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직장인 750만명 은퇴연금 가입 길 열렸다
1일 LA타임스(LAT)는 가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개인은퇴연금 프로그램인 ‘캘세이버스’가 이날부터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30만여 개 사업장의 750만여 명의 직장인들이 3년 내 캘세이버스 은퇴연금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그야말로 가주 전 직장에 은퇴연금제도가 시행되는 셈이다.
피오나 마 주 재무장관은 이날 캘세이버스 제도 시행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가주의 규모와 다양성을 감안하면 이 선도적인 프로그램은 가주뿐 아니라 미 전체에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캘세이버스는 개인퇴직금 적립계정(IRA) 플랜으로 2016년 9월 당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안(SB 1234)에 서명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캘세이버스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직원 5인 미만 소규모 비즈니스를 제외하고 401(k)를 비롯한 다른 은퇴연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사업장은 캘세이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연차적으로 의무 가입을 시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 6월30일까지 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이, 2021년 6월30일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2022년 6월30일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캘세이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각 사업장의 업주들은 401(k)처럼 매칭 펀드 의무는 없는 대신 직원들의 연금 납부금을 매달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 캘세이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경고 조치 후 90일 이내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직원 1명당 250달러, 180일이 경과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캘세이버스 적용시 페이첵의 5%를 적립하는데, 매년 1% 포인트씩 적립률을 높여 최고 8%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연간 납부액 한도는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다. 자영업자나 우버나 트럭 운전자와 같은 독립계약자도 오는 9월부터 캘세이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주 정부가 캘세이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은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열악해져 가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사기업의 경우 가주 전체 직장인의 61%가 401(k)를 비롯한 은퇴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20년 전 49%에서 12%가 늘어난 수치다. 은퇴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의 수에 있어서도 가주가 50개 주에서 45위를 차지할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평균 수령액이 현재 1,461달러인 소셜시큐리티 연금만으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남상욱 기자>
각 사업장의 업주들은 401(k)처럼 매칭 펀드 의무는 없는 대신 직원들의 연금 납부금을 매달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 캘세이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경고 조치 후 90일 이내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직원 1명당 250달러, 180일이 경과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캘세이버스 적용시 페이첵의 5%를 적립하는데, 매년 1% 포인트씩 적립률을 높여 최고 8%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연간 납부액 한도는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다. 자영업자나 우버나 트럭 운전자와 같은 독립계약자도 오는 9월부터 캘세이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주 정부가 캘세이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은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열악해져 가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사기업의 경우 가주 전체 직장인의 61%가 401(k)를 비롯한 은퇴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20년 전 49%에서 12%가 늘어난 수치다. 은퇴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의 수에 있어서도 가주가 50개 주에서 45위를 차지할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평균 수령액이 현재 1,461달러인 소셜시큐리티 연금만으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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