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8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유급병가는 연 30일 이상 근무 때 사용 가능하며 30시간 근무 당 1시간의 유급병가 시간이 확보된다. 고용주는 이를 연간 최소 3일로 제한할 수 있다”며 “특히 이는 풀타임 직원뿐 아니라 파트타임, 인턴, 임시직도 모두 해당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노동법 포스터 안붙이면 벌금

미부착 한인업소들 적발 땐 100달러
대양종합보험 3,000장 무료 배포 중

입력일자: 2015-01-28 (수)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노동법 규정이 올해부터 변경된 가운데 아직도 많은 한인 업소들이 새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법으로 규정한 포스터 부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업소들은 매년 반드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법 포스터를 의도적으로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건당 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변경되는 유급병가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시간당 최저 임금 10달러로 인상 ▲내부 고발자 보호법 노동법 조항 변경 등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유급병가는 연 30일 이상 근무 때 사용 가능하며 30시간 근무 당 1시간의 유급병가 시간이 확보된다. 고용주는 이를 연간 최소 3일로 제한할 수 있다”며 “특히 이는 풀타임 직원뿐 아니라 파트타임, 인턴, 임시직도 모두 해당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은 2015년 개정된 노동법 내용이 포함된 가주 직업안전청(Cal/OSHA)의 새 노동법 포스터 3,000장을 무료로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양종합보험이 올해로 10년째 제작, 배포해 온 노동법 포스터는 가로 27인치, 세로 40인치 크기에 풀 컬러로 제작됐으며 직장상해, 임시휴직, 성희롱, 부당차별 주급, 월급의 알 권리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20여개의 법안들이 수록돼 있다.

소피 박 대표는 “OSHA 포스터는 자영업자들의 법적 의무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OSHA 검사관이 업소를 방문하고 작업환경 안전여부를 검사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포스터 부착 여부”라며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파트타임을 포함해 한 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특히 포스터 내 봉급일과 응급상황 관련 정보 등 공란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스터 배부기간은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대양종합보험 사무실(3700 Wilshire Blvd. #280 LA)로 비즈니스 명함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배부는 한 업소 당 한 장으로 제한되며 추가 포스터는 장당 10달러다. 우편 주문 때에는 20달러의 우편료가 부과된다.


<박지혜 기자>

 ▲ 대양종합보험이 2015 개정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부한다. 대양종합보험의 소피 박 대표(오른쪽)와 김해원 변호사가 바뀐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유급병가는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 등 직원 숫자와 관계없이 모든 직종의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유급병가에 대한 포스터를 붙이지 않을 경우엔 건당 1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towndaily.com/read.php?id=20150128185239&section=local&ss=1&type=fdb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 축적"
Jan 28, 2015 07:20:17 P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왼쪽)와 대양종합보험의 소피 박 대표가 2015년 개정 노동법 포스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7월부터 새 노동법…파트타임 직원도 해당
대양종합보험 관련포스터 3천장 무료 배포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이 연방 직업안전청(OSHA)의 근로자들의 권리 등을 담은 2015년 노동법 포스터 3000장을 무료로 배포한다.
 대양종합보험이 올해로 10년째 제작하고 있는 OSHA 포스터엔 직장상해, 해직, 성희롱, 부당차별, 월급의 알권리 등 근로자들이 숙지해야 할 20여개의 연방 및 가주 법안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2015년 OSHA 포스터의 주요 개정 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급병가다. 오는 7월1일 이후를 기준으로 가주에서 1년에 30일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며 종업원들은 근무시간 매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다. 한편 고용주는 종업원의 유급 병가 사용을 1년에 24시간 혹은 3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에대해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유급병가는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 등 직원 숫자와 관계없이 모든 직종의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유급병가에 대한 포스터를 붙이지 않을 경우엔 건당 1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로 인상되는 것과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확대됐다는 점도 주요 개정 사항들이다.
 포스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28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비즈니스 명함을 지참하고 대양종합보험사(3700 Wilshire Bl. #1080 LA)를 방문하면 된다. 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업소당 1매로 제한.
 ▶문의:(213)383-6100

<김정아 기자>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새로 제작된 OSHA 포스터를 소개하고 있다.


