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에도 되레 늘어나는 직장내 성추행
최근 직장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관계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한 한인 업주의 말에서 직장내 성추행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고용관계와 상하관계 등 위계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직장내 성추행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는 한인 업주들이 적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직장내 성추행은 한인 업체를 비롯한 미국내 많은 직장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직장내 성추행 기소건수는 모두 7,60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3.6%나 증가했다. 소송합의금만 해도 5,660만 달러에 달한다.
이중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추행 기소 건수는 5.4%에 해당하는 1,330건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직장내 성추행이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처
럼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장내 성추행 소송에 업주들이 연루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업주가 고용관계를 이용해 일정한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와 남녀 직원간 성추행을 방조내지 방관하는 경우다.
한인 업주들이 직접 성추행 당사자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 보다는 오히려 직원간의 성추행을 방조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근무환경을 유해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을 방치했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10월 앨라배마주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한국 대기업 협력업체 간부 K모씨가 2명의 히스패닉 여직원들에게 남편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EEOC에 의해 기소됐다. 사건 당사자인 K씨와 함께 또 다른 간부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것이 바로 유해한 근무환경을 방치한 혐의다. K씨의 성추행을 시정하지 않아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들에게 유해한 근무환경을 제공했다는 게 EEOC 기소 이유다.
사실 한인 업주들 사이에는 남녀직원간 성추행을 ‘은밀한 개인사’로 여기는 풍토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내에서 남녀 직원끼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도 소위 ‘사랑싸움’ 쯤으로 여겨 사건을 덮으려다 오히려 성희롱 소송에 직면하는 일이 많다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아랫사람에게 친밀함을 드러내는 행위로 잘못 여기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판단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여성 직원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된다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공정고용주택법(FEHA)에 의하면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업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도 업주가 책임을 진다”며 “업주와 직원 사이, 또는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늘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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