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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업체가 일에 대한 배분과 작업지시, 근무시간과 작업환경에 대한 통제를 하면 할수록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운송회사들은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제대로 대우해주던지, 아니면 아예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9958
김해원 재무 담당도 "우리는 봉사를 하는 단체다. KCLA는 언제나 열려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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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이 출근은 했지만 당일 일정이 잡힌 고용시간의 절반보다 적게 일할 경우 최소한 보통 받는 임금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와 관련된 노동법 조항을 모르고 있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시간 일해도 하루 임금 절반 지급해야 |
‘리포팅 타임 페이’노동법 |
한인 업주들 주의 요망 |
고용주가 스케줄을 잘못 짜거나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직원이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근할 경우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식당, 마켓, 세탁소 등 스몰 비즈니스에서 일감이 없거나 원래 직원에게 약속한 시간을 다 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직원이 어느 날 8시간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출근했는데 업주가 1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할 경우 ‘리포팅 타임 페이’(Reporting Time Pay)라는 가주 노동법 조항에 따라 약속한 8시간의 절반, 즉 4시간에 대한 페이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을 오전에 1시간만 일을 시키고 퇴근시켰는데 오후에 일이 늘어나서 그 직원을 다시 불러 8시간 근무하게 했을 경우 업주는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고 오후에 일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직원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오버타임을 했으므로 11시간의 정규시간 페이(3시간 리포팅 타임 페이+오전 1시간+오후 7시간 근무)+1시간의 오버타임 페이(오후 1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이 출근은 했지만 당일 일정이 잡힌 고용시간의 절반보다 적게 일할 경우 최소한 보통 받는 임금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와 관련된 노동법 조항을 모르고 있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원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관공서의 권고, 지진 등 자연재해, 업소내 물, 개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등 고용주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면 리포팅 타임 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직원이 건강이나 집안일 등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일할 상황이 안되거나 직원이 출근시간보다 늦게 나타났거나 징계 일환으로 해고되거나 퇴근조치되었을 경우에도 리포팅 타임 페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리포팅 타임 페이는 데이 타임 노동자처럼 스탠바이로 페이하거나, 2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구성훈 기자> |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온콜의 경우 업무 측면에서는 고용주 쪽에 유리한 시스템이지만 법적 분쟁시 상황은 달라진다"며 "애초에 고용주나 매니저가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류 소매업체는 요즘 ‘온콜 소송‘ 시끌시끌
"업무시간 포함 당연" 종업원 소송 줄이어
법적 분쟁 피하려 시스템 폐지 회사 늘어
법적 분쟁 피하려 시스템 폐지 회사 늘어
[LA중앙일보] 10.23.15 18:27
대형 의류소매점들 사이에 '온콜(on call)' 관련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인 운영 유명 의류소매점인 포에버21은 최근 전 판매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일정'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이 직원은 포에버21으로부터 온콜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콜 시스템은 의류소매점들 사이에서 흔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시간을 온콜로 책정해 놓는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몰리거나, 다른 종업원들의 갑작스런 결근, 그리고 의류 배달시간 변경 등에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업원은 온콜로 잡힌 이 3시간에 대해 항상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노동법 관련 이슈가 발생한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온콜에 따른 대기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슈로 이미 가주에서는 의류소매점인 'BCBG'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다. BCBG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BCBG가 온콜 대기시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착취(wage theft)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빅토리아 시크릿'과 '배스 & 바디 워크스' 등도 직원들과의 온콜 소송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온콜의 경우 업무 측면에서는 고용주 쪽에 유리한 시스템이지만 법적 분쟁시 상황은 달라진다"며 "애초에 고용주나 매니저가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콜 소송이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J크루는 미 전국 매장에서 온콜 시스템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빅토리아 시크릿'과 '배스 & 바디 워크스', 그리고 '에버크롬비 & 피치'와 '갭' 등도 온콜 시스템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직원들과의 법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상우 기자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767555&referer=#sthash.OKi9MveM.dpuf한인 운영 유명 의류소매점인 포에버21은 최근 전 판매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일정'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이 직원은 포에버21으로부터 온콜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콜 시스템은 의류소매점들 사이에서 흔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시간을 온콜로 책정해 놓는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몰리거나, 다른 종업원들의 갑작스런 결근, 그리고 의류 배달시간 변경 등에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업원은 온콜로 잡힌 이 3시간에 대해 항상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노동법 관련 이슈가 발생한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온콜에 따른 대기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슈로 이미 가주에서는 의류소매점인 'BCBG'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다. BCBG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BCBG가 온콜 대기시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착취(wage theft)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빅토리아 시크릿'과 '배스 & 바디 워크스' 등도 직원들과의 온콜 소송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온콜의 경우 업무 측면에서는 고용주 쪽에 유리한 시스템이지만 법적 분쟁시 상황은 달라진다"며 "애초에 고용주나 매니저가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콜 소송이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J크루는 미 전국 매장에서 온콜 시스템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빅토리아 시크릿'과 '배스 & 바디 워크스', 그리고 '에버크롬비 & 피치'와 '갭' 등도 온콜 시스템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직원들과의 법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상우 기자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팁(TIP),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노동법
팁(TIP),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음식점 등에서 손님들이 주는 팁을 놓고 업주와 종업원 간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손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면 수입이 제법 짭짤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다. 팁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을 바탕으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크레딧카드로 팁을 줬다면?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351조항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카드 회사에서 지불 허락이 난 뒤 다음 임금 지급날 종업원에게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업주는 카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다.
