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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노동청 단속 심해지고 있는데 대책은? 자체 감사통해 노동법 지키는 방안 강구해야 |
Q. 다운타운에서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 노동청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인가요? 대책은 없나요?
A. 2011년 아태법률센터 (현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추진 센터) 출신의 노동법 변호사 줄리 수가 노동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난 십여 년 사이 가장 많은 액수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체불임금 그리고 각종 벌금들이 고용주들로부터 산정됐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노조와 히스패닉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정권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이런 벌금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을 포함한 체불임금 액수는 지난 2012년에 2527만 달러나 산정돼 2010년에 비해 419%나 증가했다. 2012년 한해 동안 산정된 최저임금 체불금액은 300만 달러가 넘는데 이는 2010년 산정 최저임금 체불금액보다 무려 462%나 증가한 액수로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고액이다. 또한 오버타임 체불임금액은 지난 2012년 1332만 달러나 산정돼 2010년에 비해 6배가 넘는 642%나 늘어났다. 이 역시 역사상 최고액이다.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에게 책정되는 벌금의 경우 2012년에 5100만 달러나 산정돼 2000만 달러가 책정됐던 2010년에 비해 150%나 증가했고 지난 10년 사이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가주 노동청은 지난 2012년에 4403건의 단속을 실시해 이 가운데 80% 에 대해 벌금을 매겼다. 전체 단속건수는 2012년에 줄어들었지만 벌금장 (citation)을 받는 단속건수는 2002년에서 2011년 사이 40-60%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즉, 단속을 당한 사업장들 가운데 실제로 노동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벌금장을 받는 곳이 늘어난 것이다. 노동청 측은 2011년 전에는 단속하기 쉬운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만 벌금을 매겼지만, 2011년 후에는 더 나은 정보에 바탕을 둬서 노동법 위반 고용주들을 타겟으로 표적단속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벌금장을 받는 단속건수 퍼센트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노동청의 현장단속반 (BOFE)는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세차, 식당, 건축, 봉제 등의 산업에서 기록적인 체불임금과 벌금 산정 액수를 올렸다. 2012년에 현장단속반은 세차, 식당, 건축, 봉제, 농업 분야에서 2800만 달러의 체불임금과 벌금액수를 산정했다. 또한 노동청은 2012년 설립한 범죄수사반 (Criminal Investigation Unit) 을 통해 65만 달러의 체불임금을 저지른 고용주들을 상대로 10건의 중범 절도 케이스를 기소했다. 범죄수사반은 수사관들도 포함되어 있어 범죄수사도 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형사법이나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들을 체포할 수 있고 검찰에 형사케이스를 넘길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가주 노동청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정직한 고용주들이 번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한 캘리포니아주 경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기 위해 노동청은 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고용주들에게 친밀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처벌보다는 준법할 기회를 늘리고 있다. 즉, 그 한 예로 노동청은 위반 사항을 지키려는 고용주들이 스스로 페이롤 기록들을 자체 감사하도록 하는 등 고용주들에게 준법할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에 먼 것이 노동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은 가주 노동법이 필요 이상으로 애매하고 복잡하다고만 불평하지 말고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두 배 이상 경주하고 노동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체 감사를 통해 노동법을 잘 지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문의:(213)387-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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