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배심원 의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conomy&art_id=3794276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 댓글 0
[LA중앙일보] 발행 2015/11/04 경제 8면 기사입력 2015/11/03 20:41
배심원으로 출두하게 된 종업원 임금은… 법원 출두 기간동안 임금 지불 의무 없어
Q. 종업원이 배심원으로 선정돼서 근무를 며칠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30조항은 종업원이 배심원으로 출두하게 된다는 이유로 인해 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고용주가 배심원으로 출두 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괴롭힐 경우 형사기소되고 유죄로 판명될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종업원은 배심원으로 출두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기 전에 고용주에게 반드시 적절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주로 가지는 질문들이다. 만일 종업원이 배심원 출두하는 기간이 업소가 바쁜 시간이면? ▶이 종업원에게 배심원 출두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 종업원은 90일까지 출두를 연기할 수 있다. 종업원은 얼마나 오랫동안 배심원으로 종사하게 되나?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배심원 출두로 인해 수익이 줄어드는 사실을 고려해서 "1년에 한 재판에 하루 출두'(one day, one trial, one year)라는 이름의 단기 배심원 출두 시스템을 지난 1999년부터 실행했다. 이 시스템은 생활고 등의 이유로 배심원 출두가 힘든 종업원에게 배심원 출두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출두한 배심원은 하루만 배심원으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한 재판에만 출두하고 그런 다음에 최소한 1년 동안 배심원 출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스템에 따라 고용주는 종업들의 배심원 출두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 누가 배심원으로 출두하는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나? ▶배심원으로 출두하는 전체나 일부 기간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다른 주와 달리 캘리포니아주는 그럴 필요가 없다. 즉,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이 배심원으로 출두하는 동안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 은 배심원으로 출두하는 종업원들에게 그 기간 동안 임금과 법원에서 받는 수고비의 차액을 지불해 준다. 만일 고용주가 배심원으로 출두하는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면, 고용주는 이 종업원들에게 배심원으로 받는 액수를 고용주에게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출두하는 종업원은 두 번째 날부터 법원으로부터 하루에 15달러를 받는다. 또한 배심원의 집에서 법원까지의 편도 거리 마일당 34센트를 지불한다.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배심원 출두기간 동안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심원 임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 ▶아니다. 고용주가 배심원 출두기간 동안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종업원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배심원에 출두한 종업원이 법원에서 기다려야 하나?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법원 시스템은 배심원으로 선정된 종업원들이 출두일 하루 전날에 법원에 전화해서 그 다음날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지 물어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만일 종업원이 출두할 필요가 없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주의 금요일까지 배심원 대기 상태로 남게 된다. 법원에 실제로 배심원으로 출두하든 안 하든 배심원으로 선정된 종업원은 1년 동안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된다. 실제로 종업원이 배심원으로 출두했는지 요구할 수 있나? ▶배심원 후보로 지정된 종업원은 배심원으로 종사하는 첫날에만 출석표(Jury attendance slip)를 법원에서 받게 된다. 이 출석표에는 출석한 날짜가 적혀있고 배심원 커미셔너의 서명이 있다. 만일 이 배심원이 이틀 이상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면 배심원이 법원에 배심원 기록 리포트(Juror history Report)를 요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이 배심원 기록 리포트에는 배심원 커미셔너의 서명이 있고 배심원이 출석한 날들 이 기록되어 있다. 배심원 출석표와 배심원 기록 리포트는 배심원에게 매일 주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 서비스가 끝날 때 배심원에게 제공해주거나 종업원이 페이롤 목적으로 달라고 할 때 제공된다. 종업원이 고용주를 위해 이런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 출석표와 리포트를 보고 종업원이 실제로 배심원으로 출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
댓글 없음:
댓글 쓰기