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대로 알야야 낭패 보지 않는다
[뉴스분석]
카운티,시 등 지역과 종업원 수 등 따라 제각각
정확한 정보 확인要…시행착오 업주 문의 빗발
"2021년 시간당 15불 인상 앞두고 준비 철저히"
최저임금이 지난 1일부로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LA시 등 각 주, 카운티, 시별로 인상된 가운데 고용주나 고용인의 경우 임금 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적용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노동법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저임금 적용의 기준은 고용인이 실제 일하는 근무지 주소가 된다. 즉, 고용인의 거주지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LA카운티의 경우는 직할지인지 아니면 독립시인지에 따라 주 최저임금 또는 해당 도시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별, 카운티별, 그리고 시별로 최저 임금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본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기존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고용인들의 경우도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루머와 관련해 "최저 임금을 받은 고용인들의 임금을 올려줬다고 해서 기존의 다른 고용인들의 임금도 반드시 올려야 줘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 기존의 다른 직원들도 형평성을 고려해 임금을 인상해줘야 불평 불만을 잠재울 수 있기에 최저 임금이 오를때마다 이 문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2달러, 25명 이하는 11달러다. 반면에 LA시와 LA카운티 직할시의 경우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은 14.25달러, 25명 이하는 13.25달러로 동일하다.
문제는 LA카운티의 경우 직할시가 아닌 독립시의 경우 각 시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주 규정이 적용되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라크레센타, 발렌시아, 유니버설시티 등의 경우 독립적인 시 정부가 없기때문에 LA카운티 직할지로 분류돼 LA카운티 최저임금 대상이지만, 산타모니카, 패사디나, 말리부시처럼 주 최저임금도 아니고 LA카운티 최저임금도 아닌 독자적인 최저임금 조례를 갖고 있는 도시들의 경우에는 일일이 시정부 사이트로 들어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할시가 아닌 독립시(예:글렌데일)에서 한 주에 20시간 일하고, 직할지(예:라크레센타)에서 20시간을 일할 경우, 20시간은 주 또는 해당 도시의 최저임금을, 나머지 20시간은 LA카운티가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한인의류협회 사무국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협회 산하 업체들은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특히 오는 2021년 LA카운티와 LA시 모두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