- 고용주는 팁을 모아 종업원들이 나눠 가지도록 할 수 있나?
있다. 이를 ‘팁 풀링’이라고 부르는데 플로어에서 웨이터 또는 웨이트리스가 받은 팁을 업주가 주방직원 등과 나눠가지게 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눌 경우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업주, 매니저, 수퍼바이저 등은 팁 풀링에서 제외된다.
- 팁을 아예 계산서에 포함시켜 놓을 경우에는?
어떤 식당에서는 단체 손님들에게 아예 팁을 계산서에 포함시키는 ‘의무적 팁 부과’의 경우(Mandatory service charge)가 있다. 즉 식사비에 15-18% 정도의 팁을 포함시키면 훨씬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일반 팁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은 서비스 금액을 종업원들에게 나눠줄 경우 일반 개념의 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팁은 손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해 서빙한 종업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예 계산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식당과 고객간의 계약이나 메뉴에 적힌 규정된 서비스 액수에 바탕을 두고 손님이 지불한 것이어서 이를 나누게 되면 팁이 아닌 수입의 일부로 해석된다. 결국 종업원은 수입이 늘어나고, 고용주는 페이롤 텍스를 더 내야하게 된다.
이럴 때 일반 팁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은 서비스 금액을 종업원들에게 나눠줄 경우 일반 개념의 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팁은 손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해 서빙한 종업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예 계산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식당과 고객간의 계약이나 메뉴에 적힌 규정된 서비스 액수에 바탕을 두고 손님이 지불한 것이어서 이를 나누게 되면 팁이 아닌 수입의 일부로 해석된다. 결국 종업원은 수입이 늘어나고, 고용주는 페이롤 텍스를 더 내야하게 된다.
- 팁은 임금의 일부일까?
아니다. ‘의무적 팁 부과’가 아닌 경우 임금의 일부가 될 수 없어 팁 액수 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문의: 김해원 변호사 (213)387-1386
문의: 김해원 변호사 (213)387-1386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역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피스 레이트 종업원의 경우 타임카드도 필요 없고, 오버타임 역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봉제업체들에게 엄격한 임금지급 의무와 서류 작성 의무를 동시에 안겨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엘파소로 이전해야 할 이유 또 하나 생겼다"
'피스 레이트'에 휴식·대기시간 임금 주라니…
새 노동법 시행 앞두고 한인 봉제업계 반발
'피스 레이트'에 휴식·대기시간 임금 주라니…
새 노동법 시행 앞두고 한인 봉제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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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10/22 경제 2면 기사입력 2015/10/21 19:33
생산량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피스 레이트(piece rate)' 종업원에게 휴식 및 대기시간 임금도 줘야 하고 이를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피스 레이트 관련 개정법이 보도본지 10월20일 G-1면>된 후, 관련 업계에서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이 개정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업체들 입장에선 시간이 빠듯하다.
