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3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단속 [LA중앙일보]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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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단속

 [LA중앙일보]
김해원/변호사
발행: 04/23/2014 경제 10면   기사입력: 04/22/2014 21:00
가주 노동청 단속 심해지고 있는데 대책은? 자체 감사통해 노동법 지키는 방안 강구해야
Q. 다운타운에서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 노동청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인가요? 대책은 없나요?

A. 2011년 아태법률센터 (현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추진 센터) 출신의 노동법 변호사 줄리 수가 노동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난 십여 년 사이 가장 많은 액수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체불임금 그리고 각종 벌금들이 고용주들로부터 산정됐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노조와 히스패닉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정권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이런 벌금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을 포함한 체불임금 액수는 지난 2012년에 2527만 달러나 산정돼 2010년에 비해 419%나 증가했다.

2012년 한해 동안 산정된 최저임금 체불금액은 300만 달러가 넘는데 이는 2010년 산정 최저임금 체불금액보다 무려 462%나 증가한 액수로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고액이다.

또한 오버타임 체불임금액은 지난 2012년 1332만 달러나 산정돼 2010년에 비해 6배가 넘는 642%나 늘어났다. 이 역시 역사상 최고액이다.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에게 책정되는 벌금의 경우 2012년에 5100만 달러나 산정돼 2000만 달러가 책정됐던 2010년에 비해 150%나 증가했고 지난 10년 사이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가주 노동청은 지난 2012년에 4403건의 단속을 실시해 이 가운데 80% 에 대해 벌금을 매겼다. 전체 단속건수는 2012년에 줄어들었지만 벌금장 (citation)을 받는 단속건수는 2002년에서 2011년 사이 40-60%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즉, 단속을 당한 사업장들 가운데 실제로 노동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벌금장을 받는 곳이 늘어난 것이다.

노동청 측은 2011년 전에는 단속하기 쉬운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만 벌금을 매겼지만, 2011년 후에는 더 나은 정보에 바탕을 둬서 노동법 위반 고용주들을 타겟으로 표적단속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벌금장을 받는 단속건수 퍼센트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노동청의 현장단속반 (BOFE)는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세차, 식당, 건축, 봉제 등의 산업에서 기록적인 체불임금과 벌금 산정 액수를 올렸다. 2012년에 현장단속반은 세차, 식당, 건축, 봉제, 농업 분야에서 2800만 달러의 체불임금과 벌금액수를 산정했다.

또한 노동청은 2012년 설립한 범죄수사반 (Criminal Investigation Unit) 을 통해 65만 달러의 체불임금을 저지른 고용주들을 상대로 10건의 중범 절도 케이스를 기소했다.

범죄수사반은 수사관들도 포함되어 있어 범죄수사도 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형사법이나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들을 체포할 수 있고 검찰에 형사케이스를 넘길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가주 노동청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정직한 고용주들이 번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한 캘리포니아주 경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기 위해 노동청은 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고용주들에게 친밀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처벌보다는 준법할 기회를 늘리고 있다.

즉, 그 한 예로 노동청은 위반 사항을 지키려는 고용주들이 스스로 페이롤 기록들을 자체 감사하도록 하는 등 고용주들에게 준법할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에 먼 것이 노동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은 가주 노동법이 필요 이상으로 애매하고 복잡하다고만 불평하지 말고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두 배 이상 경주하고 노동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체 감사를 통해 노동법을 잘 지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문의:(213)387-1386

