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8일 화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그동안 잠잠했던 가주 노동청의 봉제공장 단속이 최근 다시 시작됐다. 단속반의 이름이 바뀌고 구성원들도 비영리단체 출신인 줄리 수 노동청장 측근들로 바뀌면서 한동안 단속이 뜸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명세서나 타임카드 처럼 돈이 안 들면서 지킬 수 있는 노동법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봉제업체 끊임없는 악재에 '한숨'

 [LA중앙일보]
불경기 속에 노동청 기습단속까지
4곳 적발…한 곳은 벌금 4만 달러
'오버타임 미지급' 잇단 직원 신고도
발행: 04/09/2014 경제 1면   기사입력: 04/08/2014 19:16
LA 다운타운 한인 봉제업체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끊임없는 불경기에 일거리도 예전 같지 않은데다 최근에는 가주 노동청의 기습 단속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자바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주 노동청이 고용개발국(EDD), 직업안정청(Cal-OSHA) 등이 함께 한 합동 단속이었다. 이번 단속으로 최소 업체 네 곳이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한 업체는 벌금이 4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바시장 관계자는 "종업원 인터뷰는 물론 종업원 타임카드 유무 여부, 월급명세서 확인, 종업원 상해보험 유무 여부 등을 차례대로 검사했다"며 "타임카드가 없을 경우 1인당 벌금이 100달러다. 20명이면 2000달러다. 상해보험이 없으면 벌금액은 훨씬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그동안 잠잠했던 가주 노동청의 봉제공장 단속이 최근 다시 시작됐다. 단속반의 이름이 바뀌고 구성원들도 비영리단체 출신인 줄리 수 노동청장 측근들로 바뀌면서 한동안 단속이 뜸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명세서나 타임카드 처럼 돈이 안 들면서 지킬 수 있는 노동법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봉제업체들은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가주 노동청 단속까지 이어지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연방 노동부의 단속도 봉제업체들 사이에선 불청객이다. 주로 직원들의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연방 노동부 단속은 오버타임 미지급 이유가 크다.

봉제업체 관계자는 "일거리도 예전같지 않고 최저 임금과 상해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업체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 주문업체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날짜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오버타임을 시킬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일일이 다 오버타임을 지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봉제업체는 하청업체이다 보니 시간 싸움이다. 이 때문에 노동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며 "노동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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