특히, 이번 개정법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한인 봉제업계는 서둘러 내용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 업주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고용주 입장에서 골칫거리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법이 '탁상행정에 가깝다'며 비난하고 있다. 일부 봉제업주들의 경우는 생산기지를 엘파소로 이전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인 봉제협회 이정수 회장은 "생산량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피스 레이트 시스템에 굳이 휴식 및 대기시간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휴식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해 피스 레이트 종업원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업주들은 새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 피스 레이트 임금을 줄이고, 줄인 부분을 휴식 및 대기시간 임금으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임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휴식시간 임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업원 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휴식시간 임금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종업원 수가 많고, 매주 추가 임금을 주게 되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휴식시간 임금은 한 주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주급을 그 주에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나온 시간당 임금이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서류업무도 만만치 않다. 임금 명세서에 휴식시간 임금 등의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휴식 및 대기시간 임금은 피스 레이트 종업원의 1주일 업무시간에 따라 매주 바뀔 수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역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피스 레이트 종업원의 경우 타임카드도 필요 없고, 오버타임 역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봉제업체들에게 엄격한 임금지급 의무와 서류 작성 의무를 동시에 안겨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형직 변호사 역시 "고용주에게 복잡한 의무를 부담하는 이번 개정법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결국, 가주 당국의 단속 근거만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차라리 시간당 임금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업주들도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숙련공들은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고용주들에게 피스 레이트를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고용주 역시 숙련공의 경우 최저 임금 이상의 비용이 나가지만 그만큼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다. 한 봉제업체 업주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모든 직원을 시간당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불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생산량이 확연히 줄었고, 1년을 기준으로 10만 달러 가까운 손해를 봤다"며 "현재는 숙련공에게는 피스 레이트, 아직 일이 손에 익지 않은 이들은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특히 봉제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경제적 부담 외에 서류업무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스 레이트' 임금 체계 변화…한인 봉제·덴털랩 업체 비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주 개정노동법 살펴 보니…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주 개정노동법 살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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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10/2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5/10/19 23:06
명세서 등 내용 기록 의무도 그로서리 매매시 직원 해고 90일간 여유 기간 주어야 '피스 레이트(piece rate)' 종업원에 대한 임금 체계가 새해 1월 1일부터 바뀌면서 관련 업계 고용주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최근 가주 고용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노동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그 중에서도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피스 레이트(혹은 피스 워크 piece work)를 적용하는 고용주들은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종업원들의 휴식시간은 물론 대기시간을 따로 계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피스 레이트 임금 체계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 봉제나 덴털랩(Dental Lab) 업계에서는 일반적이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봉제업종의 경우, 피스 레이트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을 따져 시간당 최저임금과 그에 상응하는 오버타임 정도만 지급하면 휴식 시간 관련 규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들은 기존 생산량당 임금 외에 종업원의 휴식 시간에 대해서 따로 시간당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이 휴식 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 계산은 한 주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주급을 그 주에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하게 된다. 또한, 고용주는 휴식 시간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다음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당 최저 임금 이상을 적용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용주들은 피스 레이트 종업원들의 임금명세서에 위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특히 봉제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경제적 부담 외에 서류업무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형직 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법은 고용주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하다. 반면, 노동청 입장에서는 단속의 근거가 또 생기는 것"이라며 "결국 고용주들은 피스 레이트 방식을 고수할지, 교체할지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로서리 가게 업주들이 매매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개정법도 있다. 이 법은 그로서리 가게 매매과정에서 기존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개정법에 따라 B라는 업주가 A라는 업주에게서 그로서리 가게를 매입했을 경우 기존 A업주의 직원들을 바로 정리할 수 없다. 90일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이미 문을 닫고 최소 6개월이 지난 가게를 인수했을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종의 예외사항을 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해부터 고용주들은 '이-베리파이(E-Verify)' 사용에 제한이 가해진다. 이-베리파이는 고용주가 직원 채용 전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입력하면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직원과 입사 제의를 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서 이-베리파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가주 노동청장의 권한이 상승하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2016년 1월 1일부터 가주 노동청장은 직접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관련법을 집행할 수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들을 보면 대부분 고용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종업원 상해보험 차별해고 132(a) 클레임
[노동법 상담] 종업원 상해보험 차별해고 132(a) 클레임
김해원/변호사
노동법상, 보험회사가 '차별해고' 커버 의무 없어 고용주가 최고 1만 달러까지 배상하도록 규정 |
[LA중앙일보] 10.06.15 17:34
Q. 그만 둔 종업원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다음에 차별을 받아서 해고됐다고 추가 클레임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이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클레임을 상해보험국 (WCAB) 에 제기한 종업원이 자신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discrimination)'을 받아서 해고됐다고 제기하는 클레임을 받은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2(a) 조항을 따서 132(a) 클레임이라고도 불리는 이 클레임은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상해보험 변호사가 '132(a) 클레임 청원 (PETITION FOR DISCRIMINATION BENEFITS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132a)'을 상해보험국에 접수하면서 시작한다. 이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케이스(case in chief)와 동시에 제기하기도 하고 후에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차별해고 클레임은 상해보험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보험회사는 이 케이스를 커버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들은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난감해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이렇게 해당 종업원이 추가로 132(a) 클레임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2(a) 조항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할 경우 고용주가 추가로 최고 1만 달러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2(a) 클레임을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1.상해보험 회사나 상해보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종업원 상해보험과 함께 132(a) 클레임까지 함께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즉, 상해보험 클레임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에 132(a) 클레임 몫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물론 상해보험 회사가 그렇게 할 법적 의무는 없다.