대양 종합보험 OSHA 포스터 무료 배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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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LA 한인타운 소재 대양 종합보험 사무실에서 대양 종합보험의 소피 박 대표(오른쪽)이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와 함께 새로 제작된 OSHA 포스터를 소개하고 있다.
대양 종합보험이 OSHA(Occupational SSafety& Health Administration:직업안정청)포스터를 제작, 배포한다.
대양 종합보험이 올해로 10년째 배부하고 있는 2015년 개정 OSHA 포스터는 대형 포스터(40*27인치) 1장에 모든 내용이 수록돼 있어 작업장에 붙여두기 편리하다.
이번 포스터는 특히 7월 1일 이후로 사용 가능한 유급 병가 기준은 물론, 각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법과 관련한 변경 내용 등 2015년에 달라진 노동법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또 연방, 캘리포니아주 개정법안과 직장상해 및 해직, 성희롱, 부당차별, 그리고 주급과 월급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20여가지 법규 역시 모두 수록돼 있다. OSHA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인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부착 의무 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만 2500달러 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OSHA 포스터는 1월 28일에서 다음달 28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 대양종합보험 본사(3700 Wilshire blvd, 1080, LA, CA 90010)를 방문하면 업소 당 1장의 포스터를 무료(추가 포스터는 당장 10달러)로 받을 수 있다. 우편발송을 원하면 대양종합보험 본사 앞으로 20달러 수표를 보내면 된다.
▲문의 : 213-383-6100

[노동법 상담] 가주 유급병가와 유급휴가(PTO)

[노동법 상담] 가주 유급병가와 유급휴가(PTO)…고용주 해고나 사직 때 적립된 PTO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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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01/28 경제 8면    기사입력 2015/01/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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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5년 7월1일부터 가주에서 시작되는 유급병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A= 유급병가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의 수에 상관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직원, 임시직원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고용주들에 적용된다.

단 한명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5년 1월1일이나 그 이후를 기준으로 가주 내서 1년에 30일 이상을 근무한 모든 종업원들에게만 적용된다. 병가를 신청하는 종업원은 연속해서 30일 이상을 근무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1년은 연속된 12개월을 뜻한다. 2015년 7월1일부터 가주 종업원들은 근무한 시간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적립(accrue)할 수 있는데 (풀타임 직원의 경우 1년에 8일에 해당), 종업원들은 채용된 지 90일 된 시점부터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7월1일에 채용된 종업원은 2015년 7월31일부터 병가를 축적할 수 있고, 2015년 9월29일부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이 실제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90일은 일종의 수습기간이다. 만일 종업원이 가주에서 1년 내에 30일 이상 일했지만 90일 이하 일했다면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 종업원은 며칠 동안의 병가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지만, 병가를 언제 갈 수 있는지 미리 알 경우 상식적인 선에서 서면이나 구두를 통해 사전통보를 해줘야 하고,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미 병가나 유급휴가 (PTO)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주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급병가나 유급휴가가 새 법안의 각종 조항들을 만족시키고 매년 최소한 24시간 또는 3일을 제공하는 한 별도의 유급병가를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종업원에게 통보하거나 포스터를 붙이고 병가의 적립과 사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휴가와 병가를 유급휴가 (PTO)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해고나 사직할 때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PTO를 그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고용주가 1년에 24시간이나 3일 유급병가나 PTO를 제공하고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임금 액수를 매해 연초에 종업원에게 지불한다면 유급병가의 적립이나 이월(carryover)이 필요없다.

