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종업원의 절도 대비책
[LA중앙일보] 발행 2019/07/29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07/28 17:57
CCTV 등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신고, 리포트 받아야
직원과는 직접 문서로 된 경고문 주고 받아야 효력
직원과는 직접 문서로 된 경고문 주고 받아야 효력
A=종업원이 회사 물건을 훔치거나 회사 금고나 캐시 리지스터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절도나 및 횡령, 아니면 고객 리스트나 회사 기밀을 훔치는 경우가 직장 내서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 고용주의 고민은 과연 이 종업원을 해고할지 말지에 달려 있다.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종업원의 충격도 크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잘 몰라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다.
이 종업원이 물건이나 현금을 훔치는 모습은 CCTV(폐쇄회로카메라)에 찍혀서 기록이 명확하고, 훔친 장면을 본 다른 종업원이나 손님 등 증인들도 많더라도 이런 증거와 증인만으로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용주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없이 종업원 해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10개 단계를 고려해 봐야 한다.
2. 직원 자신이 훔친 것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문서 경고문에 적어 놓고 이 종업원에게 주고 고용주는 보관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대로 문서 경고문에 이 종업원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다.
3. 그러나 위 내용을 포함해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서(release)는 퇴직금(severance)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원의 서명을 받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를 보호할 수 없다. 즉, 적당한 액수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4. 절도했다는 의심이 가는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에 경찰 리포트와 CCTV 사진을 가지고 한 번만 더 훔치면 해고하겠다는 문서 경고를 줘야 한다. 단순한 CCTV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해고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CCTV 사진만 갖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5. 훔친 금액에 근거해 마지막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제하면 안 된다. 훔친 금액은 따로 받아내야 한다.
6. 대신 절도 내역과 증거, 경찰 리포트를 문서 경고와 함께 해당 직원에게 주면서 본인의 해명을 듣고 문서화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도 훔친 액수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고용주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7. 경찰에 리포트해도 액수가 엄청 크거나 범죄가 중범이기 전에는 경찰이 이 종업원을 즉시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식으로 일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 부당해고가 성립 안될 가능성이 높다.
8. 절도로 인해 해고하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이니 이번 임금에서 손해 부분을 가감하기 때문에 임금도 페이해 줄 수 없는 것에 동의하라는 문서는 불법이니 작성하면 안 된다.
9. 절도를 한 직원이 스스로 페이를 안 받고 그만두는 형태로 문서를 만들어도 자기가 그만둘 수 밖에 없게 고용주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10. 즉, 직원이 잘못해도 해고와 마지막 임금 지불은 별도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종업원이 물건이나 현금을 훔쳤다는 명백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용주 혼자 생각이지 이 세상에 명백한 증거는 없고 고용주가 모두 증명을 해야 한다. 잘못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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