2014년 4월 18일 금요일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지상중계



한인 고용주 대상 ‘종업원 관리’ 설문 결과

한인 고용주 대상 ‘종업원 관리’ 설문 결과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04.17.14 17:08
한인 고용주들이 겪는 종업원 문제중 상해보험 관련 갈등이 가장 빈번했으며, 종업원 해고시 노동법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SV 한인 드라이크리너스협회(회장 안경국)의 노동법 세미나<4월1일 본지 A-3면> 참석자 40명을 대상으로 김해원 변호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고용주와 종업원간 주 갈등 요인에 대해 답변자 절반인 20명이 ‘상해보험’이라고 답했으며, 종업원의 근무 태만·대화 부족 등도 종업원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고용주들은 노동법 지식 부족으로 종업원 해고시 변호사의 조언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를 진행한 김해원 변호사는 “종업원 해고와 같은 인사 관리시 그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한다”며 “이번 설문으로 한인 고용주들에게 구체적 상담과 조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년 4월 8일 화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그동안 잠잠했던 가주 노동청의 봉제공장 단속이 최근 다시 시작됐다. 단속반의 이름이 바뀌고 구성원들도 비영리단체 출신인 줄리 수 노동청장 측근들로 바뀌면서 한동안 단속이 뜸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명세서나 타임카드 처럼 돈이 안 들면서 지킬 수 있는 노동법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봉제업체 끊임없는 악재에 '한숨'

 [LA중앙일보]
불경기 속에 노동청 기습단속까지
4곳 적발…한 곳은 벌금 4만 달러
'오버타임 미지급' 잇단 직원 신고도
발행: 04/09/2014 경제 1면   기사입력: 04/08/2014 19:16
LA 다운타운 한인 봉제업체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끊임없는 불경기에 일거리도 예전 같지 않은데다 최근에는 가주 노동청의 기습 단속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자바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주 노동청이 고용개발국(EDD), 직업안정청(Cal-OSHA) 등이 함께 한 합동 단속이었다. 이번 단속으로 최소 업체 네 곳이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한 업체는 벌금이 4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바시장 관계자는 "종업원 인터뷰는 물론 종업원 타임카드 유무 여부, 월급명세서 확인, 종업원 상해보험 유무 여부 등을 차례대로 검사했다"며 "타임카드가 없을 경우 1인당 벌금이 100달러다. 20명이면 2000달러다. 상해보험이 없으면 벌금액은 훨씬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그동안 잠잠했던 가주 노동청의 봉제공장 단속이 최근 다시 시작됐다. 단속반의 이름이 바뀌고 구성원들도 비영리단체 출신인 줄리 수 노동청장 측근들로 바뀌면서 한동안 단속이 뜸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명세서나 타임카드 처럼 돈이 안 들면서 지킬 수 있는 노동법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봉제업체들은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가주 노동청 단속까지 이어지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연방 노동부의 단속도 봉제업체들 사이에선 불청객이다. 주로 직원들의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연방 노동부 단속은 오버타임 미지급 이유가 크다.

봉제업체 관계자는 "일거리도 예전같지 않고 최저 임금과 상해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업체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 주문업체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날짜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오버타임을 시킬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일일이 다 오버타임을 지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봉제업체는 하청업체이다 보니 시간 싸움이다. 이 때문에 노동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며 "노동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2014년 4월 4일 금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업체가 일에 대한 배분과 작업지시, 노동 시간과 임금 주는 방법, 작업환경에 대해 통제를 하면 할 수록 정직원으로 봐야한다"며 "국세청(IRS), 고용개발국(EDD), 노동청 등이 독립계약자 조건에 대해 점점 더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로 트럭킹 업체들은 트럭 운전사들을 제대로 독립계약자로 대우를 해 주던지 아니면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정직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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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트럭운전사는 독립계약자 아닌 정규직"

 [LA중앙일보]
노동청 "회사가 의무 회피"
발행: 04/04/2014 경제 1면   기사입력: 04/03/2014 17:18
가주 노동청(DLSE)이 LA와 롱비치 항구의 트럭 운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가주 노동청은 페이서 인터내셔널(Pacer International) 트럭킹 업체가 고용에 필요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한 트럭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misclassification)해 왔다며 운전사 7명에게 220여만 달러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남가주공영라디오방송(KPCC)이 3일 보도했다. DLSE는 업체가 운전사들에 대한 운영과 통제한 점을 고려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PCC에 따르면, 운송업체가 직원급여세와 상해보험처럼 정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트럭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왔으며 일부 트럭 운전사의 경우엔, 임금까지 착취했다는 것.

