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6일 금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근무 외 시간에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업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이다.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며 "주말 등산 등 가벼운 대화도 일한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 급한 일이 아닌 이상 삼가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족쇄…'단톡방' 숨 막힌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800247#
  • 댓글 0
[LA중앙일보]    발행 2015/11/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5/11/05 22:55
 
 
  • 스크랩
상급자가 만들어 업무 지시
"밤ㆍ주말에도 편치 않아요"

근무시간외 업무관련 땐
오바타임 수당 지급해야


"채팅방 알람 소리만 울려도 숨이 막혀요."

한국계 회사에 다니는 박모(여·31)씨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단체 채팅방 때문이다. 부장은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그래프)을 만들어 수시로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다. 저녁식사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채팅 방에 팀원들을 불러 모은다. 박씨는 "가족들과 산으로 주말 여행을 갔는데 통신 연결이 잘 안됐다. 후에 답변이 없었다며 크게 혼났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다른 회사 과장 정모(남·33)씨도 스트레스가 심하다. 퇴근 후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채팅방 대화가 끊이질 않는다. 정씨는 "부장이 저녁에 거래처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발송하라고 지시한다. 1시간은 걸린다. 한국 같이 미국에서도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기술의 발달이 직장인에게 족쇄를 채웠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사회학계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큰 부작용 중 하나를 이 같은 '일 중독화'를 꼽는다. UC버클리의 킴 보스 교수는 "한국계 기업뿐 아니라 미국 회사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목격된다. 문제는 원치 않는 일을 업무 시간 외에 강요받을 때 생긴다. 조직 균열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화 내용은 다양하다. 회식, 주말 나들이 등의 얘기도 나눈다. 박씨는 "쉴 때는 쉬고 싶다. 회사 야유회를 주말에 하자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팀장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계 대기업의 한 부장은 "단합해 공동의 목표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노동법은 이 같은 요구를 하려면 마땅한 임금을 지불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근무 외 시간에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업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이다.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며 "주말 등산 등 가벼운 대화도 일한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 급한 일이 아닌 이상 삼가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글: 오세진 기자·

그래픽:김소진 인턴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