또한 고용주들은 유급병가일들이 적립되기 전인 2015년 7월1일 전에 종업원에게 미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 PTO 제도하에서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여전히 현 유급병가 법안에 의해서도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연말에 캐시아웃할 수도 있다. 휴가와 마찬가지로 적립된 병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렇게 이월되는 적립된 병가는 고용주가 48시간이나 6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휴가나 PTO와 달리 고용주는 회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해고나 사직시 종업원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해고나 사직한 뒤 1년 내에 재입사라면 쓰지 않은 병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유급병가 기간을 1년에 24시간, 3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적립되는 병가 기간을 48시간이나 6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보다 많은 기간을 적립하게 만드는 이유는 적립된 병가를 연초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가주 노동법은 병가사용에 대한 조건으로 대체 종업원을 찾는 것을 고용주가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병가를 사용한 바로 다음 정기 페이롤 기간에 대한 페이 데이까지는 병가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시간당이 아니라 커미션이나 건당(piece rate)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고용주는 병가 이전 90일 동안 받은 임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 액수를 결정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페이스텁에 병가가 몇일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병가시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고용주는 유급병가 방침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종업원들이 유급병가의 조항과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김해원 변호사

▶문의: (213) 387-1386, kimmlaw.blogspot.com

김해원 노동법전문변호사가 새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LA&category=economy&art_id=3135109

노동법 포스터 3000장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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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01/28 경제 5면    기사입력 2015/01/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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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종합보험(사장 소피 박)은 올해 변경된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노동법 포스터 3000장을 28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 포스터에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유급 병가 의무제, 내년부터 시간당 10달러로 오르는 최저임금인상안, 내부고발자 보호법 변경 등 새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직종에 상관없이 종업원 1명 이상 고용한 업주는 반드시 노동법 포스터를 사무실이나 업소내에 부착해야 한다. 27일 소피 박 사장(오른쪽)과 김해원 노동법전문변호사가 새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구현 기자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 오는 7월 1일부터 유급 병가가 시행된다. 연 30일 이상 근무 시 사용 가능하며 30시간 근무당 1시간의 유급 병가 시간이 주어진다. 고용주에 의해 유급 병가 사용이 연3일로 제한될 수 있다.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64778

대양종합보험, 노동법 포스터 3천부 무료 배부

[라디오코리아] 01/27/2015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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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종합보험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 관련 내용이 담긴
OSHA 포스터 3천장을 무료로 보급한다.
 
대양종합보험이 무료로 배급하는 OSHA 포스터에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유급 병가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 임금 10달러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법 등
변경된 노동법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녹취)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
오는 7월 1일부터 유급 병가가 시행된다.
연 30일 이상 근무 시 사용 가능하며
30시간 근무당 1시간의 유급 병가 시간이 주어진다.
고용주에 의해 유급 병가 사용이 연3일로 제한될 수 있다.
 
2015 노동법 포스터는
내일(28일)부터 2월 한달 간
3700 Wilshire BI 10층에 위치한
대양종합보험사에서 무료로 배부되며
우편 주문의 경우
우편 발송료 20달러를 내야 한다.
 
또한 올해 새롭게 바뀌는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업주들은 건당 1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원 인턴기자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이 단 1명이라도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koreatimes.com/article/898288


한인업주들 “워컴 때문에…”울상

가주 보험료 최고에 클레임도 매년 늘어
직원 1명 이상 업소 미가입 땐 벌금부과

입력일자: 2015-01-28 (수)  
직장에서 근무 도중 부상을 당한 직원들의 ‘상해보험(워컴) 손해배상 클레임’(workers compensation indemnityclaim)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보험료 또한 치솟고 있어 한인을 비롯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가주 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료 산정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주 내 근로자들이 제기한 워컴 손해배상 클레임 건수 증가율이 지난 2012년 3.2%, 2013년 3.9%, 2014년(9월 현재) 0.9%을 각각 기록했다.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가주 내 근로자 1,000명 당 16.3명이 워컴 손해배상 클레임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컴 손해배상 클레임이란 근로자가 근무 도중 부상을 당해 일정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임금 손실분과 병원 치료비를 워컴을 통해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정부에 따르면 워컴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유독 가주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년 이하 경력을 소유한 가주 내 근로자 중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근로자 비율이 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갈수록 인상되는 워컴 보험료 또한 비즈니스 업주들을 괴롭히고 있다. 아직 불경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워컴 보험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 수입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오리건주 소비자서비국(ODCB)이 최근 각 주별 워컴 보험료를 조사한 결과 가주가 인건비(payroll) 100달러 당 3.48달러를 기록,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주 내 워컴 보험료는 지난 2009년 이후 무려 41%나 올랐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클레임 건주 증가로 메디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사우스LA에서 ‘버몬트 카워시’를 운영하는 김미숙씨는 “현재 1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매월 워컴 보험료로 1,500달러를 지출한다”며 “재정부담이 큰 편이지만 워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A 인근에서 ‘에이스 리커’를 운영하는 윤철씨는 “워컴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회사를 찾아다녔으나 일부 회사는 ‘위험한 직종’으로 분류되는 리커스토어 직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도 해 난처한 입장에 처했었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워컴에 가입하지 않고 리커를 운영하는 업주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식당, 리커, 세탁소 등 LA 지역 소규모 한인 업주 10곳 중 2곳 정도는 직원들에 워컴을 제공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이 단 1명이라도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법상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성훈 기자>

