에 미리 결정한 비율을 곱한다. 이 비율은 이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데 든 마일 당 비용과 비슷하다. 이 방법은 실제 비용 변제만큼 정확하지 않지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주 노동청의 입장과 Gattuso 판례 등에 의하면 IRS의 변제 비율 (2019년은 58센트)이 마일당 비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c. 일시불 변제(Lump Sum Payment, per diem, car allowance, gas stipend):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실제 발생한 전체 비용을 커버할 만큼 충분한 정해진 액수를 일시불로 지불한다. 그러나, 만일 종업원이 변제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적다고 증명하면, 고용주는 그 차이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임금 명세서에 별도로 변제 비용을 나타내야 하는 이 방법은 기본 연봉이나 커미션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종업원에게 비용을 변제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이 방법은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마일수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마일리지 변제(고용주가 제공하는 차량)
고용주가 제공한 차량을 종업원이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했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스, 리스 지불, 타이어, 보험 등은 고용주가 변제해줘야 한다.

3. 업무 관련 출장: 고용주는 종업원이 집을 떠나서 비즈니스 출장을 갔을 경우 식사와 숙박 등 관련 경비들을 지불해야 한다. 식사와 숙박의 경우 고용주는 출장 장소의 표준 IRS 하루 비율과 비슷한 비율로 종업원에게 지불하거나 아니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주는 옵션이 있다. 만일 고용주가 IRS 비율을 선택할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이 출장을 가기 전에 종업원에게 이를 알려줘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IRS 비율보다 많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을 다 지불해줘야 한다.

2019년 8월 7일 수요일

분할근무’ 직원에 수당지급 모르는 업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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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근무’ 직원에 수당지급 모르는 업주 많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한인 업주들이 자주 겪는 노동법 위반 사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7472019


휴식 시간 업무전화도 '오버타임' 대상

[LA중앙일보] 발행 2019/07/3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7/29 19:03
한인 업주들이 자주 겪는 노동법 위반 사례 

하루 근무 8시간 기준 
10분 넘어도 수당 지급 
식사시간 5시간에 30분
가주 정부의 노동법 단속이 활발한 가운데 식당과 봉제 업체 등 한인 업주들이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중앙포토]
가주 정부의 노동법 단속이 활발한 가운데 식당과 봉제 업체 등 한인 업주들이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중앙포토]
이번 달부터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의 최저임금이 오르고 가주노동청(DLSE)의 노동법 관련 단속도 활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업소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 및 휴식시간, 타임카드 및 임금명세서 등의 문제로 소송을 당하거나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버타임 
한인 업주들이 가장 많이 소송을 당하는 항목이다. 오버타임(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해야 한다. 통상 시간당 임금의 1.5배다.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오버타임이 발생한다. 오버타임 지급 단위가 시간이 아닌 것도 명심해야 한다. 10분이라도 일을 더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의 최저임금이 지난 1일부터 올랐다. 직원 26인 이상 업체는 기존 13.25달러에서 14.25달러로, 25인 이하는 12달러에서13.25달러가 됐다. 이는 업체가 LA카운티에 있다고 무조건 카운티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할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독립적인 시정부가 있는 지역이라면 LA카운티의 최저임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해당 시의 최저임금 조례를 따라야 한다. 만약 직할지역이 아니고 관련 시조례가 없다면 주정부의 최저임금 규정을 따르면 된다. 

휴식·식사시간 

한인식당 업주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규정 중 하나다. 가주 노동법에 따라 3.5~6시간 일하면 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6~10시간 일할 경우 또 한번 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2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만약 10~14시간 근무한다면 여기에 10분이 추가 된다.

