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땐 ‘노동허가서’ 꼭 작성하세요
미성년 취업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한인 업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용돈도 벌고 사회 경험을 쌓으려는 중·고등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는 한인 업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는 채용 가능 여부와 허가서가 필요한지를 학교와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취업을 원하는 미성년자들의 말만 믿고 나이 확인은 물론 학교 허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취업노동허가서’다. 업주는 취업을 희망하는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가져온 양식을 함께 작성한 뒤 미성년자 부모의 서명을 받는다. 이 양식을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관계자가 허가를 내준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94 조항에 따르면 부모는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농업, 원예, 가내업소에서 학교의 노동허락서 없이 자녀들을 고용할 수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시간에만 가능하다. 불규칙적으로 개인 집에서 아이돌보기나 잔디깎기 같은 일을 시키기 위해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허가가 필요없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연령 확인이다. 연령에 따라 노동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할 수 있는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규정돼 있다. 6~15세 미성년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학교에 풀타임 재학중이어야 하며 16~17살이면서 고교를 졸업 안 했으면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가주 노동법 1391조항에 따르면 12~15세 미성년자의 경우 방학이나 휴일에만 일할 수 있다.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되며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단, 6월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94 조항에 따르면 부모는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농업, 원예, 가내업소에서 학교의 노동허락서 없이 자녀들을 고용할 수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시간에만 가능하다. 불규칙적으로 개인 집에서 아이돌보기나 잔디깎기 같은 일을 시키기 위해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허가가 필요없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연령 확인이다. 연령에 따라 노동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할 수 있는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규정돼 있다. 6~15세 미성년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학교에 풀타임 재학중이어야 하며 16~17살이면서 고교를 졸업 안 했으면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가주 노동법 1391조항에 따르면 12~15세 미성년자의 경우 방학이나 휴일에만 일할 수 있다.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되며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단, 6월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가능하다.
16~17세 미성년자의 경우 방학 동안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이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이 같은 근무 조건을 어길 경우 ‘클래스 B’ 위반에 해당돼 첫 번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근무 조건을 어길 경우 ‘클래스 B’ 위반에 해당돼 첫 번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더라도 법규에 정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16~17세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주 48시간 이상 일했다면 시간당 임금의 1.5배의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직원의 각종 신상정보와 더불어 근무시간과 임금지불 관련 기록들은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파트타임 미성년자 직원이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성년자 노동법을 어겼을 경우 민사상 배상금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1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많은 고용주들이 방학 기간 중 구직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나이와 학교 허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이외에도 미성년자 직원의 각종 신상정보와 더불어 근무시간과 임금지불 관련 기록들은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파트타임 미성년자 직원이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성년자 노동법을 어겼을 경우 민사상 배상금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1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많은 고용주들이 방학 기간 중 구직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나이와 학교 허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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