2.종업원 측이 132(a) 클레임을 근거로 요구하는 액수를 고용주가 부담할 테니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합의를 부탁해 달라고 한다. 132(a)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같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에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내겠다고 제의하면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는 그 액수를 가지고 종업원 측 변호사와 협상에 임한다. 대부분의 132(a)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3.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자신들은 132(a)과 관련이 없으니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일 고용주가 자신은 절대로 차별을 해서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32(a) 클레임을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하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132(a) 클레임에 대한 행정재판을 상해보험국 안에서 해야 한다. 이럴 때 이 종업원을 차별해서 해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
많은 경우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상대로 '선서증언(deposition)'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종업원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유리하게 케이스를 이끌어 가는 전략이다. 이 선서증언 가운데 종업원의 해고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132(a)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재직중 일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들이 종업원 상해보험은 변호사를 통해 제기하고 132(a) 클레임을 변호사가 안 맡겠다고 하거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종업원이 스스로 상해보험국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종업원 측 변호사에게 132(a) 클레임을 안 맡을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면 종업원과 직접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보험국 내 절차에 따라서만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132(a) 담당 변호사가 없다면 상해보험국 내의 I&A 부서에서 절차에 대해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726515&referer=#sthash.b7KRGwTA.dpufA. 이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클레임을 상해보험국 (WCAB) 에 제기한 종업원이 자신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discrimination)'을 받아서 해고됐다고 제기하는 클레임을 받은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2(a) 조항을 따서 132(a) 클레임이라고도 불리는 이 클레임은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상해보험 변호사가 '132(a) 클레임 청원 (PETITION FOR DISCRIMINATION BENEFITS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132a)'을 상해보험국에 접수하면서 시작한다. 이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케이스(case in chief)와 동시에 제기하기도 하고 후에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차별해고 클레임은 상해보험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보험회사는 이 케이스를 커버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들은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난감해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이렇게 해당 종업원이 추가로 132(a) 클레임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2(a) 조항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할 경우 고용주가 추가로 최고 1만 달러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2(a) 클레임을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1.상해보험 회사나 상해보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종업원 상해보험과 함께 132(a) 클레임까지 함께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즉, 상해보험 클레임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에 132(a) 클레임 몫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물론 상해보험 회사가 그렇게 할 법적 의무는 없다.
2.종업원 측이 132(a) 클레임을 근거로 요구하는 액수를 고용주가 부담할 테니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합의를 부탁해 달라고 한다. 132(a)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같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에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내겠다고 제의하면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는 그 액수를 가지고 종업원 측 변호사와 협상에 임한다. 대부분의 132(a)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3.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자신들은 132(a)과 관련이 없으니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일 고용주가 자신은 절대로 차별을 해서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32(a) 클레임을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하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132(a) 클레임에 대한 행정재판을 상해보험국 안에서 해야 한다. 이럴 때 이 종업원을 차별해서 해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
많은 경우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상대로 '선서증언(deposition)'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종업원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유리하게 케이스를 이끌어 가는 전략이다. 이 선서증언 가운데 종업원의 해고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132(a)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재직중 일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들이 종업원 상해보험은 변호사를 통해 제기하고 132(a) 클레임을 변호사가 안 맡겠다고 하거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종업원이 스스로 상해보험국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종업원 측 변호사에게 132(a) 클레임을 안 맡을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면 종업원과 직접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보험국 내 절차에 따라서만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132(a) 담당 변호사가 없다면 상해보험국 내의 I&A 부서에서 절차에 대해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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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6일 화요일
"헉! 보험도 없는데 클레임이라니..." 종업원상해보험 없을 경우 대처법 Chun-Ha Newsletter Volume 9
http://chunha.com/newsletter/claim.html
노동법
"헉! 보험도 없는데 클레임이라니..."
