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종업원 팁은 ‘노터치’ 아시죠?’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요식업계와 서비스업계를 중심으로 팁과 관련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팁과 관련해 노동법 위반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인 업주들이 저지르기 쉬운 법규 위반 행위로 업주가 팁에 손을 대는 일명 ‘팁 공유하기’다.
예컨대 직원 2명을 두고 일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스시 셰프로 일한다. 부인은 홀에서 주문과 음식 나르는 일을 직원과 함께 하고 있다면 손님이 두고 간 팁을 부인이 가져가서는 안된다. 부인은 주인인 김모씨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업주로 간주해 팁을 함께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노동법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예컨대 직원 2명을 두고 일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스시 셰프로 일한다. 부인은 홀에서 주문과 음식 나르는 일을 직원과 함께 하고 있다면 손님이 두고 간 팁을 부인이 가져가서는 안된다. 부인은 주인인 김모씨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업주로 간주해 팁을 함께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노동법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51조에 따르면 업주나 대리인(매니저)은 손님들이 직원에게 준 팁을 전부 가지거나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원이 받는 팁 액수만큼 임금에서 제하는 ‘팁 크레딧’(tip credit)도 노동법 위반이다. 간단히 말해 팁은 일종의 ‘직원의 재산’인 셈이다.
팁 분쟁은 비단 한인 업주들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류 기업에서도 팁은 업주와 직원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2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음식배달 전문기업인 도어대시(DoorDash)가 고객들이 배달직원에게 지불한 팁을 직원의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현행 임금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어대시의 현행 임금 정책의 근간은 팁 액수만큼 임금에서 제하는 정책이다.
도어대시가 배달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당 6.85달러. 만약 도어대시를 이용한 고객이 3달러의 팁을 배달직원에게 주었다면 배달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그대로 6.85달러다. 도어대시는 팁 3달러를 제하고 3.85달러만 배달직원에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팁 분쟁은 비단 한인 업주들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류 기업에서도 팁은 업주와 직원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2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음식배달 전문기업인 도어대시(DoorDash)가 고객들이 배달직원에게 지불한 팁을 직원의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현행 임금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어대시의 현행 임금 정책의 근간은 팁 액수만큼 임금에서 제하는 정책이다.
도어대시가 배달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당 6.85달러. 만약 도어대시를 이용한 고객이 3달러의 팁을 배달직원에게 주었다면 배달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그대로 6.85달러다. 도어대시는 팁 3달러를 제하고 3.85달러만 배달직원에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도어대시 고객들은 자신들의 팁이 배달직원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어대시 주머니로 들어간다며 팁 거부 움직임이 이는 등 비판이 거세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도어대시 토니 슈 최고경영자(CEO)는 기본 임금 정책을 조만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사태 해결에 나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도어대시 토니 슈 최고경영자(CEO)는 기본 임금 정책을 조만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사태 해결에 나섰다.
임금에서 팁을 제하는 관행은 도어대시뿐 아니라 아마존의 배달 운전기사인 ‘플렉스 운전기사’ 임금 지급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독립계약자’란 이유로 계약된 임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팁 크레딧’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는 팁을 임금에 더해서 최저임금 규정을 만족시키는 ‘팁 크레딧’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어대시의 팁 정책은 가주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배달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팁을 고용주가 가져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특히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독립계약자’란 이유로 계약된 임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팁 크레딧’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는 팁을 임금에 더해서 최저임금 규정을 만족시키는 ‘팁 크레딧’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어대시의 팁 정책은 가주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배달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팁을 고용주가 가져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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