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가주 독립계약자 기준의 소급적 적용
[LA중앙일보] 발행 2019/07/01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06/30 12:42
다이나멕스의 ABC 테스트 결과 따져봐야
전통업종, 공유경제, 프랜차이즈까지 영향권
전통업종, 공유경제, 프랜차이즈까지 영향권
A=지난해 가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인 다이나멕스 케이스가 그 이전 케이스들에도 소급으로 적용될 전망이라 가주 고용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5월2일 가주를 관할하는 연방 제9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바스케즈 케이스에서 연방법원은 다이나멕스의 ABC 테스트가 미래 케이스 뿐만 아니라 이전 케이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로 인해 우버나 리프트로 대변되는 공유경제가 활발한 가주에서 고용주들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점점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즉,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A) 직원이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계약서상이나 실제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하고 (B) 그 직원이 고용주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C) 그 직원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일반적으로 수행하면서 고용주와 사이에 관습적으로 계약된 관계여야 한다.
제라르도 바스케즈와 다른 종업원들이 국제적인 상업용 청소업체인 잔-프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의 이번 판결로 인해 2018년에서 최소한 4년 전까지 다이나멕스 케이스의 ABC 테스트가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이나멕스 판결이 내려진 2018년으로부터 4년 전까지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스케즈 케이스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다이나멕스 케이스가 임금법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적 전통에 따라 과거로도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잔-프로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지만, 이 케이스로 인해 ABC 테스트는 가주 법원 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에서도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특히 지금까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모바일 앱이지 고객들에게 라이드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던 우버나 리프트 같은 대여경제 회사들의 경우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각종 베네핏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2월 가주 연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음식 배달앱 그럽허브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종업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1심에서 패소했던 로슨도 ABC 테스트에 기반해 항소를 제기하는 등 비슷한 소송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전 기준에 따라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종업원이라고 판결을 내렸던 가주 법원들도 케이스들을 ABC 테스트에 근거해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바스케즈와 다이나멕스 케이스는 공유경제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로비단체들은 종업원 소송에 가맹 본부와 가맹 사업자가 공동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법원에 지난 수년 동안 로비 중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연방대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가주내 7만6000개 프랜차이즈 호텔, 피트니스 업계, 음식점, 소매업체들은 오래 전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들이 가맹 본부와 관계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멕스에 의해 영향이 미칠까봐 걱정하고 있다.
한편 가주 노동청은 바스케즈 케이스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 5월3일 의견서를 통해 ABC 테스트는 가주 노동청 규범과 이 규범에 명시된 조항들을 시행하는 가주 노동법에 같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즉, ABC 테스트는 임금명세서 규정(노동법 226 조항),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규정(노동법 226.7과 512 조항), 오버타임(노동법 510과 1194 조항), 최저임금(노동법 1182.12과 1197 조항), 최저임금 손해배상(노동법 1194.2 조항), 비용변제(노동법 2802 조항) 처럼 가주 노동청 규범에 명시된 조항들에도 적용된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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