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연말연시와 오버타임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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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와 오버타임 규정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공휴일에 일한 종업원에게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연말연시 뿐만 아니라 연중내내 고용주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 이상)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주법은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휴일에 일하게 돼서 일주일(workweek)에 40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날(workday) 8시간이상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정해져있지 않은 이상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나 새해 첫날같은 공휴일 이라고 해서 유급휴가를 줄 필요없고 무급휴가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소를 닫을 필요가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쉬는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버타임은 일한 시간에 근거하는 것이지 지불한 임금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데이(17일)같은 공휴일이 있는 주에 5일에 걸쳐 매일 8시간 일한 종업원이 휴일에 일하지 않았지만 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지불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업원은 이 주에 40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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