식사 시간은 5시간마다 30분을 제공해야 한다. 이 시간 동안은 방해를 하면 안 된다. 간혹 한인식당 중에는 직원이 식사를 하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면 일을 하거나 전화를 받게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동법 위반이다. 또 휴식과 식사 시간을 이어서 주는 것도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특히 식사나 휴식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돼 오버타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임금명세서·타임카드 

가주 정부는 노동법상 임금명세서에 ▶고용주 주소와 이름 ▶공제 전 임금(gross) ▶공제 후 임금(net) ▶근무기간 ▶오버타임과 정상 시간을 각각 표시한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요율 ▶임금 지급일 ▶직원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마지막 4자리 ▶공제항목 등 9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한 항목이라도 누락됐거나 잘못 작성했을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록 위반은 고용주 책임으로 일반 집단소송뿐만 아니라 노동법 벌금 관련 집단소송인 PAGA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타임카드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식당의 경우 직원의 출근부터 영업 종료 후의 뒷정리 시간까지 근무 시간으로 기록해야 한다. 타임카드는 반드시 직원이 작성해야 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타임카드 기계를 사용하는 게 안전한다. 만약 이를 업주가 대신하면 노동법을 어기게 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5가지만 잘 지켜도 노동법 피소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며 "바쁘다는 핑계보다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벌금과 노동법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노동법] 종업원의 절도 대비책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conomy&art_id=7469363



[노동법] 종업원의 절도 대비책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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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7/29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07/28 17:57
CCTV 등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신고, 리포트 받아야
직원과는 직접 문서로 된 경고문 주고 받아야 효력

Q=종업원이 회사 물건을 훔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A=종업원이 회사 물건을 훔치거나 회사 금고나 캐시 리지스터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절도나 및 횡령, 아니면 고객 리스트나 회사 기밀을 훔치는 경우가 직장 내서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 고용주의 고민은 과연 이 종업원을 해고할지 말지에 달려 있다.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종업원의 충격도 크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잘 몰라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다. 

이 종업원이 물건이나 현금을 훔치는 모습은 CCTV(폐쇄회로카메라)에 찍혀서 기록이 명확하고, 훔친 장면을 본 다른 종업원이나 손님 등 증인들도 많더라도 이런 증거와 증인만으로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용주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없이 종업원 해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10개 단계를 고려해 봐야 한다. 

1. CCTV에 찍힌 사진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를 받아 놓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직원을 안 체포해 가니 고용주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직원 자신이 훔친 것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문서 경고문에 적어 놓고 이 종업원에게 주고 고용주는 보관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대로 문서 경고문에 이 종업원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다. 

3. 그러나 위 내용을 포함해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서(release)는 퇴직금(severance)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원의 서명을 받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를 보호할 수 없다. 즉, 적당한 액수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4. 절도했다는 의심이 가는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에 경찰 리포트와 CCTV 사진을 가지고 한 번만 더 훔치면 해고하겠다는 문서 경고를 줘야 한다. 단순한 CCTV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해고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CCTV 사진만 갖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5. 훔친 금액에 근거해 마지막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제하면 안 된다. 훔친 금액은 따로 받아내야 한다. 

6. 대신 절도 내역과 증거, 경찰 리포트를 문서 경고와 함께 해당 직원에게 주면서 본인의 해명을 듣고 문서화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도 훔친 액수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고용주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7. 경찰에 리포트해도 액수가 엄청 크거나 범죄가 중범이기 전에는 경찰이 이 종업원을 즉시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식으로 일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 부당해고가 성립 안될 가능성이 높다. 

8. 절도로 인해 해고하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이니 이번 임금에서 손해 부분을 가감하기 때문에 임금도 페이해 줄 수 없는 것에 동의하라는 문서는 불법이니 작성하면 안 된다. 

9. 절도를 한 직원이 스스로 페이를 안 받고 그만두는 형태로 문서를 만들어도 자기가 그만둘 수 밖에 없게 고용주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10. 즉, 직원이 잘못해도 해고와 마지막 임금 지불은 별도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종업원이 물건이나 현금을 훔쳤다는 명백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용주 혼자 생각이지 이 세상에 명백한 증거는 없고 고용주가 모두 증명을 해야 한다. 잘못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213)387-1386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사장님, 종업원 팁은 ‘노터치’ 아시죠?’ ▶ 업주나 매니저가 팁 나눠가지면 법 위반 ▶ 팁 액수만큼 임금 깍는 ‘팁 크레딧’도 가주선 위법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725/1260157



사장님, 종업원 팁은 ‘노터치’ 아시죠?’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미투’에도 되레 늘어나는 직장내 성추행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723/1259658


‘미투’에도 되레 늘어나는 직장내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