2015년 노동법 포스터 무료 보급

http://ytnradio.us/frm/news-article-read.asp?newscate=7&seq=14109.9999

대양 종합 보험.. 2015년 노동법 포스터 무료 보급

대양종합보험에서 2015년 노동법 포스터 3천부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이 같은 캠페인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015년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은 유급 병가 추가와 시간당 최저 임금 인상,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법 조항 변경입니다.
포스터는 파트타임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모든 업소에 적용됩니다.
배부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소피 박 대양종합보험 대표입니다.

>>>

노동법 포스터를 의도적으로 부착하지 않을 경우, 건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급 병가 추가 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 30일 이상 근무 하는 경우,
30시간 근무당 1시간의 유급병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간당 1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2015년 1월 22일 목요일

[동정]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LA 한인타운 사무실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지역 내 한인 고용주들의 법적 도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부에나팍에 제2 사무실을 오픈했다.

사무실 주소 6131 Orangethorpe Ave, #106, Buena Park, CA 90620. 
연락처 (213)321-1609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김해원 변호사 OC 사무실 오픈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LA한인타운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도 사무실을 열었다. 김해원 변호사는 "늘고 있는 OC 한인 고용주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사무실을 내게 됐다"며 "OC 한인도 LA와 OC 두 곳 중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소: 6131 Orangethorpe Ave, #106, Buena Park

▶문의: (213)321-1609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부에나팍 오피스 개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부에나팍 오피스 개설

김해원_작은사진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사진)가 점점 증가하는 오렌지카운티 한인 고용주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부에나 팍로 사무실을 확장한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과 관련, 주로 사업주쪽 관점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도 LA, 오렌지카운티 두장소 가운데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에나팍 오피스 주소는 6131 Orangethorpe Ave, #106, Buena Park, CA 90620. 전화:(213)321-1609.

2015년 1월 14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출장 기간에 평소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줄 순 있지만 최저임금은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원 출장 근무시간 계산 조심하세요"
소요된 이동시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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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01/14 경제 2면    기사입력 2015/01/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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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쇼, 댈러스 쇼, 라스베이거스 매직쇼 등 굵직한 의류 트레이드쇼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한인업체 직원들의 출장이 잦다.

그런데 정작 출장을 보내는 업주나 떠나는 직원이나 출장 관련 근무 시간 계산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자칫 뜻하지 않은 노동법 클레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업주들은 노동법 상 '트래블 타임(travel time)' 조항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원 출장 시 고용주 통제 아래 있는 시간은 보통 근무 시간으로 계산된다. 이 시간을 합해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으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직장에서 공항까지 간 시간, 비행 시간, 발권 시간, 짐 수령 시간, 그리고 공항에서 트레이드쇼 장소나 호텔로 이동하는 시간 등 트래블 타임은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A업체 B직원이 차량을 이용해 LA~라스베이거스를 왕복할 때 소요된 이동시간이 9시간이라면 B의 평소 출퇴근 시간인 1시간을 뺀 8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간주된다.

