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월요일

“미성년 고용 시 반드시 절차 밟아야” 학교 허가서 받고, 오버타임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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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미성년 고용 시 반드시 절차 밟아야”

 학교 허가서 받고, 오버타임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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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lanl.gov>

여름방학을 맞아 고교생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이 많다. 일단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채용이 가능한 지와 허가가 필요한 지 여부를 학교측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많은 한인업소의 경우 직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채용희망자가 학교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만 믿고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야 한다.

  1. 고용허가 절차

캘리포니아 교육법 49141조항에 따르면 부모가 미성년자들에게 고용이 허락된 업종(industrial, mercantile, commercial enterprises)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자기 자녀들을 고용할 때도 허가(Permit to Employ and Work)를 이들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학교에 가서 ‘미성년자 고용을 위한 허가 신청서’(Statement of Intent to Employ Minor and Request for Work Permit)를 받아오면 고용주는 미성년자와 함께 이 양식을 작성한 뒤 미성년자의 부모나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자의 직장내 수퍼바이저의 서명을 받는다. 그런 뒤 이 양식을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관계자가 허가를 내준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94조항에 따르면 부모는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농업, 원예, 가내업소에서 허가없이 자녀들을 고용할 수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시간에만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 또 1294조항에 따르면 16살 미만 미성년자는 위험하거나 독성인 산성물질이나 개스, 염색물을 사용하거나 제조하는 위험한 업소, 자동차나 트럭을 운영하는 업소에서 고용할 수 없다.

학교당국이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노동허가서에 규정된 취업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언제나 노동허가서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노동허가서를 학교당국이나 노동청 관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경우 불법 미성년자 고용으로 인해 첫 번에 한해 50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미성년자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게 할 경우 노동법 1288조항에 의거해 클래스 A 위반에 적용돼 위반 건당 5,000달러에서 1만 달러의 벌금이 메겨진다.

  1. 오버타임

미성년자도 캘리포니아주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줘야한다.

즉,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인 IWC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 wage order 에 따르면 미성년자 종업원이 견습사원( learner) 일 경우에만 처음 근무시간 160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85%를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고교를 졸업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같은 양과 질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성인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할 수 있는 16~17세 미성년자는 노동법에서 규정한 오버타임 지불을 해야 한다.즉 하루 8시간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48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인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이름 나이(생일) 주소 시간기록 페이 기록 같은 기록들을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파트타임 미성년자 종업원들을 위해서 종업원 상해보험도 들어줘야 한다. 미성년자 노동법을 어겼을 경우 민사상의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 경범위반이 되어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1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1. 미성년 고용관련 주의점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할 수 있는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규정돼 있다. 6~15세 미성년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학교에 풀타임 재학중이어야 하며 16~17살이면서 고교를 졸업 안 했으면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91조항에 따르면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방학 동안 하루에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되고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그렇지만 6월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일할 수 있다. 16-17세 미성년자의 경우 방학 동안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8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되고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클래스 B 위반에 해당돼 첫 번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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