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준 직원 해고 신중해야” 보복성으로 판단되면 민사소송 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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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준 직원 해고 신중해야”
보복성으로 판단되면 민사소송 당할 수도
<사진출처 nj.gov>
현재 일하고 있던 종업원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클레임해서 해고했더니 노동청에서 임금 클레임 말고 보복 클레임도 받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고용주가 체불임금 클레임을 한 직원을 해고하면 노동법 위반이다. 이 직원이 일을 못하거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해고했다 하더라도 이 직원은 자신의 클레임 때문에 보복성으로 해고됐다고 추가 클레임을 6개월내에 노동청내 보복 담당 부서인 Retaliation Complaint Investigation Unit (RCIU)에서 할 수 있다.
아니면 고용주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해서 해고됐다면 이 보복 클레임만 RCIU에 제기할 수도 있다.
가주 노동법 98.6조항은 종업원이 못 받은 임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 때문에 노동청에 클레임할 경우 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감봉 좌천 징계 같은 보복성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이 자신이나 남을 대신해서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해 증언했어도 해고하거나 해고시킨다고 협박하면 차별당했다고 노동청에 클레임할 수 있다.
가주 노동법 98.6(b)조항은 위에서 처럼 해고되거나 차별을 받은 종업원이 복직이 될 권리가 있거나 해고된 동안 못 받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해고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보복성 차별을 당했다는 클레임을 접수받은 노동청은 가주 노동법 98.7조항에 따르면 차별조사관을 시켜 케이스를 조사하는 등 일반적인 체불임금 클레임과 달리 진행된다.
이 조사관은 조사결과를 노동청에 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그 뒤 노동청은 고위 노동청 관리를 임명해 이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청은 이 보고서의 검토 이후 필요한 경우 조사재판을 열어 모든 사실을 조사한다.
만일 이 조사재판에서 노동청이 고용주의 위법사실을 결정하면 즉시 차별행위를 멈추고 해고된 종업원의 복직과 해고된 기간동안 못 받은 임금지불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시정하라고 고용주에게 명령한다.
만일 고용주가 노동청으로부터 결정을 통보받고 휴일을 제외한 10일 내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은 즉시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노동청이 즉시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한 소송을 즉시 제기하라고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고용주와 종업원은 각각 노동청의 재판 결정에 대해 10일 내에 이의를 서면으로 노동청에 보낼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보복성 차별을 받아 해고된 종업원은 해고후 30일내에 연방노동부에 별도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 재판에서 고용주에 대해 무죄가 판명될 경우 노동청 판결에 불만족스러운 해고 종업원은 역시 연방노동부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차별성 해고를 할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두로 부터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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