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휴일인 4일 독립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독립기념일 당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지를 놓고 고민하는 한인 업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업주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오버타임 지급 여부다. 공휴일인 독립기념일에 일을 한 시간은 오버타임이 적용된다는 직원들의 요구에 마땅한 답을 주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는 업주들도 있다.
한 한인 업주는 “히스패닉 직원들과 일부 한인 직원들이 공휴일 근무라는 이유로 오버타임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딱히 답을 못했다”며 “공휴일에 일하는 것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알아 봤지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연방법이나 주법 상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
공휴일에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체의 휴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주가 ‘고용 규정’으로 독립기념일인 7월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쉬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면 업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휴무를 약속했다면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휴무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은 평소처럼 근무해야 하며 업체의 자체 규정이 없으면 업주 마음대로 휴무를 결정할 수가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공휴일이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며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공휴일 근무 여부는 고용주의 선택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독립기념일에 일을 하면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은 맞는 말일까?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업주가 ‘고용 규정’으로 독립기념일인 7월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쉬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면 업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휴무를 약속했다면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휴무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은 평소처럼 근무해야 하며 업체의 자체 규정이 없으면 업주 마음대로 휴무를 결정할 수가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공휴일이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며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공휴일 근무 여부는 고용주의 선택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독립기념일에 일을 하면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은 맞는 말일까?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오버타임은 주당 노동시간의 문제이지 공휴일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독립기념일에 정상 근무를 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한인 업주가 많다”며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 업체 규정상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업체는 예외이다.
김 변호사는 “독립기념일에 정상 근무를 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한인 업주가 많다”며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 업체 규정상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업체는 예외이다.
결국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업주 입장에선 공휴일에 관계없이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법 원칙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남상욱 기자>
<남상욱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