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노동청(DLSE)이 LA와 롱비치 항구의 트럭 운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가주 노동청은 페이서 인터내셔널(Pacer International) 트럭킹 업체가 고용에 필요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한 트럭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misclassification)해 왔다며 운전사 7명에게 220여만 달러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남가주공영라디오방송(KPCC)이 3일 보도했다. DLSE는 업체가 운전사들에 대한 운영과 통제한 점을 고려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PCC에 따르면, 운송업체가 직원급여세와 상해보험처럼 정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트럭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왔으며 일부 트럭 운전사의 경우엔, 임금까지 착취했다는 것. 즉, 운송업체들은 운전사들을 계약직으로 분류하여 운전사들에게 트럭 임대료, 보험료, 주차비, 개스비 등의 높은 트럭 유지비를 전가했으며 시간당 임금과 혜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KPCC는 전했다. 트럭 운전사들을 대변한 데이비드 아람불라 변호사는 "트럭킹 업체들은 트럭 운전사들이 가족과 같이 단결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번 노동청의 결정은 수많은 트럭 운전사들의 고용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같은 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미전역 트럭 운전사 4만9000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노동권익 단체들은 전망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업체가 일에 대한 배분과 작업지시, 노동 시간과 임금 주는 방법, 작업환경에 대해 통제를 하면 할 수록 정직원으로 봐야한다"며 "국세청(IRS), 고용개발국(EDD), 노동청 등이 독립계약자 조건에 대해 점점 더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로 트럭킹 업체들은 트럭 운전사들을 제대로 독립계약자로 대우를 해 주던지 아니면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정직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와 웨이지저스티스센터(WJC)는 1년 전 임금착취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LA카운티 지역의 3개 운송업체에 대한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LA수피리어코트에 요청한 바 있다. WJC의 제이 신 변호사는 "노동법을 위반한 트럭킹 업체 3곳에 대해 한인과 라티노 운전사를 포함한 8명이 1년 전에 제소했다"며 "특히 이들 업체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영어가 서툰 다른 한인과 라티노 운전사들로부터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다. 이에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허용해 달라는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로 다른 트럭킹 업체들이 소송을 계송 진행하는 것보단 합의쪽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동청의 이번 결정에 해당 업체인 페이서 인터내셔널은 바로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진성철 기자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