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업체 ‘성희롱 예방교육’ 잊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마감일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 한인 업주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한인 업체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요청한 한인 업체들은 몇 개에 불과했다”며 “많은 한인 업주들이 예방교육 이수는 물론 예방교육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성희롱 방지교육 법’(SB 1343)은 그동안 직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성희롱 방지교육 법’(SB 1343)은 그동안 직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SB 1343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교육은 임시 직원들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아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나 사법 및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성희롱 방지교육이 중요한 것은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성희롱 예방에 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여러모로 유리해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제소한 건수가 2016년 554건에서 2017년에는 683건으로 급증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소송이 증가되면서 방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송 대비의 첫걸음과 같은 셈이다.
문제는 올해 말까지 성희롱 방지교육을 완료해야 한다는 데 있다. 지금부터 교육 방법과 시기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세워 놓고 진행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가주공정고용주택국에서 제공하겠다던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개발이 지연되면서 오픈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방교육 계획을 세워 노동법 변호사나 전문가들을 섭외해 교육 일정을 확정짓는 일이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지난 1월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인 업주들이 아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어떻게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남은 기간과 업체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나 사법 및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성희롱 방지교육이 중요한 것은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성희롱 예방에 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여러모로 유리해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제소한 건수가 2016년 554건에서 2017년에는 683건으로 급증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소송이 증가되면서 방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송 대비의 첫걸음과 같은 셈이다.
문제는 올해 말까지 성희롱 방지교육을 완료해야 한다는 데 있다. 지금부터 교육 방법과 시기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세워 놓고 진행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가주공정고용주택국에서 제공하겠다던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개발이 지연되면서 오픈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방교육 계획을 세워 노동법 변호사나 전문가들을 섭외해 교육 일정을 확정짓는 일이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지난 1월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인 업주들이 아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어떻게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남은 기간과 업체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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