단, 출장 중 취침, 식사, 개인용무를 본 시간 등은 트래블 타임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들은 직원 출장으로 오버타임 부담이 늘어날 경우 출장 기간에는 평소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따로 맺을 수 있다. 대신 출장 전에 직원에 적절한 통보를 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출장 기간에 평소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줄 순 있지만 최저임금은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2015년 1월 12일 월요일

소송 피하기 위해 업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직원 근무시간·임금 기록 꼭 보관

무조건 ‘노동 임금법 제외 직원’ 분류 말아야
불법체류신분 이유로 협박·워컴 제외도 안돼

입력일자: 2015-01-12 (월)  
[소송 피하기 위해 업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최근 들어 한인 업계에 업종을 막론하고 전·현직 직원들이 근무 당시 노동법 위반을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며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많은 업주들은 단순히 경비를 아끼거나,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고의성 없이 고용·노동법을 위반, 예상치 않게 법정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노동법 소송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 ‘노동 임금법에서 제외되는 직원’(Exempt employee·EA)

많은 고용주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편의상 모든 직원을 EA로 분류하는 것이다.

인건비를 월급(salary)으로 받거나 격주로 급여를 받는 특정 포지션은 일반 노동 임금법에서 제외돼 일반적으로 EA로 분류된다. EA로 분류될 경우 고용주가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휴식, 식사시간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독립계약자, 자원봉사자,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정규적인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는 판매원, 물건 주문을 받는 사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EA가 된다. 회사의 행정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사장, 부사장, 매니저, 전문직 고용인으로 연봉을 수령하거나 월급, 격주로 돈을 받는 특정 직업군 역시 EA에 속한다.

일부 고용주들은 단순히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반 직원들을 EA로 분류하며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A가 아닌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해당 직원을 EA로 분류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EA로 분류될 수 없는 직원을 EA로 분류할 경우 근무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고용주가 식사·휴식시간 규정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 고용인 체류신분

직원이 합법 체류신분이 아니라며 종업원을 이민국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고용주들이 있다.

이민국에 고발하기 전에 고용주 자신도 합법신분이 아닌 사람을 알면서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고 고용해야지 일단 고용한 이상 종업원은 이민신분과 무관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같은 맥락에서 체류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임금을 현찰 로만 지급하거나 상해보험(워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고용주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 시간기록과 임금기록

노동법 소송을 당하거나 정부 당국의 단속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고용주들은 종업원의 시간기록과 임금기록을 무조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근무시간 기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소송 때 고용주의 금전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근무시간 기록이 없는 고용주의 상당수는 종업원들이 일한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명한다. 노동법은 고용주가 종업원을 ‘완벽히’ 관리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다. 종업원이 타임카드를 안 찍으면 강제로 찍게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고용주나 매니저가 직접 매일 기록하도록 신경 쓴다. 노동법 소송을 당했을 때 종업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많은 증인을 동원해도 타임카드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 노동법 전문가들은 말한다.


■ 형사 고발

종업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의 소유물을 훔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이를 발견하는 즉시 형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해당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하거나 정부 당국에 고발한 다음 과거에 발생한 일을 문제 삼으면 이미 때는 늦다.


<구성훈 기자>

2015년 1월 5일 월요일

근로자 1명만 사망·중상 때도 1월부터 연방정부에 보고 의무화

근로자 1명만 사망·중상 때도 1월부터 연방정부에 보고 의무화


입력일자: 2014-12-29 (월)  
단 1명의 직원이 직장에서 근무도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고용주가 이를 연방 정부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한인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새로운 직장 안전관련 연방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 도중 숨지거나 ▲업무 수행 도중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거나 ▲업무 수행 도중 시력을 잃거나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을 경우 고용주는 이 사실을 연방 직업안전청(OSHA)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과거에는 직장에서 3명 이상의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고용주로 하여금 8시간 이내에 OSHA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새 규정은 단 1명의 직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도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OSHA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직원이 목숨을 잃을 경우 8시간 이내에, 부상을 당하거나, 시력을 잃거나, 신체 일부가 절단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OSHA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건수 당 최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방 정부 관계자는 “OSHA에 따르면 직장의 안전과 관계된 모든 사고는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모든 조치는 고용주가 취해야 한다”며 “고용주는 지속적인 점검과 사내 감사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은 로컬 OSHA 오피스에 근무시간 도중 전화로 보고할 수 있으며, OSHA 24시간 핫라인(800-321-OSHA), 또는 온라인 사이트(www.OSHA.gov/report_online)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