즉, 운송업체들은 운전사들을 계약직으로 분류하여 운전사들에게 트럭 임대료, 보험료, 주차비, 개스비 등의 높은 트럭 유지비를 전가했으며 시간당 임금과 혜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KPCC는 전했다.

트럭 운전사들을 대변한 데이비드 아람불라 변호사는 "트럭킹 업체들은 트럭 운전사들이 가족과 같이 단결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번 노동청의 결정은 수많은 트럭 운전사들의 고용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같은 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미전역 트럭 운전사 4만9000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노동권익 단체들은 전망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업체가 일에 대한 배분과 작업지시, 노동 시간과 임금 주는 방법, 작업환경에 대해 통제를 하면 할 수록 정직원으로 봐야한다"며 "국세청(IRS), 고용개발국(EDD), 노동청 등이 독립계약자 조건에 대해 점점 더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로 트럭킹 업체들은 트럭 운전사들을 제대로 독립계약자로 대우를 해 주던지 아니면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정직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와 웨이지저스티스센터(WJC)는 1년 전 임금착취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LA카운티 지역의 3개 운송업체에 대한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LA수피리어코트에 요청한 바 있다.

WJC의 제이 신 변호사는 "노동법을 위반한 트럭킹 업체 3곳에 대해 한인과 라티노 운전사를 포함한 8명이 1년 전에 제소했다"며 "특히 이들 업체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영어가 서툰 다른 한인과 라티노 운전사들로부터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다. 이에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허용해 달라는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로 다른 트럭킹 업체들이 소송을 계송 진행하는 것보단 합의쪽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동청의 이번 결정에 해당 업체인 페이서 인터내셔널은 바로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진성철 기자

2014년 4월 2일 수요일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고용주 대상 설문조사 [샌디에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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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고용주 대상 설문조사

 [샌디에이고 중앙일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가장 많아”
발행: 04/02/2014 미주판 0면   기사입력: 04/02/2014 10:32
샌디에이고 한인 스몰 비즈니스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종업원 관련 클레임은 상해보험 클레임이고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들의 근무 태만 컨트롤과 커뮤니케이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 샌디에이고 한인세탁협회(회장 김찬열)와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이 공동으로 주최한 노동법 세미나 참석 고용주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종업원 관련 클레임을 경험한 비율은 38.5%이고 클레임 중 47%가 상해보험 클레임이라고 응답했다.

또 종업원의 인사, 채용, 관리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은 응답자의 21%가 종업원들의 근무 태만이라고 지적했고, 18%는 종업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현재 노동법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종업원 해고시 대처방법이고 그 다음으로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이슈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조사는 한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노동법 관련 설문조사”라며 “향후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4월 1일 화요일

SV한인드라이크리너스협, 노동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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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한인 드라이크리너스협회(회장 안경국)는 지난달 28일 산타클라라 금봉황 식당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LA소재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과 김해원 변호사가 공동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는 북가주 한인 업주와 협회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변호사가 노동법과 관련해 고용주가 알아야 할 기본 지식과 주의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해원 변호사]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종업원 관련 클레임은 상해보험 클레임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종업원 관련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이고 종업원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종업원들과의 대화와 종업원들의 근무 태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샌디에이고 한인세탁협회(회장 김찬열)가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아 박)과 공동으로 지난 31일 샌디에고 한인회관에서 개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40여명의 한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들을 분석한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설문조사는 한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 노동법 설문조사이며 앞으로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담과 조언에  도움이  것으로 전망했다.
종업원 관련 클레임을 경험한 15 가운데 절반인 7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경험했고임금 관련해서 종업원 변호사의 편지를 받은 고용주는 3명이고 주노동청 클레임과 주노동청 단속이 각각 2명이었다.
종업원의 인사채용관리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39 가운데 8명이 종업원들의 근무 태만이라고 지적했고, 7명은 종업원들과의 대화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가장 노동법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분야는 종업원 해고시 (27 가운데 13대처방법이고 다음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이슈라고 8명이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의 종업원수는 25군데 가운데 12군데가 1-3 사이, 11군데가 4-6명인 소수로 밝혀졌다. 10명 이상인 곳은 4군데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