종업원상해보험 없을 경우 대처법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이 들어오면 종업원의 주장과 달리 거의 다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해보험국 절차에 따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즉, 다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방어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문제는 상해보험이 없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립니다. 상대방과 보상금액에 대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병원비도 같이 해결해야 상해보험국에서 케이스 종결을 허가합니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방어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문제는 상해보험이 없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립니다. 상대방과 보상금액에 대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병원비도 같이 해결해야 상해보험국에서 케이스 종결을 허가합니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지 않고(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ontinuous Trauma)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합니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측,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인 경우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니핏(disability benefit)을 준EDD 등 3-4곳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즉, 이들과 보상금, 병원비 등을 가지고 합의하거나 상해보험국내 행정재판을 통해 싸워야 합니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한 두곳이 아니라 여러 곳일 경우인데, 이때는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측과 별도로 일일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병원의 경우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들도 많은데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방어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개별 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측,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인 경우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니핏(disability benefit)을 준EDD 등 3-4곳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즉, 이들과 보상금, 병원비 등을 가지고 합의하거나 상해보험국내 행정재판을 통해 싸워야 합니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한 두곳이 아니라 여러 곳일 경우인데, 이때는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측과 별도로 일일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병원의 경우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들도 많은데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방어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개별 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통역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구좌나 집,땅, 빌딩 같은 부동산 재산에 lien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을 lien claimant라고 합니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니핏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을 지불해줍니다. 원래 이 종업원은 다쳤다고 클레임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해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EDD가 대신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주는 겁니다. EDD가 클레임한 종업원에게 지불한 액수에 대해서도 lien 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상해보험 클레임이 종결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없는 고용주를 형사 기소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측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기관인 UEBTF를 이 케이스에 대한 공동피고로 조인시킵니다. UEBTF는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해 클레임한 종업원 변호사를 상대합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이익보다는 가주 정부의 이익을 더 대변합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측이나 병원 등에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에 들어갑니다. 물론 UEBTF가 종업원측 변호사나 병원들처럼 lien claimant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이 상해보험국에 제기되면 LA, 마리나델레이, 밴나이스, 애나하임, 포모나, 샌버나디나, 리버사이드, 샌타애나 중 어디 상해보험국 지국에 접수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변호사가 고용한 카피서비스 회사에서 종업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두번 상해보험국에서 종업원측 변호사를 만나는 컨퍼런스나 청문회(hearing)이 열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 상해보험국에서 행정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에서 패소한 뒤 15일내로 보상금을 종업원측에게 지불하지 않을 경우 UEBTF가 대신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빠르면 2-3년에 걸려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케이스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니핏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을 지불해줍니다. 원래 이 종업원은 다쳤다고 클레임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해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EDD가 대신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주는 겁니다. EDD가 클레임한 종업원에게 지불한 액수에 대해서도 lien 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상해보험 클레임이 종결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없는 고용주를 형사 기소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측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기관인 UEBTF를 이 케이스에 대한 공동피고로 조인시킵니다. UEBTF는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해 클레임한 종업원 변호사를 상대합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이익보다는 가주 정부의 이익을 더 대변합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측이나 병원 등에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에 들어갑니다. 물론 UEBTF가 종업원측 변호사나 병원들처럼 lien claimant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이 상해보험국에 제기되면 LA, 마리나델레이, 밴나이스, 애나하임, 포모나, 샌버나디나, 리버사이드, 샌타애나 중 어디 상해보험국 지국에 접수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변호사가 고용한 카피서비스 회사에서 종업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두번 상해보험국에서 종업원측 변호사를 만나는 컨퍼런스나 청문회(hearing)이 열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 상해보험국에서 행정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에서 패소한 뒤 15일내로 보상금을 종업원측에게 지불하지 않을 경우 UEBTF가 대신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빠르면 2-3년에 걸려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케이스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213)387-1386
(213)387-1386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알기쉬운 노동법 YTN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http://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09/24/2015 | 상해 보험과 임금 클레임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 | admin |
09/17/2015 | 종업원의 트레이드 쇼 출장시 오버타임 임금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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